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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3.03.20|조회수2,829 목록 댓글 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부표 3]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 3/100

0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환어음 등 지급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0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출연금 × 7/100

1D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12.12.31 이전 :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4년간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13.1.1~'13.12.31 :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3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14.1.1~'14.12.31 :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15.1.1 이후 :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04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제11조

투자금액 × 10/100

06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취득금액 × 7/100 *법인세의 10% 한도

07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08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투자금액 × 3(7)/100

0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투자금액 × 10/100

1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투자금액 × 10/100

21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4

투자금액 × 7/100

22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제26조

'10.12.31 이전 : 투자금액 × 7/100

'11.1.1~12.31 : 투자금액 × 4%, 5%

1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1.12.31 이전 :투자금액 × 1%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12.1.1~12.31 :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E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10/100

4S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

23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30조의4

상시근로자 증가분 × 300만원

1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

청년(만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

4Q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투자금액 × 7(10)/100

12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5

지급조서제출건수 × 100원(일용300원)

*200만원(세무ㆍ회계법인은 300만원)한도

19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①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2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③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4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1,00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C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

*직전 위탁물류비 50% 미만:(당기 위탁물류비-당기 전체물류비×50%)×3/100 *법인세 10% 한도

25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3/100

26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①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28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②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29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100

1F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제122조①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2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⑤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27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 ④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2.12.31 이전 :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3.1.1 이후 :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4P

 

 

 

 

 

13

 

 

합 계

30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기타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소계

 

 

 

 

 

 

 

 

 

 

 

 

 

 

 

 

 

 

 

 

 

 

 

 

 

 

 

 

 

 

 

 

 

 

 

 

 

 

 

 

 

 

 

 

 

소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3. 당기분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세액은 란, 란, 란, 란 및 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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