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 1006139 (20131229)]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 -유보)에 대한 추인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의제상각적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질의사항
예를 들어
기계장치 A를 2006.10.19.일 취득하고
2006년도에 ─->
취득가액(기초가액) : 25,612,723원
당기상각비(회사계상액) : 3,380,879원
미상각잔액 : 22,231,844원
세무상 상각범위액 : 2,004,195원
세무상 상각부인액 : 1,376,684원
당기말부인액누계 : 1,376,684원
상기 세무조정의 경우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기계장치) 1,376,684원 +유보
2007년도에 ─-> 2007.12.30.에 양도함
당기상각비(회사계상액) : 11,738,413원
미상각잔액 : 10,493,431원
2007년귀속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 ①자산구분 | ②합계액 | 유형고정자산 |
⑥ 무형고정 자 산 | ||
| ③건축물 | ④기계장치 | ⑤기타자산 | |||
| (101)기말현재액 | 25,612,723 | 25,612,723 | |||
| (102)감가상각누계액 | 15,119,292 | 15,119,292 | |||
| (103)미상각잔액 | 10,493,431 | 10,493,431 | |||
| (104)상각범위액 | 7,389,469 | 7,389,469 | |||
| (105)회사손금계산액 | 11,738,413 | 11,738,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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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상각부인액 (105)-(104) |
4,348,944 | 4,348,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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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시인부족액 (104)-(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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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 | |||||
| (109)신고조정손금계상액 | |||||
세무상 상각범위액 : 7,389,469원
세무상 상각부인액 : 4,348,944원
당기말부인액누계 : 5,725,628원
2007년도 상기 세무조정의 경우
case1.
손금산입 감가상각비(기계장치) 1,376,684원 -유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기계장치) 4,348,944원 +유보
손금산입 감가상각비(기계장치) 4,348,944원 -유보
case2.
손금산입 감가상각비(기계장치) 1,376,684원 -유보
상기 caee1 이나 case2 처럼 세무조정 하면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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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처분손익에 반영되므로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상각시부인 계산을 행하지 않고, 관련 유보금액만 추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손금산입 2006년 기계장치 상각부인액 1,376,684원, (-유보)로 세무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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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