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세무조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연구인력개발비신청서(회사작성용) => 세무조사 위험도 上 내일채움공제

작성자주접장|작성시간14.03.06|조회수2,579 목록 댓글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ttp://www.koita.or.kr/main/main.aspx  에서 발급


첨부파일 별표 6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2020.02.11 개정).hwp


첨부파일 2020.02.11 개정 별표 6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pdf


첨부파일 9 - 2018년귀속_연구인력개발비신청서_-_주황규팀장(2019-02-27).xlsx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011.02.01 개정)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2011.02.01 개정)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연구¨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2011.02.01 개정)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2011.02.01 개정)


삭제(2011.02.01.)




첨부파일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_20171116.pdf


첨부파일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 3(2).hwp


첨부파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3(1).hwp


첨부파일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2017.03.17 개정).hwp



내일채움공제

https://www.sbcplan.or.kr/main.do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회사기여금"(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설명자료 - 인력개발비


일반연구개발(1-1)

계정과목                             인력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21,600,000


연구소및출연금 현황(1-2)

                                               연구개발 인력

구분                    인정(고시일)        기타

                                              인원        금액

내일채움공제           2017.08.21.        14명     13,200,000원  


공제부금 납입확인서(중소기업용)의 최초가입일(계약성립일)을 인정(고시일)에 기재


연구,인력개발비 명세(1-3)

1. 인건비 발생 명세

① 구분                   ②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내일채움공제              주황규       1973-10-24                21,600,000               기타


연구소 및 출연금 현황(1-2)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0010000 

기업부담금 823 경상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용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며,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에 인력개발비에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담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 해당될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가. 영 제26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나.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6조의 6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016.02.05 신설) ]

 

법 제29조의6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법 제29조의6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8.02.13. 항번개정 → ②)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그 배우자(2016.02.05 신설)

 

  2. 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 1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016.02.05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2012.02.02.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증명서

등록현황리스트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가입천년근로자

공제부금납입확인서(중소기업용)

공제부금납입상세내역(중소기업용)







인건비는 당기에 확정된 연차수당(법규법인 2009-241, 2009.7.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법인세과-954, 2010.10.19.) 및 사용자인 법인부담분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포함하며(서면법규과-752,2014.7.17.),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도 포함된다.

(과세기준자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20, 2018.6.15.; 조심 2018중 0635, 2018.6.8.; 조심 2016광1337, 2016.12.16.).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013.01.01. 개정)



(3)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사용의 중복적용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신설된 것)에 의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별지 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해 비용이 같은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과-874, 2009.7.31.).

 

(4)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의 배제

 

다음의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제외한다(조특령 §8 , §9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적용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시 제외한다. (법인세과-66, 2011.1.25.).

 

** 납품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서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로 상용화개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1호 연구개발란 가목의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는 때에는 동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나,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2.9.).

 

(5)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액감면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여타의 법인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특법 §127 ).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여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된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조특법 §130 ).

 

(6) 최저한세의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한다.(조특법 §32 3).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당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조특법 §132 3). 본 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받는 경우 일반기업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한다.

직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하는 경우 같은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과-147, 2012.2.24.; 조세특례제도과-36, 2012.1.20.).

 

(7)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 이내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특법 §144 ).

 

* 10년의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조특법 부칙 §40 , 2015.12.15.)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조특법 §144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은 구시고사업연도가 상이한 동일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월공제의 적용순서를 당해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서면2-1246, 2004.6.16.).

 

 

(8)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농특령 §4 1).

 

(9) 구분경리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조특법 §10 , 조특령 §9 ).

 

 






 

코드

항목

내용

411

정부출연금 등을 받은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R&D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 법인의 국고보조금과 정부출연금 수령액을 알려 드리니 세액공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국고보조금 수령액 : 000백만원

2. 2016년 정부출연금 수령액 : 000백만원


410

연구소 등이 없거나 취소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R&D세액공제 및 R&D설비투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등은 가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조회한 결과 귀 법인의 연구소 등 유무, 취소내역은 다음과 같으니 세액공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유무 :

2. 연구소 등 취소일 :

3. 연구소 등 취소사유

21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사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또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와 그 부표인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인별, 연구과제별, 위탁처별 작성)를 항목별로 성실히 작성하여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11

주주 등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로 계상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배주주 및 발행주식의 10%초과하여 소유(주식매수선택권 포함)하는 주주, 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는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1. 주주 등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로 계상한 법인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과다하게 세액공제한 사례 발생

분석개요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관련 법령

조특법 §10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시행령 §9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시행규칙 §7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분석방법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의 인건비 발생명세서상 주주 및 대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법인 대상

개별 안내내용

(주주 등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로 계상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사항)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배주주 및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주식매수선택권 포함)하는 주주, 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는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연구인력개발비 정부출연금.hwp


첨부파일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3(3).hwp


1.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2.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현황

   [귀속연도 중 연구원 발령취소일및 퇴사일 기재]


3. 주주명부,임원현황, 임원및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자 연구원에 있는지 check !! 주식 10%이상 임원 check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016-02-04.hwp


첨부파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6 (2) 2016-02-05개정.hwp


첨부파일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3(1) (1).hwp

 

첨부파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pdf


첨부파일 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1항 관련).pdf


첨부파일 8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제9조제2항 관련).pdf


첨부파일 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제목개정) ].hwp




별첨(첨부문서) : 발생액 상세내역(경상연구개발비 계정별원장등),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연구개발 인력현황[별지 제4호 서식]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서연구소)인정서 및 인력현황 (연구인력현황자 중 퇴사자는 옆에 퇴사일 또는 연구인력 탈퇴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www.koita.or.kr/main/main.aspx에서 발급

 


중복적용여부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 귀속 법인세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중복적용 가능한지요?


답변 : 답변:중복적용여부 2015-09-19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 6] (2016.02.05 개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2016.02.05 개정)

)소득세법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29조 및법인세법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2014.02.21 개정)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2014.02.21 개정)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2013.2.15. 개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것

. 중소기업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2014.02.21 개정)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2014.02.21 개정)

5) 그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첨부파일 샘플-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인력현황.png첨부이미지 미리보기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현황을 받아보니
구분/직위
가. 연구소장 / 소장
나. 전담요원 / 수석연구원
다. 전담요원 / 선임연구원
라. 전담요원 / 수석연구원
마. 전담요원 / 연구원
바. 보조원 / 기사
사. 관리직원 / 사원

2.질의사항
상기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실제적으로 연구에 전담할 경우 가.~사. 중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어떤 항목의 인원인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인건비는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 중

'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조특칙 제7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의 인건비로 하는 것입니다.

 

단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특칙 제7조 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구원의 직위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지여부 및 이들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구요원의 경우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연구분야의 연구요원에 한하며, 보조요원의 경우 식사, 운전, 건물관리 등의 관리요원은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12. 2. 28. 개정)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사용액의 중복적용

 

내국법인인 209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신설된 것)에 의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해 비용이 같은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과-874, 2009.7.31.).

 

(4) 연구개발출연금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의 배제

다음의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제외한다(조특령 §8 , §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적용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시 제외한다(법인세과-66, 2011.1.25.).

 

(5)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액감면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여타의 법인세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조특법 §127 ).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경우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된 경우에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특법 §130 ).

 

(6) 최저한세의 적용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전액 공제한다(조특법 §132 3).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당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조특법 §132 3). 본 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전환된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받는 경우 일반기업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해야 함

직전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같은법 제144조에 의해 이월공제하는 경우 같은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과-147, 2012.2.24. ; 조세특례제도과-36, 2012.1.20.).

 

(7)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2003.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지출분까지는 7)이내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공제할 금액과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조특법 §144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은 귀속사업연도가 상이한 동일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월공제의 적용순서를 당해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서면2-353, 2007.3.2.; 서면2-1246, 2004.6.16.).

 

(8)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농특령 §4 1).

 

(9) 구분경리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와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련느 내국법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조특법 §10 , 조특령 §9 ).

 

(10) 세액공제신처서 및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 등의 제출

(1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



[주의] 조심 2018서1626(2018.6.4.)에서는 사업자가 지출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세액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확정기여형 불입액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최근에 들은 바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5.30. 선고 201663200)에 의하면,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과거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판결은 2008~2010년 귀속분에 대한 것인데 그 후에 납입한 것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나 혹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확정기여형 불입액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답변일2017-11-2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퇴직연금불입금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이후 변경된 국세청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귀 상담의 경우 질의자의 개별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사전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접수처

 

우편번호 : 30128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8-14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법인계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상단 메뉴 국세정보 세법해석질의안내 서면질의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2.01>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2.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중 ¨연구¨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2조 제1호의 ¨기술개발¨을 말한다.

 

3.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심20121813, 2013.04.11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퇴직금과 같이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급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123069, 2012.12.3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퇴직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퇴직급여는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319 등록일2017-09-2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고많으십니다.

아래 항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항목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액

(2)국민연금 회사부담분, 고용보험 회사부담분, 건강보험 회사부담분

 

감사합니다.

 

답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답변일2017-09-28

 

안녕하십니까?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비과세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는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9-8-1에 따라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불입액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9-81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

 

영 별표6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 및 그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2.01>

1. ¨인건비¨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소득세법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22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조심20123801 , 2013.04.15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노무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일반적인 급여 등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지급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유무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 법인은 인사평가제도에 의해 매년 급여와 성과급이 책정됨.
당사는 자동제어시스템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서 자체 소프트웨어 및 기타 수반되는 자동기기를 제작,납품함.

2.질의사항
1) 자체연구개발 전담부서 인건비 중 상여금 세액공제 포함여부
연구소직원의 급여는 세액공제에 해당이 되나, 성과급은 세액공제 적용이 안되는지, 그러면 상여금은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품질보증획득등에 지출한 인증비용은 세액공제 해당이 안되는지
3)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는경우 특허획득에 지출한 비용도 해당이 안되는지
4)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해외에서 라이센스형식으로 구입한 비용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원재료 or 연구.시함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바랍니다^^

질문첨부파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유무
답변일
2014-08-14



1)


귀 질의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즉,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성과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


품질보증획득등에 지출한 인증비용 및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는경우 특허획득에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2. 2. 2. 개정)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009. 2. 4. 신설)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2009. 2. 4. 신설)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2009. 2. 4. 신설)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2009. 2. 4. 신설)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2009. 2. 4. 신설)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2009. 2. 4. 신설)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2009. 2. 4. 신설)


 


4)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위한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ㆍ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자산인식 여부 관계없이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대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2016년부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2017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10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 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조특령 §9, 조특칙 §7)

종 전

개 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 범위 확대*

* 위탁공동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좌 동

 

<추가>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

포함)

*다만, 신약에 대한 임상 12상 및 희귀질환의약품

임상의 위탁연구개발은 국외 기관 포함

<개정이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위탁,공동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요건 보완(조특칙 §7)

종 전

개 정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납입비용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근로자 : 기업1:2이상) 5년 이상 장기근속할 경우 납입액 전액과 운용에 따른 이자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

다음의 납입비용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친족등)에 대한 납입비용

5년 내 중도해지로 중소기업이 납입비용을 환수하나 경우 해당 금액

<적용시기> 2017.3.17. 이후 납입하거나 환수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06.12.30 신설) ]

 

내국인이 202112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24 개정)

 

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2010.01.01 개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2010.01.01 개정)

 

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10.01.01 개정)

 

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2010.01.01 개정)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의2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07.02.28 신설) ]

 

법 제10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7.02.28 신설)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2009.08.18 개정)

 

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2007.02.28 신설)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의 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이 정하는 법률(2008.02.29 직제개정)

 

법 제10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법인세법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10조의2 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24[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62[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5[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62[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 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2007.02.28 신설)

 

2. 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2007.02.28 신설)

 

법 제10조의2 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2012.02.28 개정)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출연금 등 수령내역

출연금 코드

수령일

수령액(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조정

(처분) 일자

익금산입액

익금산입 후 잔액

누계

당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조의24항에 따라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출연금 코드란은 출연금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

근 거 법 률

코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출연금

20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출연금

30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출연금

4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출연금

5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금

60

 

2. 익금산입액(⑩ㆍ⑪)”란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 전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감가상각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의3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

 

영 제9조의2 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7.03.17 개정)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2013.02.23 개정)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2.02.28 개정)

 

 

 

법인세법 제113[ 구분경리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24 단서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2018.12.24 개정)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2010.12.30 개정)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8.12.24 단서개정)

 

1. 46조의4 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2010.12.30 개정)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2010.12.30 개정)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 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 3항 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2013.01.01 개정)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2013.01.01 개정)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08.12.26 제목개정) ]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12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2018.12.24 후단개정)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7.12.19 개정)

 

.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2017.12.19 개정)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2017.12.19 개정)

 

2. 삭제(2016.12.20)

 

3.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2016.12.20 개정)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7.12.19 개정)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17.12.19 개정)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 )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2016.12.20 개정)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2017.12.19 개정)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1항 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2016.12.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02.12.30 제목개정) ]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2017.02.07 개정)

 

1.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용(2017.02.07 개정)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2017.02.07 개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서체·음원·이미지의 대여·구입비(2019.02.12 개정)

 

2.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관리·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2019.02.12 개정)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2018.02.13 개정)

 

1. 중소기업이 아닐 것(2013.02.15 신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19.02.12 후단신설)

 

. 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2017.02.07 개정)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2017.02.07 개정)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2017.02.07 개정)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2015.02.03 개정)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3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2018.02.13 항번개정)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3.02.15 항번개정)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이상인 경우 4로 한다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5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로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등의 해당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2015.02.03 개정)

 

5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2013.02.15 개정)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2019.02.12 후단개정)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한다.(2019.02.12 신설)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내국인이 지출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별표 7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제22조의9 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9.02.12 개정)

 

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개정)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방법 및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19.02.1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2003.03.24 제목개정) ]

 

영 별표 6 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4.03.14 개정)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2 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2017.03.17 개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17조의3 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2015.03.13 개정)

 

영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국내 소재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2017.03.17 개정)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4.03.14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2009.04.0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2009.04.07 신설)

 

3. 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2012.02.28 개정)

 

영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7.03.17 개정)

 

영 별표 6의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2012.02.28 개정)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2012.02.28 개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2007.03.30 개정)

 

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2015.03.13 개정)

 

. 영 별표 4의 산업(2015.03.13 신설)

 

. 광업(2015.03.13 신설)

 

. 건설업(2015.03.13 신설)

 

. 영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2015.03.13 신설)

 

. 영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2015.03.13 신설)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한다),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한다),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2015.03.13 신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2015.03.13 신설)

 

. 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2015.03.13 신설)

 

영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영 별표 7의 제7호 가목6)에 따른 임상1상 시험과 같은 목 7)에 따른 임상2상 시험 및 희귀질환관리법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 소재한 기관으로 한정한다.(2017.03.17 신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2017.03.17 신설)

 

2. 국공립연구기관(2017.03.17 신설)

 

3. 정부출연연구기관(2017.03.17 신설)

 

4.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2017.03.17 신설)

 

5.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2017.03.17 신설)

 

6.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2017.03.17 신설)

 

삭제(2009.04.07)

 

영 별표 6의 제2호 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4.03.14 개정)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2012.02.28 개정)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2007.03.30 개정)

 

영 별표 6의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 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2007.03.30 개정)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2007.03.30 개정)

 

3. 삭제(2012.02.28)

 

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2007.03.30 개정)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2012.02.28 개정)

 

영 별표 6의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2007.03.30 개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2007.03.30 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2007.03.30 개정)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2017.03.17 개정)

 

. 영 제26조의6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2017.03.17 개정)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2017.03.17 개정)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52조 및 소득세법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2012.02.28 개정)

 

영 별표 6의 제2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2012.02.28 개정)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2007.03.30 개정)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2007.03.30 개정)

 

.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2007.03.30 개정)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2007.03.30 개정)

 

. 삭제(2010.04.20)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2007.03.30 개정)

 

.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2007.03.30 개정)

 

.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2007.03.30 개정)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2010.04.20 개정)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2009.04.07 신설)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2009.04.07 신설)

 

영 별표 6의 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2013.03.23 직제개정)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2007.03.30 개정)

 

영 별표 6의 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2.02.28 개정)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2007.03.30 개정)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2017.03.17 개정)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2007.03.30 개정)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2007.03.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7조의2 [ 현물출자의 범위 ]

 

영 제9조 제6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2013.02.23 개정)








 


법인46012-428, 2001.02.24
【제목】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위한 컴퓨터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ㆍ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상황)
당사는 컴퓨터 관련 부품제조와 인터넷 정보제공업(지리,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임.
금번 회사 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에서 사용되는 개발비 중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부설연구소에서는 인터넷 관련 기술과 지리 및 문화 관련 데이터베이스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연구를 위하여
① 하드웨어(컴퓨터,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칩, 랜카드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 구입
② 소프트웨어(인터넷산업 특성상 별도 구입 프로그램, 예를 들면 웹에디터프로그램, 서버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개발 시스템, 그래픽프로그램 등) 구입
③ 상기 ①과 ②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터넷 기술과 지리 및 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구/개발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 6]의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
    │1. 기술개발                                                       │
    │   가. 자체기술개발                                               │
    │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
    │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
    └─────────────────────────────────┘
에 인터넷산업 및 정보처리 및 제공산업(데이터베이스 설계연구 포함)분야의 연구개발용으로 반드시 필요한
① 하드웨어 구입비용과
②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세액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회신】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18.02.13 개정전

2018.02.13 개정후

법인세법시행령 제20

성과급 등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0

주식할인발행차금의 범위(2018.02.13 제목개정)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2.04 개정)

 

1. 삭제(1999.12.3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2014.02.21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2014.09.26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2010.02.18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2014.09.26 신설)

 

.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2014.09.26 목번개정)

 

4. 내국법인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 (2009.02.04 개정)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009.02.04 신설)

 

.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09.02.04 신설)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13.02.15 신설)

 

. 감사(2013.02.15 목번개정)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4.02.21 개정)

 

삭제(2012.02.02)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2005.02.19 법명개정)

 

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1999.12.31 신설)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417조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2018.02.13 개정)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229
등록일 2015-02-09
연구인력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저희는 업태/종목이 서비스,제조/광고제작으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에 있는 광고판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연구서를 설치를 하였으며,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2015년 2월 2일에 받았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에 신고연월일은 2015년1월23일이라고 적혀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현황의 직원발령일은2014년12월01일로 적혀있습니다.

2.질의사항
2014년 결산시 연구인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첨부파일
연구인력개발비
답변일 2015-02-10

아래 관련 유권해석을 볼 때 귀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신고하여 인정받은 날은 2015년도이므로 2014년도 법인세 신고납부시에는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2팀-2279, 2006.11.9.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 - 325, 2009.03.24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2007년 9월중에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였음. 기존 개인사업체에서 이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중이었음.


2007.9월 법인전환후에 갱신 신고 만으로 기업부설연구소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당연 승계가 되는 데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갱신 신고 를 하지 않아 2008. 8. 20일 기업부설연구소의 등록이 취소되었음. 취소전 취소통지 안내를 받았으나 직원 실수로 대응을 못했음.


(질의요지)

- 이 경우 법인이 2008.1∼2008.8월까지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1. 나목에서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 하기 전에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년월일이 2014.07.11일이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2014.07.22일자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주었고 연구개발인력현황에는 연구원 발령일이 2014.06.02일 입니다.
연구원 입사일은 2013년도입니다. 이때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세액공제는 몇월분 급여부터 적용되는건가요?
질문첨부파일
연구인력개발 인건비
답변일 2014-11-24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은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발급일이후 발생한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해석사례

법인-912, 2009.08.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474, 2007.03.21)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013. 2. 15. 개정)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2013. 2. 15. 개정)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013. 2. 15. 개정)


2)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2013. 2. 15. 개정)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70
등록일  2014-03-04
언제부터 비용 처리 가능한지요.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사업자 입니다.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에 매출액은 2013년 귀속 12억
종업원은 8명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는 18,000,000정도 12월에 지출하였습니다. 연구소 직원급여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고연월일은 2013년 12월 27일이고
최초 인정일은 2013년 11월 27일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럼 12월 연구소 직원들 급여를 세액공제 할수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준이 11월 27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2월 27일로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질의사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증서
답변일  2014-03-06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한다면 아래 해석사례로 보아 신고일이후 발생되는 비용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례 (서면2팀-474, 2007.03.2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123
등록일 2010-12-17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준일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일 2010.7.1.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신고일 2010.8.10.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2010.10.2.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을 받았습니다.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일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전담부서
답변일 2010-12-2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서면2팀-675,2006.04.28.)입니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시 증가분계산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고보조금으로 사용된 연구및인력개발비 지출액이 2010년귀속분부터
세액공제가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 결산시 직전4년간 발생평균액 계산시 기적용된 국고보조금의 금액을 포함계산하는지,아니면 제외하여 계산하는가요 ?증가발생금액 계산을 할려니 과거년도분의 금액적용이 기준은 무엇인가요 ?


2.질의사항
질문첨부파일
연구개발비세액공제시 증가분계산
답변일
2013-04-2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2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
법령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2002. 4. 15. 신설)





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511
등록일
2017-03-13
창업벤츠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 공제 가능여부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법인상황> 
1. 2016-01-25 법인 개업 
2. 2016-03-2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받음 
3. 2016-11-24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음 

위 2,3의 인정서 및 확인서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받았습니다. 

이경우, 벤처중소기업은 법인세 감면 50%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감면과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창업벤츠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 공제 가능여부
답변일
2017-03-1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27조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이월+당해연도)


세액공제신청서 당해(귀속)연도 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띠로리 | 작성시간 17.11.17 모든것을 한꺼번에 확인할수 있도록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