특수관계인 업무관련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접수번호 : 944418 (20130307)]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甲법인의 대표자이며 주주인 김갑동과 乙법인의 대표자이며 주주인 김을동이 있습니다.
김갑동과 김을동은 형제관계입니다.
김갑동과 甲법인은 乙법인에 출자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김을동과 乙법인은 甲법인에 출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甲법인,김갑동과 乙법인,김을동 상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2.질의사항
질의1) 가지급금인정이자 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특수관계인일 경우에만 계산하
여 부인하는지요?
질의2) 업무무관가지급금이고 특수관계인 관계가 아닐때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
하는지요?
질의3) 제 의견으로는 甲법인과 乙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甲법인이 乙법인에 대여금 9천만원이 있는데,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질의4) 甲법인이 乙법인에 대한 이자를 받고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이자를 안받아도 세법상 불이익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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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질의5)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관련 가지급금도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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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질의1) 가지급금은 대여금과 달리 이자율 및 이자지급기간 등에 대하여 쌍방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무상대여성격에 해당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인정이자)를 세무상 익금가산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3)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4)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5)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관련 가지급금도 무상이나 저율로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항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가 판정기준이 되나, 인정이자는 자금대여시 이자율이 적정한 이율인지가 그 판정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이자를 수수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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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