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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주황규의 법인결산 check list Shift + F5 (결산분개등 삭제) , Ctrl + F1 (빨간색 계정과목명 바꾸기) F3 비영업용승용차 전표 관리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3.02.04|조회수2,306 목록 댓글 1

세무조정 및 법인세산출세액계산 기본 개념 


결산오류발견 분석적절차 (나팀장의 실무회계QSam Accounting)

https://www.youtube.com/watch?v=U82bOf_zlK8


기말결산오류 사례 100가지







감사업체 세무조정 요청서류


※ 합잔  , 전체계정별원장 엑셀 ,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분기~4분기) / 수입금액과의 차액내역 , 감가상각조정명세서 합계표

1. 원천납부세액명세서 , 중간예납세액 CHECK , 가지급금 법인위임원천 CHECK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상시근로자수 (직전연도,당해연도) 및 한도 1억

3.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임직원전용 보험 가입유무)

4. 지출증명서류합계표(직전연도 매출 20억이상)   , 신용카드및상품권등사용내역검토서식 , 경비등송금명세서

5.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하단 17. 총급여액 18.  19.


첨부파일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 주황규 (2020-02-18).xlsx



6.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맨 하단 대손금 조정 있는지 CHECK

7. 접대비조정명세서 상단 2. 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및 경조사비 금액 및 기준초과금액

8. 선급비용 명세서   , 기부금조정명세서

9.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갑,을)

10.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갑,을)


※.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

※. 배당여부

※. 국제거래서식 

※  미수이자 , 이자비용











(6) 중복지원의 적용배제 등


  1) 다른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한 사업용 자산이 다음 중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조특법 §127 ②).


   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5)

   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1)

   ③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4)

   ④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

   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의 2)

   ⑥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의 3)

   ⑦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의 4)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의 5)

   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 2017.12.31. 만료 (2년간 고용유지조건 파악)

   ⑩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94)

   ⑪ 학교기부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 18 ②)


다만,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투자세액공제가 아니므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와 중복적용 할 수 있다. (조특법 §127 ②).


한편, 동일한 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조세특레제한법에 의한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특통 127-0 ···1).


따라서 동일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기간이 끝난 

별도의 투자기간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국심 2004중 1019, 2004.7.2.)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계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조특법 §127 ③).


3) 세액감면시 세액공제의 적용배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의 법인세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특법 §127 ④)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애감면 (조특법 §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의 2)

  ④ 창업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조특법 §31 ④)

  ⑤ 사업전환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웍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농업 회사법인의 통합시 세액감면승계(조특법 §31 ⑤)

  ⑥ 법인전환시 세액감면승계 (조특법 §32 ④)

  ⑦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33의 2)

  ⑧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의 법인세 감면 (조특법 §62 ④)

  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3)

  ⑩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특법 §63의 2 ②)

  ⑪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4)

  ⑫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66)

  ⑬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67)

  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8)

  ⑮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85의 6 ① · ②)

 1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04의 24 ①)

 1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21의 8)

 18.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9 ②)

 19.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조특법 §121의 17 ②)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조특법 §121의 20 ②)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조특법 §121의 21 ②)

 2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조특법 §121의 22 ②)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일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것이고,

  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서면2팀-18, 2005.1.3.).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통계청 

☞ 업종별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주의 주의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ommon/ClassificationContent.do?gubun=1&strCategoryNameCode=001&categoryMenu=007&addGubun=no




법인조정 - 표준원가명세서 => 인쇄시 인쇄형태 -> 전체작성서식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흑자 전환 기업의 세무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연간 공제한도가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가 2018년 귀속부터는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70%, 2019년 귀속부터는 6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다만, 중소기업등의 경우에는 현행 기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100%

 

개정내용은 공제한도 70%2018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60%2019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월결손금 12월말 법인 2009년귀속부터 5=10

 

법인세법 제13[ 과세표준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10.12.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2010.12.30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2010.12.30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2010.12.30 개정)

 

부칙 [ 2008.12.26 법률 제9267]

 

3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13조 제1호 및 제9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서울외국환중개소

http://www.smbs.biz/



첨부파일 조세실-2016법인세수정신고-주황규팀장_2017-09-13.xlsx




첨부파일 소득금액조정합계표.pdf


첨부파일 손금불산입.pdf


첨부파일 손금산입.pdf


첨부파일 법인세관련 주요세법개정.pdf


※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합니다.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82 )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해야 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법인세법 시행규칙 §82 단서)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이 70억원(또는 종업원이 300) 이상인 주식회사

· 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포함)











당좌대출이자율

 

연간 1,000분의 46를 말한다.(法則 43)

 

2016.3.7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6.3.7. 시행규칙 개정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당좌대출이자율 변동을 감안하여 연간 1,000분의 69에서 연간 1,000분의 46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6.3.7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544호 부칙4, 2016.3.7.)

 

다만,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부칙11, 2016.3.7)

 

2012.2.28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2.2.28 시행규칙 개정시 당좌대출이자율1,000분의 85에서 1,000분의 69로 인하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266호 부칙 2, 2012.2.28)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도록 금전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2012.2.28 당좌대출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법규과-666, 2012.6.15 및 법인-431, 2012.6.28.)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 세무조정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법인세비용(수익)에서 차가감.


첨부파일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갑) - 주황규 (2017-03-24).xlsx


첨부파일 조세실 2016년귀속_연구인력개발비신청서_-_주황규팀장(2017-03-24).xlsx


외부감사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사하는 회계연도까지의 미상각잔액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여부

   이전에 임의적으로 감가상각을 안 하면 한꺼번에 감가상각비 계상 할 수 있음.


2. 자본적 지출

   합리적인 방법 - 

1 . 코드를 별도로 해서 입력 내용연수를 전체내용연수를 새로 시작 할 것인가?

2.  코드를 별도로 해서 입력해서 원본의 잔존내용연수를 넣을 것인가?

3.  원본에 자본적지출 증가를 하면 더존과 세법은 당해 기존 1월부터 무조건 상각하기 때문에 별도로 취득월 부터 회계연도 마지막

     월까지 수기로 구해서 원본과 같이 더해서 입력해야함.(증가분의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


또는 원본을 증가시키더라도 취득월로 월할 상각해야 함.

   건물 - 수선등 했을 경우 더존은 신규취득및 증가에 넣으면 당해 무조건 1월 부터 상각 , 별도로 취득월(월할)로 해서 상각해야 함.


◆ 감가상각비  

   ① 2015년 3월 13일 이후 취득하는 특허권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7년임(종전 10년임. 법규칙 별표3) 


   ②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 상각하지 않고 당해 자본적 지출이 기초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1년분을 상각함(법법통칙 23-28…2)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월부터 월할 상각함.  


   ③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음(법법규칙 별표 5. 2호)  


   ④ 건축물의 구조가 연와조, 블록조 등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고, 건축물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임. 러나 그 건물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인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각각 10년, 20년임 

      → 선택이 아니므로 과소상각하여 의제상각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

          (법법규칙 별표 5 구분 3과 4, 하단 3호, 법인-425, 2011.6.24.) 




0.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취득일,취득금액),사업자등록증사본,정관,홈택스 수임동의(홈택스 id/pw)


1. 법인명의 (외화)통장 내역 (엑셀 저장 후 전송 ) 비고란에 내역 기재 (ex. 홍길동상사 외상매출금 회수등)

   보통예금,당좌예금,기업부금,수익증권등 내역서

   ♣ 외화평가,미수수익계상,수익증권등 평가


ex) 보험증권및 12.31.평가내역서?       

 보험료 == > "손비처리용" 와 "불입내역서" 둘다 필요 손비처리용을 보고 소멸성 비용처리 (중도인출금및 대출 있는지 여부 확인)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 더 드림 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 Ⅱ (월납:1종, 기본보증형 ) 

     특약명 주계약 가입금액 : 6,000,000 보험기간:종신 납입기간:10년 보험료:1,000,000

     펀드명 : 펀드편입비율  인덱스주식형: 30% 채권형 : 70% Auto-rebalancing : 선택안함 Dollar Cost Average : 선택안함


                                                                                  특별계정 운용보수(%)

    펀드명             보유좌수       기준가       적립금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합계

    채권형             8,907,612     1654.52    14,737,822       0.265%   0.09%        0.01%   0.016%      0.381%

    인덱스주식형      6,538,997      970.11     6,343,545       0.59%    0.165%       0.01%   0.016%       0.781%



즉, 만기가 내년 12월까지면 당좌자산의 정기적금으로 표기하고 
연말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합산하여 표시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다다음연도 1월이나 그 이후면 투자자산의 장기성예금으로 입력 하셔야 합니다. 


미수수익계상

① 정기예금

   원금 x 약정이율 x (보유일수/365) = 미수수익계상액


② 정기적금

  (만기수령액 - 불입총액) x ( m*(m+1)/2  /   n*(n+1)/2 ) - 전기까지 미수수익계상액 = 당기 미수수익계상액

     * n : 총불입횟수  , m : 기불입횟수



2. 법인명의 신용카드 월별 상세 내역서


3. 법인명의 자동차 등록증(운용리스 자동차등록증과 렌트카 차량명과 차량번호)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4. 자동차 ·기계장치 · 지게차  할부금융리스 상환 스케쥴표 , 운용리스 상환 스케쥴표

   ♣ 업종별 고정자산 기계장치 내용연수 check 및 2016년 이후 취득 업무용승용자동차 정액법 · 5년 강제상각

   ♣ 감면등에 의한 의제상각(강제상각)

 

5. 자동차,건물(건물은 보험증권5년만기 등여부 check)->적립금액,소멸(비용)금액)등 보험청약서 (보험금액,보험기간 기재 되어 

   있는 것),

   보험계약현황(적립형,소멸형,무배당,연동금리형) 생명,화재보험사 요청

  .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등) 지급보증료 내역서(지급금액,보증기간) , (○○화재)생산물배상책임보험 내역서 (지급금액,보증기간)


6. 차입금 및 이자비용 상환 내역서 (차입일자,차입금액,차입금잔액,이자지급일,이자금액,이자율,이자계산기간) / 마이너스계좌 포함

   ☞ 여신거래내역(전체거래)/대출금(이자)계산서,수신거래상황표 , 신한은행(기간별 대출금 계산서(원화))

   ♣ 가지급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리스료수납원장 , 캐피탈 상환스케쥴표


7. 결산기준 12.31일 현재 거래처별 잔액(외상매출금잔액외상매입금잔액미지급금 잔액미수금 잔액,선급금 잔액선수금잔액)

   ♣ 대손check


8. (계좌이자등) 원천납부세액명세서 법인명의 은행 기업인터넷뱅킹로그인(증명서조회-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결산이자내역조회등

   )에서 조회


9.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결산내역서,자산운용보고서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 내역서

   ▶ 출국만기보험 가입법인 ☞ 외국인 삼성화재 (출국만기) 보험료 납입증명서 (Tel 02-2261-8400 Fax 0505-161-1420)


10. 단체보험 (소멸성 : 적립성 비율) 및 12.31.현재 적립금액 (임직원 1명당 연70만원이하 여부 초과 근로소득 급여신고여부)

보증료 선급보증료 계상 => 입금 영수증에 금액및 대상기간 나옴.


11. 받을어음,지급어음 대장

   ♣ 부도어음 check,대손check


12. 가지급금여부(인정이자계산) -> 대표자 확인

   ♣ 약정서비치 여부및 비영업용대금이자(27.5%) 원천세신고여부 -> 법인세신고시 기납부세액 공제


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


14.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임대 준거 임차 모두)


15. 국민연금전환금,삼성화재 외국인출국만기보험


16. 회원권(콘도회원권,골프회원권) 증서 사본 제출


17. 부도어음과 수표,대손여부


선급금 대손 사유 선급금 및에 대손충당금있으면 대손충당금 상계하고 없으면 직접 대손상각비 xxx / 대변에 선급금 xxx

확정적으로 못받으면 선급금, 받을 가망성 있거나 불확실하면 대손충당금


18. 재고자산수불부(원재료,부재료,반제품,재공품,제품,상품) (12.31.현재)


19. 유상사급 여부 CHECK , 건설업등 진행 중 인 건설·용역 있는 경우 진행률및 원가계산내역 과 도급계약서사본


20. 국세청 납세사실증명서,지방세 납세사실증명서


21. 급여대장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원천세소득금액지급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기타)소득지급합계표

 

22. 법인명의 기부금 있는 경우 기부금 영수증 (더존 일반전표 적요 : 고유번호및 기부금 유형(법정,지정등)과 기부금코드 기재)


주주변동(증권거래세신고서,양도소득세신고서/주식 명의신탁여부?)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양도,증자,감자 및 이익잉여금 배당여부

외감업체 회사 합계잔액시산표와 재무제표 , 계정별원장(I/S,F/S 모두) 엑셀로 접대비,수입금액조정명세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해서 제출,가지급금여부,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연구인력개발비명세서,재고자산평가명세서(유가증권포함) 평가방법,외화환산평가 명세서,임원퇴직금지급규정

                법인세중간예납신고서,토지·건물 재평가여부

 

 



104 기타제예금 => 104 외화예금

276 외화단기차입금

297 장기미지급금


첨부파일 조세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세무조정 (주황규).xlsx


첨부파일 접대비-주황규팀장.xls


첨부파일 수입금액조정명세서.xlsx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갑)

 



첨부파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주황규).xls



 

◆ 여신거래상황표 <== 전체대출표 임

  1. 고객정보

  2. 대출정보

      대출과목/용도/계좌번호/대출(약정)일/당초대출액/잔액/이율/이자기일/만기일/금리종류

      상품명/담보내역/관리점/비고

 

◆ IBK기업은행 여신거래내역(전체거래) /       2017년도와 2018년도 1월~2월까지              기업고객팀

     ⊙ 고객 여신거래리스트[할인어음]

      거래기준일/거래명/계좌번호/거래원금/통화코드/거래이자금액/일수/이율%/이자시작-종료일

 

     ⊙ 고객 여신거래리스트[구매자금]

      거래기준일/거래명/계좌번호/거래원금/통화코드/거래이자금액/일수/이율%/이자시작-종료일

 

     ⊙ 대출금 원장 조회표 (거래내역) /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거래일자 / 적요 / 거래금액 / 대출잔액(이율) 기간  일수 부점 단말

 

     ⊙ 고객 여신거래리스트[한도여신계좌]                              마이너스계좌

      거래기준일/거래명/계좌번호/거래원금/통화코드/거래이자금액/일수/이율% 이자시작~종료일

     

◆ 자동대출 이자계산내역 (국민은행)

◆ 여신이자계산내역 (국민은행)

 

 

◆ 신용보증기금 입금영수증

 

◆ 지급보증료 기업은행 확인증 | 계산서 겸용

   거래일시 2017-02-19  거래명 지급보증실행

    보증료 ; 6,407,457.00

    다음 이자 내실날 ; 2018-02-22 보증만기일 ; 2018-02-19

   보증료율 : 3.1690(기타원화지급보증)

 

◆  대출금(이자)계산서

    2017년 02월 19일

                                     중소기업은행

대출과목 : 기타원화지급보증

계좌번호 :

대출잔액 : KRW

대출기일 : 2017-02-21

 

일자              적요               금액                이자계산기간                  일수       이율

20170219        환출이자          99,068            20170219-201702220           2          3.6160

 

◆ 국민주택채권 거래 영수증

거래일자 2017-06-25 기업은행

거래명 : 국민주택채권 발행거래 발행일자 : 2017-06-30

(증권사매도)

 

◆ 보험증권 - 차량운반구 , 건물 화재보험

 

◆ 퇴직연금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결산내역서 , 자산운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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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용

IBK기업은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결산내역서

 

선우회계법인_DB플랜 고객님 귀중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업은행에 가입한 귀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원가손익 계산내역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퇴직연금 계좌번호

회계 결산 년도                    2017년

원가 일자                           2017년 12월 31일

 

Ⅰ. 결산전잔액(A + B - C)

    (A) 직전회계연도말 잔액

    (B) 당해연도입금액

    (C) 당해연도지급액

 

Ⅱ. 결산손익 (D - E)

    (D) 운용손익(a - b + c)

           (a) 적립금평가금액

           (b) 결산전잔액(Ⅰ)

           (c) 기지급수수료금액

    (E) 수수료비용 (c + e)

           (c) 기지급수수료금액

           (e) 미지급수수료금액

Ⅲ. 결산후 잔액( Ⅰ + Ⅱ)

Ⅳ. 결산일입금액

Ⅴ. 결산일지급액

Ⅵ. 최종계좌잔액(Ⅲ + Ⅳ - Ⅴ)

 

  ※ 운용상품을 실제 매매한 후 발생하는 손익과 퇴직연금 지급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손익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결산내역서는 기업의 회계결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일 전일에 이익계산하여 

      매 회계연도 결산일에 적립급에 가산함으로써 적립금평가액과 계좌잔액을 일치시킨 보고서입니다.

 

                   2018년 02월 04일

     기업은행 천안쌍용 지점     (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 개설 영업점 또는 기업은행 본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566-2566, 1588-2588

 

기업은행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결산내역서 ☞ Ⅳ. 최종계좌잔액 (+ - ) 최종계좌잔액 (차기이월)

국민은행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결산보고서 (결산일 잔액기준 ☞  (A+B-C+D) =>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에서 출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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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운용 보고서 x

     퇴직연금용

     ■ 가입일자 : 2009년 11월 06일

     ■ 기본정보

        플랜명/제도구분/계약일/계약번호/가입자명(기업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벊)

     ■ 적립금액 현황

        기초적립금평가금액/기말적립금평가금액/부담금납입액합계/급여지급액/수수료/운용수익합계

     ■ 운용수익 현황 (2017-01-001~2017-12-31)        ■ 수수료예상현황

        적립금 기간 수익률                                        운용관리 수수료

        적립금 연 환산 수익률                                    자산관리 수수료

                                                                          수수료 합계

 

     ■ 운용상품현황

        자산기관/상품명/적립금액/평가금액/평가손익

 

     ※ 이 보고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 매년 1회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을 가입자에게 통지)에

         근거하여 발송됩니다.

     ※ 위 수익률(당해연도 운용수익을 당해연도 평균 적립금총액에서 운용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은

         금융감독원 모범규준(Ⅵ. 사업자공시 2. 사업자공시세부기준)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2018년 01월 08일

             기업은행  천안쌍용 지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 개설 영업점 또는 기업은행 본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566-2566,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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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거래상황표

보통예금/당좌예금/퇴직연금/기업부금/수익증권

 

◆  보험계약현황 (IBK기업은행-라이나생명 (무)라이나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적립형)

◆  보험계약현황 (IBK기업은행-LIG손해보험 무배당 LIG매직파원안심저축보험 Ⅱ(L14.04)) 저축플랜(연동금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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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 펀드 계좌잔액이 아닌 평가금액으로 (수신거래상황표의 수익증권 잔액이 아닌 펀드 평가금액 별도로 받아서 회계처리)

계좌번호 357-020123-11-111

고객명 주황규주식회사

펀드코드 017027

펀드명 한국삼성그룹적립식1호(주식)C3

 

기준일자 2017.12.31.

잔고좌수  30,911,608            평가금액 32,655,331

계좌잔액  30,972,376            평가차액 1,882,956

 

매도가능증권(183 투자자산) 기말잔액 평가금액 32,655,331

차) 매도가능증권(비유동자산-투자자산 더존코드 183) 1,882,956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익(기타포괄손익누계) 1,882,956

 

세무조정

익금불산입.매도가능증권.1,882,956  △유보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익.1,1882,956 기타

 

 

주의 ) 단 상기 매도가능증권 건에 대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 이 있으면 상계(대변)후 차액을 매도가능증권 평가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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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4-12-03_결론최종-가지급금인정이자원천징수-주황규.hwp

 

더존코드 183 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17600~20099)

 

 

 

2013년귀속부터 기업회계기준 대손충당금환입계정 없어짐 대손상각비 차변에 △계정으로

손익계산서 △대손상각비 떠도 됨.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대손충당금환입을 대손상각비로 계정재분류함

 

(장기매도가능증권 183)=>(유동매도가능증권 123)

IBK기업은행 IBK수익증권 IBK KRX100인덱스(주식) 유동계정대체

 

매도가능증권(183) 평가

IBK기업은행 IBK수익증권 IBK KRX100인덱스(주식)

IBK기업은행 중소형주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A

KB국민은행 KB밸류포커스 증권투자신탁(주식)-C

KB국민은행 JP모간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C

 

 

첨부파일 2013년귀속 계정과목(총괄정리)-주황규.xlsx

 

전기재무상태표 이월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전기에 재무제표 조회(과목별,제출용,표준(법인)용 조회 후 마감 후 이월 해야)후 , 전기재무제표 출력 채권채무 거래처가 제대로 넘어왔는지 check

회계 - 기초데이터 - 전기이월 - 재무상태표(전기대차대조표) / 거래처별초기이월

 

부가세신고 매입세액오류 check(불공인데 공제받았는지 여부)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출국만기보험예치금(외국인 퇴직금+국민연금전환금) -> [200] 출국만기보험예치금 관계 [295]

지급시 이자수익발생(삼성화재요구)==>원본 올린후 지급액 대변

외국인별 1년치 불입액및 1년치 지급액 요청

출국만기보험예치금 지급액 퇴직급여(제/판)상계

출국만기보험예치금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상계시 회사내부자금 지급으로 세무조정

 

상해보험예치금 [84] -> 보험적립금


금형 자산잡지 말고 제조원가 쪽에 금형비 (혹시 라도 유형자산 잡으면 감가상각시 제조원가쪽에 무형자산상각비)

 

합잔 확인 비용이 대변에 있는지 여부

합잔 확인 수익이 차변에 있는지 여부

대손충당금환입과 대손상각비 같이 띄우지 말것 동시 존재시 상계시킬것.

매출채권의 대손상각비는 대손충당금환입계정 사용하지 말것. 그냥 판관비의 △ 대손상각비의 △

(대여금등)기타의대손상긱비(영업외비용)는 대손충당금환입(영업외수익)사용 OK

퇴직급여도 퇴직급여충당금 환입계정 사용하지 말것. 퇴직급여(제/판)의 △

 

기업은행부금,교보생명 무배당인덱스변액연금 -> 1년이상 투자자산의 장기성예금[176]

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1년이내 상환) ---> 단기차입금(1년이내 & 잔액)

 

수익증권및 연금상품등 거래처코드 따로 걸도록 할것.(보험사별로 걸지말고 상품별로 거래처코드 걸도록 할것)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회수여부

대여금이 가지급금인지와 거래처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CHECK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후

가지급금 => 주임종단기채권

가수금 => 주임종단기차입금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받는 연구원급여와 원재료등 경상연구인력개발비로 12.31. 대체분개 상세내역보관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받은 기업 ===> 원재료등 무형자산의 개발비 여부 check ?

 

전기 퇴충설정여부 사람별(제/판)별로 check하여 증감내역 확인하여 제/판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금융결제원 http://www.kftc.or.kr/

http://www.knote.kr/redirect.html?url=qryDangjwaStop.do

 

 

기부금영수증 확인(고유등록번호), 기부금 한도 초과 이월액 check

 

상시근로자수 (매달 말일 인원 ÷ 12) <== 관련감면및 중소기업감면 받을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아닌

입사일,퇴사일 기준으로 매달 말일 인원 정확히 산출할 것.

 

1, 보통예금

. 12.31.일 현재 잔액이 실제 통장과 맞는지여부 check

. 외화통장 외화환산이익,외화환산손실 기준환율등으로 평가손익 잡았는지 check.(외화평가신고서 2011년귀속부터 ~ 선택 여부 check)

. 이자수익에 대한 당기법인세자산(선납법인세) 잡았는지 여부 check

. 정기예적금 미수이자 계상

. 정기예적금 만기 1년이상 도래 ====> 장기금융상품

 

2. 외상매출금

. 대손충당금설정

. 소멸시효 완성및 사업의 폐지 거래처 제각 (대손충당금(102)xxx / 외상매출금(108)xxx)

. 회수불가능 외상매출금 제각

. 실제 채권여부 , 채권,채무 존재하지 않는 제각

 

3. 감가상각비

. 사업용자산 세법상 기준내용연수 check

. 기중 신규취득(고정자산등록에 신규증가에 등록 여부)및 중도 매각(고정자산등록에 양도일자) check

. 12.31. 감가상각 check.

. 자산재평가 여부 check. 

  (계정과목별로 모두 재평가 해야 함. 만약 토지를 재평가하면 법인 소유 모든 토지(지점포함) 재평가해야 함.)

. 비영업용 고정자산 CHECK(유지비등 손불)

 

4. 선급비용 (공장화재보험료,차량보험료 등)=> 보험료 제조,판관비 구분

 

5.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제조,판관 기초와 기중 증가)

.  DB형,DC형 CHECK.

.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있는지 여부 CHECK.

 

환입은 퇴직급여충당금환입계정이 아닌 퇴직급여 △계정 사용할것.

 

6. 채권,채무거래처원장 잔액 check (△check)

 

7. 비유동자산 1년이내 도래 => 유동자산 으로 대체

 

8. 미지급급여(퇴직급여)및 소득세,4대보험 예수금 잔액 check

   납세사실증명원

 

9. 부가가치세 대체 분개

 

10. 4대보험예수금및 근로소득세및 지방소득세 예수금 잔액 check

 

11.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

 

12.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3 대손상각비환입계정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의 환입인 경우 대손충당금환입계정을 사용하고.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의 환입인 경우 대손상각비 △계정 사용할 것.

 

장기성예금->통합계정:장기금융상품

 

 

감사지적사항요약서 조서번호 GEN110

 

. 소득세 예수금 차이를 수정함                                차) 예수금       xxx  / 대) 잡이익 xxx

. 지방소득세 예수금 차이를 수정함                          차) 예수금       xxx  / 대) 잡이익 xxx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예수금 차이를 수정함   차) 미지급비용  xxx / 대)잡이익xxx

. 차입금 미지급이자 과소계상액을 수정함                 차) 이자비용     xxx  / 대) 미지급비용 xxx

. 유동성장기부채에 계상된 단기차입금을 계정재분류함   차) 유동성장기부채 xxx / 대) 단기차입금 xxx

.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대손충당금환입을 대손상각비로 계정재분류함    차) 대손충당금환입 15,111,732 / 차) 대손상각비 -15,111,732

 

. 제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과소계상액을 수정함     차) 미수수익  xxx / 대) 이자수익 xxx

. 단기금융상품에 계상된 장기금융상품을 계정재분류함      차) 장기금융상품 xxx / 대)단기금융상품

. 장기금융상품에 계상된 단기금융상품을 계정재분류함     차) 단기금유상품 xxx / 대)장기금융상품 xxx

. 기중의 퇴직연금운용자산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함 차) 이자수익 xxx / 대) 잡손실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수정함 차) 대손충당금 xxx 대) 대손상각비 xxx

 

ㅇ. 단기금융상품에 계상된 수익증권 및 MMF를 계정재분류함.

   차) 매도가능증권(투자자산 183) XXX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기타제예금-당좌자산) XXX

   대) 단기금융상품(기타단기금융상품(106)-당좌자산) XXX

 

ㅇ. 회수불가능한 선급금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수정함.

    차) 기타의 대손상각비XXX  대) 선급금 XXX

 

ㅇ. 단기금융상품에 계상된 제예금 중 만기가 1년 이후 도래하는 금액을 계정재분류함.

    차) 장기금융상품(196) XXX 대) 단기금융상품(105) XXX

 

ㅇ. 잡이익에 계상된 표지어음수익을 이자수익으로 계정재분류함.

    차) 잡이익 XXX 대) 이자수익 XX

 

ㅇ.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대한 이자수익 누락금액을 수정함.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 이자수익 XXX

 

ㅇ. 기중 퇴직연금운용자산 회계처리 오류를 수정함

    차) 이자수익 XXX   대) 잡손실 XXX

 

ㅇ.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을 계정재분류함

 

ㅇ.유산스차입금 이자비용 중 선급비용과 상계된 미지급비용을 수정함

 

ㅇ.외상매출금 중 (-) 잔액을 선수금으로 수정함

 

ㅇ.선급금 중 리앤목특허법인의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수정함

 

ㅇ.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오류 금액을 수정함

   차) 장기차입금 XXX 대) 유동성장기부채

 

2013 year dy

ㅇ. 경상개발비에 계상된 지급수수료를 계정재분류함

    차) 지급수수료(판) xxx 대) 경상개발비(판) xxx

 

ㅇ. 제조원가에 계상된 판매용 트럭의 감가상각비를 계정재분류함

   차) 감가상가가비(판) 38,482,167 대) 감가상각비(제) 38,481,167

 

ㅇ.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재평가를 실시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함

    차) 토지 280,133,200 대)재평가이익 280,133,200  =>> 5년내에 주기적으로 한번씩

 

ㅇ. 미지급금 장기이월액 미정리분을 수정함

   차) 주임종장기차입금 xxx 대) 미지급금 xxx

 

ㅇ. 전기요금 12월분 미계상분을 수정함

    차) 전력비(제) 61,617,911               대) 미지급비용 63,900,271

    차) 전력비(제) 2,279,860

    차) 복리후생비(판) 2,500

 

 

ㅇ. 우리파이낸스 할부금 잔액차이를 수정함

   차) 미지급금 148,371 대)이자비용 148,371

 

ㅇ. 특수관계법인 ○○○ 차입금 이자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계상함

   차) 이자비용 xxx   대) 미지급비용 xxx

 

ㅇ. 장단기차입금 구분 오류를 수정함

   차) 단기차입금 대) 유동성장기부채

   차) 장기차입금 대) 단기차입금

 

ㅇ. 제조원가로 계상된 차량유지비 및 운반비를 판매관리비로 계정대체

    차) 차량유지비(판)                  대) 차량유지비(제)

    차) 운반비(판)                       대) 운반비(제)

 

ㅇ. 원재료매입으로 계상된 외주가공비를 수정함

    차) 외주가공비(제)  xxx  대) 원재료 xxx

 

ㅇ. 판매단가 적용으로 인한 제품의 과다계상액을 수정함

   차) 매출원가    대) 제품

 

ㅇ.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조회금액과의 차이를 수정함

   차)퇴직연금운용수익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ㅇ. 퇴직보험예치금(출국만기보험) 잔액차이를 수정함

   차) 퇴직보험예치금(외국인출국만기보험) xx  대) 이자수익

 

ㅇ. 보험료불입액 관련 회계처리를 수정함.

   차) 잡이익 대) 장기금융상품

 

무배당교보3UP인덱스변액연금보험

월보험료 5,130,000,000 실납입보험료 5,001,750원

실납입보험료로 분개

   차) 장기성예금 5,001,750원 대) 보통예금 5,001,750원

 

 

ㅇ. 전기의 수입선급금 과소계상 오류를 수정

   차) 선급금 대)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

 

ㅇ. 매도가능증권처분과 평가이익을 수정함.

   차) 매도가능증권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 회사는 유가증권을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취득시점에 만기보유증권,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2.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단, 매도가능증권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3.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ㅇ. 회생매출채권을 장기성매출채권으로 재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차) 장기성매출채권 89,667,325        대) 회생매출채권 89,667,325

   차) 대손상각비       89,667,325       대) 대손충당금(장기) 89,667,325

 

ㅇ. 매출채권 개별분석 결과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함.

   차) 대손상각비  대) 외상매출금

 

ㅇ.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함.

   차) 대손충당금(외상) 대) 대손상각비(판)

   차) 대손충당금(판)     대) 대손충당금(받을어음)

 

 

유가증권

1. 회사는 유가증권을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취득시점에 만기보유증권,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보고기간종료일

   마다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2.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단, 매도가능증권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3. 단기매매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기타포

    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에이징스케쥴표

1) 설정기준 * 회사 연령분석에 의한 자료를 기초로 설정함.

구분

 

 6월미만 

 6월이상-1년이하 

 1년초과-3년이하

 3년초과 

설정률

 

1%

5%

50%

100%

 

선납법인세=>미수법인세환급액=>당기법인세자산

 미지급세금(미지급법인세)=> 당기법인세부채

무형자산상각비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

장기대여금 => 1년이내 도래분 유동성장기부채 => 잔액1년이내 도래분 단기대여금

판관비의 대손상각비 상대계정은 대손상각비의 -

  

지급임차료 => 임차료

 

세금과공과금 => 세금과공과

연구비

경상개발비

배당금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임대료

투자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솔실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사채상환손실

영업외비용 = > 매출채권처분손실

 

 

감사회계사 요청자료

1. 퇴충 추계액 계산자료

   EX) <퇴직금추계액 계산방식>

         기준급여의 산정 = (최근 3개월급여총액 x (연간상여총액/4)/3

         퇴직금추계액 산정 = (기준급여 x 근속일수 / 365)

 

                                                      2017-12-31

순번/성명/구분(판관,제조,개발)/입사일/근속일수 /10월,11월,12월/연평균상여/연차수당/연차제외/총급여/월평균임금/추계액/회사제시/차이

 

 

 

순번/성명/구분/입사일/근속일수/총급여/급여월평균/정산퇴직추계액/정산전퇴직추계액

 

 

회사제시 퇴직금추계액

재계산 퇴직금추계액

차이

 

차이원인

구분(성명) 차이금액 차이원인

                            당기말자로 임원 승진에 따른 추계액 정산

                             1년미만

                             1년미만

                             퇴사

단수차이

합계

 

 

ⓐ         총추계액                         8,258,103,701

ⓑ         중간정산 정산전 추계액     2,470,276,531

ⓒ         중간정산 정산후 추계액        919,824,227

            =====================================

ⓐ-ⓑ+ⓒ 퇴충 설정액                     6,707,651,397

 

 

구분 전기추계액 당기 추계액 당기 퇴충 지급 퇴직급여 회사계상 차이

판관

제조

개발

 

 

 

 

 

 

 

 

 

 

2. 퇴직급여 => 개발비 대체금액

3. 퇴직금 지급내역(인별,부문별 퇴충에서 지급,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국민연금전환금에서 지급)

4. 급여대장, 급여 계정별 원장 (전기대비 급여인상율)

5. 외화환산내역

6. 장/단/유동성장기부채 차입금 계정별 원장(월별잔액)

7. 미지급이자 계산내역

7. 장기차입금 감소내역

8. 장기차입금 연도별 상환금액(2014,2015,2017,2018년 이후)

9. 현금.장/단기금융상품,차입금 명세서

10. 월별 판관비

11. 연차수당계산내역

    연차수당

    각 입사일에 선지급?

    급여 XXX / 보통예금 XXX?

12. 외국인근로자의 퇴충설정여부?

13. 급여대장

14. 급여의 상세구분(관리직,생산직,급여,상여,잡급)

15. 장기차입금 연도별 상환계획

16. 차입금 종류및 월별 차입금 변동내역

 

 

 

① 미수금과 미수수익의 구분

광고료, 임대료 및 예.적금이자 등에 대해 기간경과에 따른 수익은 미수수익으로 처리하고 지급기간의 경과분에 대하여는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② 유형자산매각하고 어음수령시

받을어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된다.

 

(2) 미수수익 계상의 정확성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 기간경과분에 대한 미수수익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검토

   ① 정기예적금 등 예금

   ② 유가증권 중 채권

   ③ 대여금

 

(3) 투자주식에 대한 미수배당금 처리

   배당금통지 수령시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4) 대손충당금 설정

   미수금, 미수수익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5) 선급비용계상 여부

   PCS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단말기구입보조금에 대하여는 의무사용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  후 비용화하며 의무사용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질의회신 1998.4.13., 1999.8.3.).

 

3. 법인세법

 

(1) 미수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

예금.채권.대여금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미수수익을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약정에 의한 이자귀속시기가 도래 전이라면 전액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이자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ㄷ.

 

(2) 배당금의 귀속시기

배당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다.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을 취득하가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

선급금이 아닌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

(3)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종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적으로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01230일 개정법령에서는 3년간 의무적용을 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내용은 20111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이자율의 적용기준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한다.

 

 

2.질의사항

12월말 법인의 경우 2010년귀속부터 만약 이자율 선택을 무신고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는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고 단서 조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무신고의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시가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89[ 시가의 범위 등 ]

 

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 부칙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4.02.21 개정)

 

  1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2.02.02 신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 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2010.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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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체 더존 외 사용 ERP사용자

1. 합잔등 재무제표 

2. 계정별원장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제조원가명세서)

3. 퇴충 1년이상 근무자(퇴직금지급대상자)의 인원수 및 급여와 총 급여지급자 인원수

4. 접대비,잡비,세금과공과,손금불산입액

5.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첨부파일 2013년귀속 유형자산(감가상각비).hwp


첨부파일 건설자금이자-주황규.xlsx


첨부파일 건설자금이자.hwp



첨부파일 2017-01-05작성_감가상각비(주황규).xlsx


첨부파일 미수이자 정기적금,정기예금(2014-04-06).xlsx


첨부파일 선급비용 산출 주황규팀장(2016-12-31).xlsx


첨부파일 이자비용계산-주황규(2016-03-12).xlsx


첨부파일 유상사급회계처리.xlsx


첨부파일 접대비 - 이항수회계사.hwp



회계감사시

매도가능증권 1년이내 만기 => 유동,비유동?

유상사급 -> 매출계상여부?














하단 기업은행











법인세법 제24[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14.01.01 개정) [ 부칙 ]

 

법인세법부칙 [ 법률 제12166] 2014.01.01. 법률 제12166

 

1시행일

 

이 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4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24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1.12.31 개정후

2010.12.30 개정후

법인세법 제24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4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3)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11.12.31 개정)

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개정)

6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24조 제2항 제4호 나목아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1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1시행일

이 법은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4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5법정기부금 대상 정비에 관한 적용례

 

24조 제23항 및 제112조의2 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4조 제23항 및 제112조의2 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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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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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귀차니즘 | 작성시간 14.03.13 실장님...바쁘실텐데...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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