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부표 3] <개정 2013.2.23> |
(앞쪽) | |||||||||||||||||||||||||
|
사 업 연 도 |
.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
법인명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
|
구 분 |
근거법 조 항 |
계 산 기 준 |
코드 |
계산명세 |
공제대상 세 액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
투자금액 × 3/100 |
01 |
|
| ||||||||||||||||||||
|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2 |
(환어음 등 지급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
02 |
|
|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
제8조의3 |
출연금 × 7/100 |
1D |
|
| |||||||||||||||||||||
|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
'12.12.31 이전 :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4년간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13.1.1~'13.12.31 :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3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14.1.1~'14.12.31 :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15.1.1 이후 :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
04 |
|
| |||||||||||||||||||||
|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
투자금액 × 10/100 |
06 |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 |
특허권등취득금액 × 7/100 *법인세의 10% 한도 |
07 |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4조 |
투자금액 × 7(3)/100 |
08 |
|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
투자금액 × 3(7)/100 |
09 |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2 |
투자금액 × 10/100 |
10 |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3 |
투자금액 × 10/100 |
21 |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
투자금액 × 7/100 |
22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
(구)제26조 |
'10.12.31 이전 : 투자금액 × 7/100 '11.1.1~12.31 : 투자금액 × 4%, 5% |
11 |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
'11.12.31 이전 :투자금액 × 1%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12.1.1~12.31 :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1E |
|
| |||||||||||||||||||||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2 |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10/100 |
4S |
|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
전환인원수 × 30만원 |
23 |
|
|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제30조의4 |
상시근로자 증가분 × 300만원 |
15 |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30조의4 |
청년(만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 |
4Q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94조 |
투자금액 × 7(10)/100 |
12 |
|
|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5 |
지급조서제출건수 × 100원(일용300원) *200만원(세무ㆍ회계법인은 300만원)한도 |
19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
제104조의8① |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
20 |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
제104조의8③ |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4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1,00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
1C |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4 |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 *직전 위탁물류비 50% 미만:(당기 위탁물류비-당기 전체물류비×50%)×3/100 *법인세 10% 한도 |
25 |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
제104조의15 |
투자금액 × 3/100 |
26 |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
제104조의18① |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28 |
|
| |||||||||||||||||||||
|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18② |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29 |
|
|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
제104조의22 |
설치운영비용 × 10/100 |
1F |
|
|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제122조① |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24 |
|
| |||||||||||||||||||||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세액공제 |
제122조⑤ |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27 |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제104조의18 ④ |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
4R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5 |
'12.12.31 이전 :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3.1.1 이후 :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
4P |
|
| |||||||||||||||||||||
|
|
|
|
13 |
|
| |||||||||||||||||||||
|
합 계 |
30 |
|
|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
구분 |
사업 연도 |
요공제세액 |
당기공제대상세액 |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
기타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
공제세액 (--) |
소멸 |
이월액 (+ --) | ||||||||||||||||||
|
당기분 |
이월분 |
당기분 |
1차연도 |
2차 연도 |
3차 연도 |
4차 연도 |
5차 연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
(뒤쪽) |
|
|
|
작성방법 |
|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3. 당기분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세액은 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