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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개발비,연구비,경상개발비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4.03.11|조회수1,676 목록 댓글 2

 

첨부파일 무형자산.hwp

 

 

골프회원권

GAAP : 기타투자자산

K-IFRS : 무형자산

 

P290

7 장 무형자산

 

.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의 평가

 

1. 정의

 

(1) 개별표시 예시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하며(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 중 별도 표시하는 소분류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2.36).

1. 영업권

2. 산업재산권

3. 개발비

4. 기타

 

(2) 항목의 의미

 

1) 영업권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경우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한다(구기준 제20조 제1). 즉 이전대가 중 취득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문단 12.32).

(1) 기업회계

기업회계에서는 사업결합(M&A)시에만 여업권의 계상이 허용된다.

이때 사업결합에는 다음의 것들을 말한다.

합병(분할 포함)

연결

사업양도 양수

 

(2)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2010.7.1. 이후 합병 또는 분할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에 대한 설명은 제23장 제12절에서 설명). 연결회계는 세법과 상관없으므로 결국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과 설립인가, 면허취득 등과 관련한 기금 등에 대한 영업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설립인가 등에 대한 부담금은 기업회계상 영업권이 아닌 다른 무형자산으로 계상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무조정(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 한다(문단 11.40(1)).

 

3) 개발비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 일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문단 11.20).

(1) 기업회계상 개발비(무형자산)해당액을 당기비용(연구비 등)으로 계상시

기업회계상 인정여부

기업회계상 자산의 인식요건을 구비한 개발비해당액을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 기업회계애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이를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손금인정 여부

법인세법에서는 장부상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만 개발비 한도초과를 계산하고 개발비해당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기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전액 당기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개발비손상차손에 대한 처리

기업회계

기업회계에서는 개발비계상액 중 자산성이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개발비계상사업이 전부 처분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사업이 존속시에는 한도초과액은 손금산입처리한다.

1. 개발비의 정의

 

기업회계기준 제20조에서는 개발비를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서는 상술한 연구개발비와 개발비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연구"라 함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 "개발"이라 함은 새로운 또는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이하 "신제품 등"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

하기 이전의 활동을 말한다.

 

4) 기타

기타는 별도 구분표시하지 않는 무형자산으로 한다. 만약 상기 예시와 같이 무형자산을 구분표시하는 경우 기타에는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이 포함될 수 있다(2.37).

 

2. 상각 계산요소

 

(1) 취득원가

구 분

취득원가

개별취득

구입원가 + 취득 직접비용 - 매입할인

장기할부취득

현금가격상당액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

발행한 지분증권 공정가치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공정가치(시장가격)원칙

정부보조 등으로 인한 취득

공정가치

교환으로

인한 취득

1. 이종자산간 교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제공자산 공정가치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자산 공정가치

2. 동종자산간 교환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 , 취득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자산의 장부금액보다 중요하게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 후 제공자산의 장부금액

내부적응로창출된 자산

1. 개발비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 금액

2. 자가창설영업권,

연구비,경상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 시장가격을 말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가액이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함.

 

 

핵심사항 비용의 인식

 

 

 

1. 인식 원칙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무형자산 관련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11.23).

인식기준에 부합하는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일부가 되는 경우

사업결합에서 영업권으로 인식하는 경우

 

2. 비용인식 사례(11.17)

연구활동을 위한 지출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비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 등과 같은 사업개시비용

교육훈련을 위한 지출

광고 또는 판매촉진활동을 위한 지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개편에 관련된 지출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중간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의

기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문단 11.24.).

 

(2) 잔존가치

 

원칙적으로 ‘0’이다.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상각기간이 작은 경우 상각기간 종료 시점에서 제3자 구입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잔존가치는 인식가능하다(문단 11.33).

 

(3) 내용연수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의한 내용연수 중 짧은 것으로 한다(문단 11.26,11.29).

 

이때 내용연수 결정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문단 11.27.)

예상되는 자산의 사용방식과 자산의 효율적 관리 여부

해당 자산의 제품수명주기 및 유사한 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관한 정보

기술적, 공학적, 상업적 또는 기타 유형의 진부화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제품이나 용역의 시장수요 변화

기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의 예상전략

예상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획득에 필요한 자산유지비용의 수준과 그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

자산의 통제가능기간 및 자산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유사한 제한

자산의 내용연수가 다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의해 결정되는지의 여부

 

(4) 상각방법

구 분

원 칙

영업권

정액법

그 외

정액법, 체감잔액법 (예 정률법 등), 연수합계법, 생산량비례법 등

다만,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3. 무형자산상각비 회계처리방법

 

(1) 비용배분

 

상각비는 자산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구분

회계처리

판매관리활동에 사용

판매비와관리비

제조활동에 사용

제조원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개발비

그 외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

사용재개 예정 운휴자산

영업외비용

 

(2) 기장방법

간접법, 직접법 모두 가능, , 직접법 적용시 간접법표시 주석기재

()

무형자산상각비

×××

 

()

자산(또는 상각누계액)

×××

 

(판관비 또는 제조원가)

 

 

 

 

 

 

 

4. 취득 이후의 지출

 

무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이후의 지출로서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문단 11.25).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시세보다 하락 골프회원권손상차손)

GAAP : 기타투자자산

K-IFRS : 무형자산

 

5. 손상차손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며, 차기 이후에 손상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손상되기 전 장부금액의 상각후잔액을 한도로 그 초과액을 손상차손환입(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구 분

내 용

용어의 정의

. 회수가능액

.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

Max [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 ]

예상처분가액 - 예상처분비용

해당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사용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손상차손검토자산

아직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

추정내용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

손상차손환입

인식불가능 자산

영업권

기장방법

유형자산상각비와 동일

 

6. 자산별 회계처리

 

(1) 창업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창업비, 개업비, 사업개시비용 모두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연구)개발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무형자산에서는 연구단계개발단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로 하여 당기비용 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무형자산)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로 하여 연구비와 마찬가지로 당기비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비의 내용

구 분

내 용

연구의 정의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개발의 정의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활동의 예

(11.13)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활동의 예

(11.14)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게,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연구비의 인식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

자산

인식

요건

1.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

- 기업이 통제

- 미래경제적효익이 있음

- 비화폐성자산

 

2.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충족(문단 11.7)

-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3. 개발비의 인식요건 충족(문단 11.20)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제시

가능할 것

- 무형자산을 완성해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을 것

-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이

제시 가능할 것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시 가능할 것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

취득

원가

1. 원칙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분된 간접지출을

모두 포함하며, 문단 11.7 및 문단 11.20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

 

2.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의 예(종전 기준서 제3호 문단 47)

- (직접비측면)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상여금,퇴직급여(퇴직급여전입액) 등의 인건비 - (직접비측면)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간접비측면)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특허권, 라이선스 등)

상각비

-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등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 (간접비측면) 무형자산의 창출에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간접비(건물 등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연구소장 또는 연구지원실 관리지원의 인건비 등)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3.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예(종전 기준서 제3호 문단 48)

- 판매비, 괸리비, 기타 간접지출(다만, 무형자산의 사용준비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 및 초기단계의 운용

손실

-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

인식

1. 요건 충족

개발비로 인식하고 자산이 판매 또는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함.

 

2. 요건 미충족

경상개발비로 하여 당기비용 처리함.

실무의견서 1999-9 특허권 취득시 개발비 미상각잔액의 특허권 대체 여부 (1999.12.1.)

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특허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개발비로 계속 상각하는 것임.

2. 회계처리.

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회계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성의 인식조건 충족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가능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창출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기업이 그러한 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함.

 

󰋮 ¨기업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원천이 존재하거나 이용가능성이 입증 될 수 있어야 함.

 

󰋮 ¨해당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하여야 함.

 

위와 같은 개념적 접근은 회사실무자 들이 개발비 관련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 판단준거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상술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영업권(good will)이란 일상생활에서 권리금 또는 premium이라고도 하는데,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우수한 기술력이나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초과이익을 실현하고 있거나, 우수한 경영진, 원만한 노사관계등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난다.

이는 취득방법에 따라 외부로부터 취득하는 매입영업권과 기업 스스로 계상한 자가창설영업권으로 나눌 수 있다.

12사업결합에서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합병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취득법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계산하는 방법인다. 취득방법에 따라 취득자가 해야 할 회계처리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산

×××

1)

()

부채

×××

1)

 

무형자산

×××

1)

 

현금

×××

2)

 

영업권

×××

3)

 

자본

×××

2)

 

 

 

 

 

염가매수차익

×××

3)

 

 

 

 

 

(영업외수익)

 

 

 

1)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할 경우에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가

일부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던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취득자 자산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또는 개발비 등과 같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2) 12자에서는 사업결합시 피취득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이전대가로 표현하고 있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합계로 산정한다.

한편, 취득일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른 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취득자의 비화폐성 자산 또는 사업)가 이전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자는 이전된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한 순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익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며,순공정가치보다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계상한다.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영업권으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해당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회복 될 수 없다. 이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권의 증가액에 해당되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 1. 합병시 영업권의 계상

 

1. 자료

(1) 주권상장법인인 A법인은 2013.7.1. 비상장법인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2) A법인과 B법인이 합의한 합병비율은 1 : 2 이다.

(3) 2013.7.1. 현재 B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자산

 

50,000,000

부채

 

30,000,000

 

 

 

자본금

 

5,000,000

 

 

 

이익잉여금

 

15,000,000

 

 

50,000,000

 

 

50,000,000

 

(4) 상기 자산 중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것은 다음과 같다.

내 역

 

장부가액

 

공정가치

토 지

 

2,000,000

 

2,600,000

건 물

 

5,000,000

 

6,400,000

 

(5) B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B법인 브랜드가치의 공정가치는 1,000,000이다.

(6) 2013.7.1. 현재 A법인주식의 공정가치는 액면가액의 10배에 해당한다.

(7) 상기 건물에 대해 A법인은 내용연수를 30년 적용하기로 하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8) 합병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문가 등 수수료는 1,000,000이다.

(9) 브랜드가치의 내용연수는 10, 영업권은 5년으로 추정한다.

 

2. 합병시 회계처리

 

(1) 2013.7.1.

()

자산

52,000,000

1)

()

부채

30,000,000

 

 

브랜드가치

1,000,000

 

 

자본금

2,500,000

2)

 

영업권

2,000,000

4)

 

주식발행초과금

22,500,000

3)

 

 

 

 

 

 

 

3)

()

지급수수료

1,000,000

5)

()

현금

1,000,000

 

 

1) 12장 문단 12.20에 따라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합병 전 B법인의 자본금 × 합병비율 = 5,000,000 × 50% = 2,500,000

3) 취득일의 A법인발행지분의 공정가치 중 주식발행초과금 해당액

2,500,000 × 10- 2,500,000 = 25,000,000 - 2,500,000 = 22,500,000

4) 영업권 해당액

취득일의 이전대가(공정가치) - 취득일의 순자산 - 브랜드가치 = 25,000,000 - (52,000,000-30,000,000) - 1,000,000 - 2,000,000

5) 사업결합시 전문가 등에 지출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2) 2013.12.31

()

무형자산상각비

250,000

)

()

브랜드가치

50,000

1)

 

 

 

 

 

영업권

200,000

2)

1) 1,000,000 ÷ 10× = 50,000

2) 2,000,000 ÷ 5× = 200,000

 

사례2) 합병시 염가매수차익의 계상

 

1. 자료

(1) 기본자료는 [사례 1]과 동일하다.

(2) 2013.7.1. 현재 A법인주식의 공정가치는 액면가액의 7배에 해당한다.

 

2. 합병시 회계처리

()

자산

52,000,000

 

()

부채

30,000,000

 

 

브랜드가치

1,000,000

 

 

자본금

2,500,000

 

 

 

 

 

 

주식발행초과금

15,000,000

1)

 

 

 

 

 

염가매수차익

5,500,000

2)

()

지급수수료

1,000,000

 

()

현금

1,000,000

 

 

1) 2,500,000 × 7- 2,500,000 = 15,000,000

2)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기 전에 취득자는 모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이런한 재검토에서 식별된 추가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를 인식한다.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일에

그 차익을 취득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2,000,000 - 30,000,000) + 1,000,000 - 17,500,000 = 5,500,000

.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의 평가

 

1. 상각대상자산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다음과 같다(법령 §24 2).

영업권(2010.7.1. 이후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특정사업영위 위한 인 허가취득 금품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 법인세법상 영업권인정금액을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아 미상가잔액을 감액처리한 금액은 손금으

로 인정함(서이-1866,2006.9.20.).

특허권,어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채취권,유료도로관리권,수리권,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공업용수도시설

이용권,수도시설이용권,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설

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및 연구시설취득 등

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포함)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2012.2.2. 신설)

 

2. 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5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치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

댐사용권

3. 상각방법

구 분

선택가능한 감가상각방법

무신고시 감가상각방법

광업권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개발비

20년 이내(정액법으로 월할상각)

균등상각법(5년 동안)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사용기간 내 정액법상각

사용기간 내 정액법상각

그 외

정액법

정액법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straight-line method : 균등상각법이란 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해당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분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균등상각법이라 함은 감가상각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가액을 균등하게 할당하여 상각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정액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사용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부화가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4. 무형고정자산별 세무처리

 

(1) (연구) 개발비

발새연도별 (연구)개발비의 법인세법상 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세무상

처리

1. 이연자산에 해당

2.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신고조정)

1. 연구비와 경상개발비(개발비 해당 금액을 연구비

경상개발비로 계상한 경우 포함)

 

2. 개발비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며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월할상각(결산조정)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리기준(국세청 법인세과 2003.3.21.; 법기통 23-26...9, 2003.5.10.)을 보면 대부분 기업회계와 일치하므로 개발비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세무조정

자산성 완전상실

손상차손 인식

당기손금처리

비망금액(1,000) 손금불산입

자산성 부분상실

손상차손 인식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시부인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즉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의한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때 자산성의 완전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이-2175,2005.12.27.).

 

사례3

1. 자료

회사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다.

(단위 : 백만원)

연 도

연구비

개발비

합 계

2012

500

500

1,000

2013

-

1,000

1,000

개발활동은 2013년말 완료되었으며,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개발비는 2013년부터 경제적 내용연수인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 단 신고내용연수는 5년이다.

 

2. 회계처리(단위 : 백만원)

 

(1) 2012

()

연구비

500

 

()

현금 등

1,000

 

 

개발비

500

 

 

 

 

 

 

(2) 2013

()

개발비

1,000

 

()

현금 등

1,000

 

 

 

 

 

 

 

 

 

(3) 2014~2018

()

무형자산상각비1)

300

2)

()

개발비3)

300

 

1) 성격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배부됨.

2) (500+1,000)/5 = 300백만원

3) 감가상각누계액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도 됨.

 

3. 세무조정

없음.

 

 

사례 4)

1. 자료 ()

회사는 2013년 중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별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연 구 비

500

0

개 발 비

500

300

두 프로젝트 모두 기말 현재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구비는 당기비용으로, 개발비는 무형자산(개발비)으로 회계처리하고, 개발비는 2013년부터 프로젝트별로 경제적 내용연수인 5(프로젝트 A), 3(프로젝트 B)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 , 세무서에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다.

 

2. 회계처리(단위 : 백만원)

 

(1) 2013

()

연구비

500

 

()

현금 등

1,300

 

 

개발비

800

 

 

 

 

 

 

(2) 2014

()

무형자산상각비

200

)

()

개발비

200

 

 

) 500/5+300/3=200백만원

 

 

 

 

 

 

3. 세무조정(단위 : 백만원)

(1) 2013

없음.

 

(2) 2014

회사가 개발비 관련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5년이 된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200백만원

상각범위액 : 500/5 + 300/5 = 160백만원

한도초과액 : 200 - 160 = 40백만원

세무조정 : 손금산입 개발비 40 유보

) 원칙적으로 자산별로 시부인하여야 한다.

 

사례 5)

1. 자료

(1) 다음 ‘(2)’를 제외하고는 [사례 2]와 동일하다.

(2) 2015년 중 손상차손사유가 발생하여 프로젝트 B 관련 개발비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자산성 완전상실).

 

2. 회계처리(단위 : 백만원)

()

무형자산상각비

200

)

()

개발비

200

 

()

100

)

()

개발비

100

 

) 당기까지 발생한 무형자산상각비를 우선 인식한 후 손상차손을 인식한다(선상각 후 평가).

무형자산상각비 : 500/5 + 300/3 = 200백만원

손상차손(프로젝트 B 장부잔액) : 300 - 200 = 100백만원

 

3. 세무조정

(1) 프로젝트 A

회계계상 감가상각비 : 100백만원

상각범위액 : 500/5 = 100백만원

세무조정 : 없음

 

(2) 프로젝트 B

자산성 완전상실하였으므로 전기한도초과액과 비망가액을 제외한 금액은 당기손금으로 인정된다. 회계처리

에서 전액을 비용처리하였으므로 비망가액 1,000원을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개발비 40백만원 • △유보

손금산입 개발비 1,000유보

 

사례6)

1. 자료

(1) 다음 ‘(2)’를 제외하고는 [사례 2] 와 동일하다.

(2) 2015년 중 손상차손사유가 발생하여 프로젝트 A 관련 개발비 중 200백만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자산성 부분 상실).

 

2. 회계처리 (단위 : 백만원)

()

무형자산상각비

200

1)

()

개발비

200

 

()

200

1)

()

개발비2)

200

 

1) 500/5 + 300/3 = 200백만원

2) 프로젝트 A의 개발비손상차손

 

3. 세무조정 (단위 : 백만원)

 

(1) 프로젝트 A

자산성을 부분상실하였으므로 손상차손인식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시부인한다.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100 (무형자산상각비) + 200 (손상차손) = 300백만원

상각범위액 : 500/5 = 100백만원

한도초과액 : 300 - 100 = 200백만원

세무조정 : 손금산입 개발비 200 유보

 

(2) 프로젝트 B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 100백만원

상각범위액 : 300/5 = 60백만원

한도초과액 : 100 - 60 = 40백만원

세무조정 : 손금산입 개발비 40 유보

 

 

(2) 영업권

법인세법상 영업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동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며, 내용연수 5, 감가상각비은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사업의 양도 양수과정에서 양도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 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

는 금액과 기부금 등

 

.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한 것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이때 합병법인이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도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해 승계한 경우로서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드응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해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본다(제도 46012-12076,2001.7.12.).

 

(3) 사용수익기부자산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l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월할상각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2001.12.31. 이전에 발생한 분은 이연자산에 해당되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신고조정이 가능하다.

 

발생연도에 따른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처리

구 분

세무상 처리

2002. 1. 1. 이후 발생분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 결산조정사항

2001.12.31. 이전 발생분

이연자산으로 분류, 신고조정사항

 

(4) 기타자산

 

1) 소프트웨어

 

기업회계

기업회계상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1.3).

구 분

자산요건 충족

자산요건 미충족

관련 유형자산의 일부)

그 외

자가제조

유형자산

개발비

당기비용

외부구입

유형자산

컴퓨터소프트웨어

당기비용

)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유형자산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세법

소프트웨어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별표 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법인 46012-557,1996.2.16.). 또한 하드웨어 작동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일부로 본다(법인 22601-686,1985.3.5.).

이때 개발비로 처리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한다(서이-2068,2005.12.14.).

 

2) 홈페이지

기업회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유상양수한 경우 취득금액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정의(식별가능성, 통제, 미래경제적 효익)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비용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회사와 같이 홈페이지로부터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키므로 관련 금액을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 할 수 있다(질의회신 2000.5.6., 2000.11.22.).

 

법인세법

홈페이지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별표 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한다(법인 46012-306,2001.2.6.).

 

 

많은 회사들이 손익 조정을 위해서 개발비의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회계감사 입장에서는 참 힘듭니다.미래에 실현될 만한, 자산가치가 있는 부분만 개발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그래서 관련 글을 포스팅합니다. 예전자료여서 기준 조문에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개발비의 정의

 

기업회계기준 제20조에서는 개발비를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에서는 상술한 연구개발비와 개발비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연구"라 함은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조사활동을 말한다.

 

. "개발"이라 함은 새로운 또는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이하 "신제품 등"이라 한다)을 생산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나 기타 지식을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으로서 상업적인 생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활동을 말한다.

 

 

2. 회계처리.

 

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회계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성의 인식조건 충족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가능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창출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기업이 그러한 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함.

 

¨기업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원천이 존재하거나 이용가능성이 입증 될 수 있어야 함.

 

¨해당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하여야 함.

 

위와 같은 개념적 접근은 회사실무자 들이 개발비 관련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 판단준거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상술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 관련비용의 범위.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비용 들은 다음과 같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 직접비 측면

 

-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등의 인건비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간접비 측면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배부된 간접비

 

 

 

연구활동 관련비용의 회계처리.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불확실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에 연구비의 과목으로 하여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개발비와 경상개발비의 구분.

 

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그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나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비인식의 5가지 요건

) 제품 등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 제품 등을 생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 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기업이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 제품 등에 대한 시장이 존재하거나, 제품 등이 내부사용 목적이라면 당해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개발과제를 완료하고 제품 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기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실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점은 단순히 연구부서에서 해당Project가 성공하였다고 해도 이 모두를 개발비로 계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발비로의 자산성 인식요건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개발비의 상각.

 

개발비는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하여야하며, 개발비상각액은 제조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관련제품의 제조원가로, 이외의 경우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각기간을 결정하는데 있어 제품수명주기, 기술적인 진부화 또는 대체품의 출현가능성, 제품 등이 속한 산업의 안정성, 제품 등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가능성,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의 예상되는 행동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을 실시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발비의 감액.

 

개발비로 인식하여 자산화 하였다고 해도 해당 개발비관련 미래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개발비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액된 개발비는 추후에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는 자산화 한 이후에도 자산성 인식요건을 상실하면 더 이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며, 따라서 상실된 부분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 기업회계처리기준등에 관한 해석적용사례.

 

개발비로 계상한 이후에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취득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만을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며, 개발비미상각잔액을 특허권으로 대체해서는 아니됩니다. [해석적용사례 1999-09: 특허권 취득시 개발비의 계정분류에 관한 문제]

 

4. 실무에서의 적용방안.

 

개발비는 특정Project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향후 수익실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관련 Project관련비용은 개별Project별로 개별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인건비등의 간접비는 Project별 투입시간집계표를 통해 그 관련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회사내의 System 정비와 증빙관리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 입니다.

 

· 개발관련 Project는 개별 건별 Project Code를 부여하여 별도로 관리함.

 

· Project수행 직접비용에 대해서는 Project Code를 관리항목으로 하여 별도의 Project 별 비용보조부를 유지하여야

할 것임.

 

· 연구참가인원의 인건비와 관련하여서는 개인별로 Project별 시간 집계표를 관리하여 Project 별 인건비집계가

가능하도록 함.

 

· Project 관련 유형자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감가상각비도 Project 개발비로 집계가능 하도록 함.

 

· 일반적인 간접비는 판관비 또는 매출원가로 집계됨이 원칙이나, Project 와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

해서는 배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한 후 직접비 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관련비용 들과 개발비 상각액을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계정 하는 Logic이 필요함.

 

 

 

5. 사례.

 

벤처기업들이 개발비를 회계처리 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례들 입니다.

 

연구활동의 일반적인 사례.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연구결과 또는 기타지식의 응용가능성을 탐구하는 활동

3) 제품 등의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

4) 신제품 등으로 선택가능 한 안들을 형성, 설계, 평가 및 선정하는 활동

 

개발활동의 일반적인 사례.

 

1) 생산 또는 사용전의 원형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2)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3)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4) 신제품 등으로 최종선정 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5) 업무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활동

 

연구활동 및 개발활동에 속하지 않는 사례.

1) 상업적 생산의 초기단계에서의 시험생산 및 기술적 보완

2) 일상적 제품검사를 포함한 상업생산중의 품질관리

3) 상업생산중의 고장에 대한 수리

4)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일상적 노력

5) 계속적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특정요구 사항이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기존생산능력을 유연성 있게 변경하는 것

6) 기존 제품에 대한 계절적 또는 정기적 설계변경

7) 공구, 지그, 주형, 금형에 대한 일상적 설계

8) 특정 연구개발활동에만 사용되는 설비나 장치 이외의 설비나 장치의 제작, 재배치, 시동과 관련된 설계

등의 활동

 

 

[별표 3] (2007.12.05 개정)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15조제2항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5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

댐사용권

 

 

[별표 5] (2011.02.28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15조제3항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

(4~6)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

(9~15)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

(15~25)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

(30~50)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12), (15~25)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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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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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귀차니즘 | 작성시간 14.03.11 전 한글이 안열려요..? 우찌된건지..그래도.. 항상 좋은 자료 감사합니당..
  • 작성자주황규 팀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3.01 버전 한글20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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