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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 추인(의제감가상각 해당안됨) 2013.12.29

작성자태초에○○○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작성시간14.01.03|조회수902 목록 댓글 0

[접수번호 : 1006139 (20131229)]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 -유보)에 대한 추인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의제상각적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질의사항
예를 들어
기계장치 A를 2006.10.19.일 취득하고

2006년도에 ─->
취득가액(기초가액) : 25,612,723원
당기상각비(회사계상액) : 3,380,879원
미상각잔액 : 22,231,844원

세무상 상각범위액 : 2,004,195원
세무상 상각부인액 : 1,376,684원
당기말부인액누계 : 1,376,684원
상기 세무조정의 경우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기계장치) 1,376,684원 +유보

2007년도에 ─-> 2007.12.30.에 양도함
당기상각비(회사계상액) : 11,738,413원
미상각잔액 : 10,493,431원
2007년귀속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①자산구분 ②합계액      유형고정자산

  ⑥ 무형고정

       자    산

 ③건축물 ④기계장치  ⑤기타자산 
 (101)기말현재액   25,612,723    25,612,723    
 (102)감가상각누계액   15,119,292    15,119,292    
 (103)미상각잔액   10,493,431    10,493,431    
 (104)상각범위액   7,389,469    7,389,469    
 (105)회사손금계산액   11,738,413    11,738,413    

 (106)상각부인액

(105)-(104)

  4,348,944    4,348,944    

 (107)시인부족액

(104)-(105)

         
 (108)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          
 (109)신고조정손금계상액          

 

 


세무상 상각범위액 : 7,389,469원
세무상 상각부인액 : 4,348,944원
당기말부인액누계 : 5,725,628원

2007년도 상기 세무조정의 경우
case1.
손금산입 감가상각비(기계장치) 1,376,684원 -유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기계장치) 4,348,944원 +유보
손금산입 감가상각비(기계장치) 4,348,944원 -유보

case2.
손금산입 감가상각비(기계장치) 1,376,684원 -유보

상기 caee1 이나 case2 처럼 세무조정 하면되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처분손익에 반영되므로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상각시부인 계산을 행하지 않고, 관련 유보금액만 추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손금산입 2006년 기계장치 상각부인액 1,376,684원, (-유보)로 세무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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