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 12월에 세금계산서(상품매출) 발행분에 대해서
2013년 1월에 매출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경우
질의 입니다.
2.질의사항
질의 1) 법인세법상 2012년 귀속 매출(수익)잡고 2013년도에 비용(손금)을 인식하는지요?
아니면 법인세신고를 경정신고하여 2012년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2013년도에 손금산입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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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매출한 상품이 그 다음해 반품되었다면 반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2012사업연도를 경정청구하는 것이 아님)입니다.
※ 참고사례(법인-1434, 2009.12.28.) 【질의】 (사실관계) (질의내용) 【회신】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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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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