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 업종에 일반도시가스업(조특령 제2조 1항)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조특법 제7조 , 조특령 제2조)
<적용시기> 2013.1.1. 이후 투자(투자세액공제).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거나, 개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3가지 혜택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기존 41개 + 2(도시가스,사회복지) =======> 43개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존 38개 + 1(사회복지) =======> 39개
③. 중소기업창업감면 기존 26개 + 1(사회복지)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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