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손실 벌과금(4대보험),세금과공과 , 연체료 공과금 - 선우회계법인 주황규팀장 손금불산입되는 과태료등은 세금과공과 계정이 아닌 잡손실계정으로 넣을 것.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3.03.29조회수5,731 목록 댓글 0건강보험료, 소득세, 주민세의 연체금, 가산세,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벌금 , 과료 , 과태료 , 체납처분비 , 벌과금 , 세금과공과금.hwp
2018.2.21. 이후 신고·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함
벌과금 등
(1) 손금불산입되는 벌과금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2.07.27 개정)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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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2.2.1>
② 삭제 <201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0.1.27, 2012.2.1>
[전문개정 2009.12.30] |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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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넘지 못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5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반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서이 46012-10145,2001.9.11.)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연지급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제세공과금이 아니다(서면2팀-1085, 2007.6.4.).
8.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서면2팀-1857,2004.9.6.)
(1) 손금산입되는 금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3 [지체상금 등의 처리]
벌과금은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은 벌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음은 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이들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집행기준 21-0-3).
21-0-3 [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2012.07.27 개정)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보관기간 경과로 국고에 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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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례(법인46012-1063, 1994.04.13.)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ㅇ 산재보험료의 연체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손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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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0.1.27>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09.12.30] |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1) 세금과공과금
1) 손금인정되는 조세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인정 : 부당이득세, 인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2) 손금인정되지 않는 조세
① 손금인정되지 않는 조세 : 법인세 및 그에 관한 소득할 주민세⋅농어촌특별세,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가산세 포함)
② 다음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된다.
㉠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 임의출연금 등
㉡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폐수배출부담금 등
③ 벌금, 과료(통고처분의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 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항목 | 손금불산입항목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②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③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②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③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
계정과목 | 일 시 | 적 요 | 금 액 | 비고 |
세금과공과금(제) | 01월 04일 | 납품지연 지체상금 | 8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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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금(제) | 03월 16일 | 차량운반구 구입시 취득세 | 2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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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금(제) | 05월 07일 | 국민연금 회사부담액 | 1,2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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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금(제) | 08월 09일 | 산재보험료 가산금 | 135,000 | 손금불산입 |
세금과공과금(제) | 10월 12일 | 공장용지 구입시 취득세 | 520,000 | 손금불산입 |
세금과공과금(제) | 11월 03일 |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 1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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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금(판) | 02월 07일 | 대한적십자회비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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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금(판) | 03월 04일 | 교통유발부담금 | 3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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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금(판) | 06월 24일 | 대표이사 업무상 주차위반 과태료 | 40,000 | 손금불산입 |
세금과공과금(판) | 08월 21일 | 증권거래세 | 6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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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금(판) | 09월 10일 | 법인균등할 주민세 | 6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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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금(판) | 11월 02일 | 대표이사 자택 재산세 | 210,000 | 손금불산입 |
세금과공과금(판)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 2,2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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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비고란에 손금불산입만 별도 표시한다.
☞ 차량운반구 구입시 취득세 - 감가상각 즉시상각의제 대상 - 세무조정 없음
[손금불산입] 산재보험료 가산금 135,000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공장용지 구입시 취득세 520,000 (유보)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주차위반 과태료 4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자택 재산세 210,000 (상여)
건강보험료, 소득세, 주민세의 연체금, 가산세,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 【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법 제21조 제4호에 게기하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1.11.01 개정)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2008.07.25 개정)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 [벌과금 등의 처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2008.07.25. 개정)
법인세집행기준 21-0-2 [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7.02.21 개정)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가산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2.2.1] ② 삭제 [2012.2.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0.1.27, 2012.2.1]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 |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2008.07.25 개정)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구) → 제80조(연체금) 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2008.07.25 개정)
제80조(연체금)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5] [[시행일 2020.1.16]]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5] [[시행일 2020.1.16]] 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1조 (가산금) ①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2001.11.01 신설)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 [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1.11.01 개정)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2001.11.01 개정)
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수출대전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1985.01.01 신설)
②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2001.11.01 개정)
(법인46012-1063, 1994.04.13.)
【질의】
국민연금 연체료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신】
국민연금법 제80조(신 제97조(연체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
제97조(연체금)
①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 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5.21, 2015.6.22][[시행일 2016.6.23]] ② 건강보험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5.21, 2015.6.22] [[시행일 2016.6.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 [본조제목개정 2009.5.21] [[시행일 2011.1.1]] |
1. 법인세법 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
서면2팀-1625, 2006.08.28
1.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8호 규정의 방사성폐기물관리 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공과금
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12.30 제목개정) ]
(1)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법 §21 4호 ․ 5호).
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②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예:폐수배출부담금)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
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010.12.30 개정)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2010.12.30 개정)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2010.12.30 개정)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2010.12.30 개정)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2010.12.30 개정)
(2) 손금인정되는 공과금
21-0-4 [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012.07.27 개정)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
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출대금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6.「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②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2012.07.27 개정)
보론 : 공과금손금산입의 경과조치
1997.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다음의 공과금은 2001.12.31.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는 손금에 인정한다(대통령령 제15970호, 1998.12.31., 법령 부칙 §16).
아울러 2002.1.1. 이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도 손금에 인정되는 공과금의 요건에 부합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납부한 상공회의소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인정된다.
① 상공회의소 회비
② 대한적십자회비 (사업자등록번호 : 203-82-00639)
③ 수출입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수출대전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
④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⑤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 가격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⑥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에 금융기관(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다)이 출연한 금액
⑦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으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금액
⑧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상호신용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출연하는 직업훈련부담금
10.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1.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2. 잠업법에 의하여 잠업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4.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석탄산업안정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5.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16.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농약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7.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8.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1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안전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20.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1.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서이 46012-11116, 2002.5.29.).
2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투자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를 포함한다)이 기술신용보증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3.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4.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청소원인자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액
25.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지정되는 연탄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한석탄공사가
26. 외국무연탄수입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27. 원자력법에 의하여 방사선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28.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폐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2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30.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3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3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3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34.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교통안정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
35.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36.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
37.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
38.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
39. 염관리법에 의하여 염안정기금으로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40.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 납부하는 분담금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동 기금에 납부하는 대손보전준비금과 출연금
42.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기금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43.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의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에 수입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44.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납부하는 분담금
45.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46.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노무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47.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3) 준조세성격의 부담금
사회 ․ 경제환경이 발전해 감에 따라 제반 경제법률에 따라 준조세적인 부담금, 예를 들면 공해배출부과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부담금 |
회계처리 |
세무처리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주1) |
취득원가 |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 (법인 46012-3289,1993.10.29.) |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
비용 |
․ 기본배출부과금 : 손금인정 ․ 초과배출부과금 : 손금불산입 (법인 46012-2369,1999.6.23.) 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 |
|
수질환경보전법상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는 배출부과금 |
비용 |
손금불산입(법인 22601-1102,1992.5.20.)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 |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 |
취득원가 |
취득원가로 처리 (재경원법인 46012-5,1996.1.11.; 법인 46012-3032,1998.10.16.)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주2) |
비용 |
손금불산입 (서이 46012-10145,2001.9.11.) 하고 기타사외유출주3) |
|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
취득원가 |
건물 등의 자본적지출로 처리 (서면2팀-2498, 2004.11.30.) |
|
PL(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 |
판매비와관리비 (질의회신 04-033,2004.8.17.) |
손금인정 |
|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
취득원가 |
건축물의 취득원가로 처리 (서면2팀-2155, 2007.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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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32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
취득원가 |
건축물 또는 기계설비의 취득원가 로 처리(서면2팀-2165,2005.12. 26.;법인46012-1453, 1997.5.29.) |
주1) :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시 양도한 사업연도에 개발부담금상당액을 토지원가로 손금산입한다.
(법인 46012-4017, 1993.12.21.).
주2)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지연이자(하도급대금을 60일 초과 지급한 경우 60일
초과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팀-1085,2007.6.4.).
주3)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되는 과징금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견을 받아 과징금 및 환급가산금을 받은 경우 환급가산금은
익금불산입대상이 아니다 (법인세제과-507, 2010.6.16.).
2. 조세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로서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2-1. 손금에 산입되는 조세
(1) 손금산입되는 조세
① 다음에 해당하는 조세
다음의 조세는 손금으로 인정한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지방세
재산세 ․ 등록면허세(부동산 등의 소유권보존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원가처리) ․ 자동차세 ․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다만,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법인 22601-801,1991.4.23.).
* 2011년부터 지방세의 세목구성이 변경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종 전 (16세목) |
개 정(11세목) | ||
|
보통세 |
1. 취득세 2. 등록세 - 취득수반 - 취득무관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주행세 11. 면허세 12. 도축세 |
보통세 |
1. 취득세(취득수반 등록세 통합) 2. 등록면허세(면허세+기타등록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득세 6. 주민세(균등분+재산분) 7. 지방소득세(소득분+종업원분) 8. 재산세(재산세+과세특례분) 9. 자동차세(소유분+주행분) 10. 주행세 → 자동차세 통합 11. 면허세 → 등록면허세 통합 12. 도축세 → 폐지 |
|
목적세 |
1. 지역개발세 2. 지방교육세 3. 공동시설세 4. 도시계획세 |
목적세 |
1.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특정부동산) 2. 지방교육세 3. 공동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통합 4. 도시계획세 → 재산세에 통합 |
②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에 손금에 산입한다.
③ 부당이득세(부당이득세법 §7)
④ 인지세
*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서 사용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해당 법인이 인지를 붙여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집행기준 40-71-19).
⑤ 금융기관의 교육세
⑥ 종합부동산세
대한적십자사 ( 203-82-00639 )
※ 교통사고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업무수행 중 차량을 운행중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그 피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지급한 피해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9-1)
※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의 연체료등
일반적으로 의무불이행등에 대하여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가산세, 가산금, 과태료, 벌금등은 손금불산입되나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연체이자 등은 손금 산입대상이 된다.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의 연체금, 연체이자, 전기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의료보험료의 연체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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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용료 연체가산세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회사 공사현장에서 도로사용으로 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41조(점용료)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등 에 의거하여 도로사용료를 매달 고지받아 납부하고있습니다. 금번 납기가 연체되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도로사용료에 대한 본세 가산금(연체료)는 손금산입이 가능항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도로사용료 연체가산세의 손금산입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사례로 보아 도로점용료와 가산금(연체료)는 손금산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22601-1014, 199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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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②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이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의한 배출부과금(법인 22601-1102, 1992.5.20.)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법인 46012-1640, 1993.6.7.)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초과배출부담금(법인 46012-2369, 1999.6.23.)(기본배출부담금은 손금산입 가능)
・ 내국법인이 홍보목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국상공회 가입비(법인 46012-661, 1994.3.8.)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과 가산금(서이 46012-10145, 200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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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도로점용료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계속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시청에서 고지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본 고지서에 부가세가 표기되어 발행이 되는데 이 고지서가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2.질의사항
답변 : 고지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고지서를 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의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고지서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지출에 한하여 세금계산서(고지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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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기물 부담금 손금 산입 여부?? 등록일 : 2009-10-13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분기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부담금은 손금 불산입 되던데요..폐기물 부담금은 손금산입 되는지요??
A. 제세공과금의손금산입 답변일 : 2009-10-14
법인세법제21조의규정에의하여의무적으로납부하는금전은법령에의한의무의불이행또는금지제한등의위반에대한제재로서납부하는것과자산의취득부대비용성격으로납부하는것을제외하고는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공과금으로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는것이며,
직전년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2013년 11월에 납부하여야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액이 없을때 추계신고를 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가산세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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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납부기한에 내지않아서 연체금이 발생했을때 그 연체금은 필요경비 산입이 맞습니까?
- 답변일 2014-02-27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 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 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 불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33-2 【벌금ㆍ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벌금ㆍ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8. 7. 30. 개정)
1.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008. 7. 30. 개정)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2008. 7. 30. 개정)
4. 「국민건강보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가산금
(2011. 3. 21. 신설)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8. 7. 30. 개정)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2008. 7. 30. 개정)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및 동법 제26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징수금
(2008. 7. 30. 개정)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참고사례(법인46012-1063, 1994.04.13.)
【질의】
국민연금 연체료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회신】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조회수
- 221
- 등록일
- 2012-05-07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 2012-05-08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아래 유권해석 사례로 보아
법인이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 상당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동 세액 상당액을 채권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이는 손금불산입되며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주주라면 배당)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례(서면2팀-2515, 2004.12.02)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조회수
- 192
- 등록일
- 2014-07-17
-당사(A법인)와 대표이사(B개인)는 특수관계자이며, 공동으로 비상장회사인 C사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임.
- 지분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
('12년말) A 65%, B 10%
('13년中) A 65%,B 5% (B개인이 C사에 주식무상증여)
('13년말) A 70% B 8% (A,B모두 C사의 유상증자 참여)
- '13년말 위 증자로 인한 유상취득으로 간주취득세 의무 발생(78%-75%=3%)
2.질의사항
간주취득세 납부시(3% 증가분) A사가 전체납부시 부당행위 여부 및 소득처분
갑설) A사가 최대주주로써 일괄납부하더라도 B사의 지분해당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B개인(대표이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대표자 상여처분함.
을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공동자산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 목적에 따라 연대납부(A,B간)의무는 존재하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는 3자간 거래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는지를 보아야 하며, 본인(B)인 실질적인 지분율이 증가되지 않았다면 지분증가에 대한 납부책임은 없는 것이므로 A법인이 부담(대납)한 취득세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특수관계자인 일방의 지분취득으로 지분취득없는 나머지 특수관계자가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합리적인 거래라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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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2014-07-18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A법인인지 B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A법인에게 전액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B개인(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서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비용계상된 부분을 손금불산입(상여 등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센터는 내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법령상담을 하는 곳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회수 577
- 등록일 2015-03-25
질문1)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급여지급월에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분귀속 급여에 대해 2014년 12월에 지급하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인 2015년 1월에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할경우 손금귀속월이 2014년 11월인지? 2014년 12월인지? 2015년 1월인지요?
- 질의1)
손금에 산입되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 제 목 ]
산재보험료 등의 개산보험료 납부 및 건강보험료 정산 납부의 손금귀속시기
[ 요 지 ]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과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고용·산재보험 : 2004년 보험료를 2005년 3월에 확정 납부하게 되는 경우의 귀속사업연도와 2002년 - 200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하여 추징되는 경우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2.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04년 보험료를 2005년 2월에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입인지의 계정과목과 수입증지와의 차이점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은행에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수입인지의 경우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구청에서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면서 수입증지대도 납부를 했는데,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사람은 개인, 법인, 사업자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영리· 비영리법인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문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은 서명 · 날인을 마친 때에 소정의 수입인지를 구입 · 첩부 · 소인 하여야 하며, 과세문서 작성통수마다 모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부동산(선박 · 항공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등기소(등록관청)에 등기(등록)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만 과세됩니다.
수입인지는 은행 · 우체국 · 정부지정판매장소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다음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주택의 전세권(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금전소비대차 증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수입인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며,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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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정의
- 수입인지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첩부 또는 현금납부 하는 것. 예) 국가시험수수료, 계약서 작성
-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 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옥외광고물신고·허가
-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고, “수입증지”는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부과한 세금, 즉 공공기관에서 행정처리 수수료로서 납부의 증빙을 확인하는 성격
- 조세인 “인지세”는 17세기 초, 네델란드에서 기원하여 영국,프랑스,미국,독일,일본등 도입·시행
- 우리나라는 1919년 도입하여 1979년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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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인지세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등 130여 개별법(각종 수수료 등)
「지자체 수수료 징수조례」, 규칙(행정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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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입인지, 수입증지를 붙이는가?
수입인지, 수입증지는 문서처리 수수료의 성격이다. 공무원이 수수료를 착복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부패사례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패사례
〈사례〉△△직원이 민원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9억6690만원어치의
인지가 훼손되었고 이중 약3260만원 상당의 인지 재사용 적발 후 징계회부
(MBC TV2011.4.2/ SBS TV2011.4.1/ 경향신문2011.4.27/ 서울신문2011.4.2/ 중앙일보 2011.4.2등)
〈사례〉서울시 ○○구청에서 근무하던 △씨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전표를 훼손해 500여만원을 횡령(뉴시스 2011.2.3)
〈사례〉△△△구청 기능7급이 자동차등록 수입증지대를 1년에 걸쳐 3억300만원을 횡령(유용 포함)하는 등 1건의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 (아시아경제 2009.10.24)
〈사례〉2006년부터 최근까지 △△시 차량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며 1000원권 수입증지에 0을 덧붙여 1만원권 고액증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조해 민원인들에게 위조한 수입증지 4억5900만원어치를 판매해 그가운데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2011.7.5 매일신문)
국민불편사례
<사례> 수입인지는 은행 등에서 인지구입 후 서류부착 및 제출 등으로 불편이 심하니 접수처에서 직접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국민신문고, ‘11.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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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독일, 미국)
〈사례1〉독일의 경우
- 1991년 어음관련 모든 인지세가 폐지되고 행정수수료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 인증서 등 문서발급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문서발급 수수료인 금액을 알려주면, 해당
민원인은 동일 기관 소속의 납부창구 공무원에게 현금 또는 일부 수납기계를 이용
수수료를 납부한후 납부영수증을 서류발급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관련서류를 발급받음.
〈사례2〉미국의 경우
- 1862년 Revenue Act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남북전쟁 재원마련을 위해 게임용카드, 통신, 채권등 주로 물품과 용역에 적용 됨.
- 가장 유명한 수입인지는 1934년의 철새사냥꾼이나 수집가들에게 발행하는 오리수입인지(야생보호프로그램) 임.
- 수입인지는 20세기에 점차적으로 사용이 감소하여 오늘날에는 오리수입인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행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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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8월 22일 이에 대한 권고를 주문했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종이 수입인(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전환
(현행) : 세입금, 수수료, 벌금, 과료, 과태료, 형사추징금 등의 인(증)지납부 (OFF Line)
(개선) : 전자결재,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납부(전자영수증 납부) (디지털, ON Line화)
인(증)지의 전자화를 위해 (전자)행정환경조성 및 관련법령 정비
참고자료 :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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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법률 개정
인지세법 일부개정(2014.1)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15.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는 인지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됨에
세금과공과는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 반면 조세제도상의 이유나 정책적 이유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
공과금은, 공공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것
1.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
(1) 법인세 및 법인세할주민세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4)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과 가산세
(5) 비상각 자산인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 : 손금불산입
(6) 비업무용 재산세 등
2. 손금 인정 조세(세금과공과)
(1) 인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다만 취/등록세는 자산 원가에 가산 하여야함.
3. 공과금 손금불산입
(1) 임의출연금
(2) 폐수배출부담금
4. 벌금/과태료 손금불산입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교통위반과태료
(4) 산재보험료 가산금
(5)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배출부과금
(6)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손금산입(비용 인정)
(1) 폐기물처리부담금
(2) 연체료, 연체이자
(3) 사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
(4) 국외에서 외국의 형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가액 또는 추징금
(5)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 귀속이 확정된 자산 가액
※ 주의사항
1. 연체료 : 손금산입(비용인정)
2. 가산금 : 손금불산입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
ⓐ법령에 의한 납부의무가 없는것
ⓑ제재목적의 벌과금성격의 것 (예: 폐수배출부담금 ; but 폐기물처리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 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