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부칙 ]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998.12.31 개정) [ 부칙 ]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8.02.29 직제개정)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2010.12.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
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 부칙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
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에 의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1998.12.31 개정)
12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 ─────────
또는 기준내용연수) 사업연도의 월수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법인이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
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1998.12.31 개정)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⑤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2013.11.05 개정)
⑥ 제1항 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중소기업"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7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9월 1일
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ㆍ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
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중소기업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11.05 신설)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3.11.05 신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3.11.05 신설)
3. 공구, 기구 및 비품(2013.11.05 신설)
4. 기계 및 장치(2013.11.05 신설)
⑦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11.05 신설)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법칙 별표 6)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종 전 | 개 정 | |||||||||||||||||||||||||||||||
□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 :5개 - 5년, 8년, 10년, 12년, 20년 | □ 기준내용연수 구간 추가 • 5개 → 9개 - 4년, 6년, 14년, 16년 추가 | |||||||||||||||||||||||||||||||
◇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조정(11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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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
[별표 6] (2013.02.23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1 | 4년 (3년~5년) |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교육서비스업 | 85. 교육서비스업 | ||
2 | 5년 (4년~6년) |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
광업 |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만, 금속 및 비금속원료 재생업(3830)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 ||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 ||
운수업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2) 중 택배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 58. 출판업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 ||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2 | 5년 (4년~6년)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9.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보건업 87. 사회복지사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3 | 6년 (5년~7년) |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5)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61. 통신업 | ||
4 | 8년 (6년~10년) | 제조업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업(2041)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건설업 | 41. 종합건설업 | ||
운수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 부동산업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5. 수리업 |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5 | 10년 (8년~12년) | 농업, 임업 및 어업 |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광업 | 06. 금속광업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08010) 및 기타 광업지원 서비스업(0809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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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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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6 | 12년 (9년~15년) | 제조업 | 12. 담배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운수업 |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51. 항공 운송업 | ||
7 | 14년 (11년~17년) | 제조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8 | 16년 (12년~20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9 | 20년 (15년~25년)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36. 수도사업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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