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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수입금액-진행률 계산

작성자태초에○○○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작성시간14.01.06|조회수1,149 목록 댓글 0

수입금액-진행률 계산 | 답변일자 : 2013-03-27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희는 업태 : 서비스 종목 : 소프트웨어개발,자문
으로 거래처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후 일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번에 계약건은 2012년 - 2013년까지 2달까지로 년도가 지나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2012년 12월말일로 모두 발행하였습니다.
수입금액이 2013년도 포함되었는대, 건설업처럼 진행률을
계산하여서 수입금액을 산정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진행률을 계산해서 할수 있는 업종이 꼭 건설업만 해당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다른업종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업종들이 해당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뿐만 아니라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을 익금산입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2. 2. 2. 단서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012. 2. 2. 신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12. 2. 2.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2. 법 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2. 2. 2. 신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질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 누적액”은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3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의 누적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3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의 범위】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6 【건설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특례】
자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에는 자기가 부담하지 아니한 자재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①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신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007. 3. 30. 개정)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2007. 3.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2007. 3. 30. 신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2011. 2. 28. 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1. 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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