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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감가상각완료자산 폐기

작성자이름이 모에요?|작성시간13.09.23|조회수1,113 목록 댓글 0
감가상각완료자산 폐기| 답변일자 : 2011-12-01
질문
감가상각이 완료된 비망가액 1,000원이 남은 고정자산(기계장치,공구와기구등)에 대해서
영구 폐기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도 내부품의서 및 자산의 사진이 필요한지요?
아니면 회계처리상 유형자산폐기손실로 1,000원으로 처리하면 끝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의 장부상 비망가액 1,000원은 동 고정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동 (폐기)처분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하는 것(고물 등 양도가액이 있다면 이를 익금으로 함)으로,

질의의 경우 실제 폐기처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부품의서, 사진 등)를 보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례(법인46012-3720,1995.10.02.)
1994. 1. 1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4](1994. 12. 31 개정전의 것)의 상각률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1994. 1. 1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에는 1,000원을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비망계정) 동 금액은 당해 자산의 처분시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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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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