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기본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질의사항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경정청구기간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귀속에 연구인력개발비세액이 16,000,000원이 발생하였고,2007년도부터~2010년도까지 결손이 발생하여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7년에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 2011년귀속 연구인력개발비 이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질의 1) 경정청구기간 3년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이 발생한 2007년귀속으로 해서 2008년 5월신고 2011년 5월까지 인지요?
질의 2) 경정청구기간 3년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을 공제되는 대상 귀속연도인 2011년귀속 2012년 5월신고부터 해서 2015년 5월까지인지요?
질의 3) 2011년귀속에 공제받지 못했지만 , 2007년 발생 이월 기간이 5년인 2012년귀속으로 다음해 신고기간인 2013년 5월부터 3년 해서 2016년 5월까지 2011년도귀속에 대해 경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국세기본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질의사항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이월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 경정청구기간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귀속에 연구인력개발비세액이 16,000,000원이 발생하였고,2007년도부터~2010년도까지 결손이 발생하여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7년에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 2011년귀속 연구인력개발비 이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질의 1) 경정청구기간 3년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이 발생한 2007년귀속으로 해서 2008년 5월신고 2011년 5월까지 인지요?
질의 2) 경정청구기간 3년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을 공제되는 대상 귀속연도인 2011년귀속 2012년 5월신고부터 해서 2015년 5월까지인지요?
질의 3) 2011년귀속에 공제받지 못했지만 , 2007년 발생 이월 기간이 5년인 2012년귀속으로 다음해 신고기간인 2013년 5월부터 3년 해서 2016년 5월까지 2011년도귀속에 대해 경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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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팀-589, 2007.04.0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같은조 제5항에 의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144조에서 규정하는 ‘이월공제 기한’이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당초 공제받지 못한 투자세액의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동 기한까지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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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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