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인사업자로 상품 선급금을 2억원을 지급하고, 물품대를 6천만원만 받고, 상대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물건과 금전으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질의 1) 어떻게 해야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손상각비로 인정을 받는지요? 케이스별로 부탁드립니다.
질의 2) 또한 물품 선급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인지요? 10년인지요? 소멸시효동안은 어떻게 회수노력을 해야 소멸시효완성시 대손상각비로 인정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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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신고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질문이 폭주하여 더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1)
- 회수할 수 없는 선급금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사업의 폐지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될 경우에는 결산조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한 날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 붙여드리는 유권해석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 제52조 2항에 따라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잔여재산이 없고 행방이 불명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상품을 매입하고 지급한 선금금에 대하여 귀 질의하신 경우가 유권해석사례에 해당될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 매출채권 대손의 경우 외상매출금수표 등이 회수불능채권인 대손금에 해당될 경우에는 아래 붙여드리는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대손금을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법, 어음법,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완성, 회생계획인가결정(법원의 면책결정), 경매취소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 사유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아래 관련 법령 참고)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 (소멸시효가완성된 날 등)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채무자(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부도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에 장부에 대손금을 계상하고 대손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소득필요경비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제목】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대손사유에 해당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 o 당사는 개인 업체로서 교육용 음악서적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 아래와 같 소득세법상 비용(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당사는 용지공급업체에서 지류(용지)를 구입할 때에 먼저 선급금으로 지불하고(입금표수령) 그후 지류(용지)가 입고 될 때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재료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데 지류(용지)가 입고되기 전에 용지공급업체(개인)가 폐업, 업주가 도주하여 행방이 불투명한 바, 선급금으로 지급된(1996. 1997년분) 용지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물건도 받지못한 상태이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비용(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당사에서 소득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언제 할 수 있는지. (질의 3) 당사에서 소득세법상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선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회신】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잔여재산이 없고 행방이 불명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집행기준]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3 【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및 산입시기】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삭제, 2013. 2. 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2010. 12. 30. 개정)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6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①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어음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이후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② 「어음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연도에 이미 어음상의 청구권이 소멸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후 과세연도에 다른 대손사유로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없다. ③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으로 하되 「어음법」 제70조,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 등 5년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단기의 시효에 의한다.
질문2)
선급금의 경우 질문1)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권리 소멸된 채권 (상법상의 소멸시효 등)에 해당될 경우 필요경비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인식상의 대손금 (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에 해당될 경우 필요경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잔여재산이 없고 행방이 불명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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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