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구 :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자진 신고 · 납부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상은 급여의 귀속분에 비용처리 되겠고, 세법도 동일한지의 질의 입니다.
2.질의사항
질의1) 2014년 11월분 급여를 2014년 12월 10일에 지급을 합니다.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도 지급월의 다음달 10일
입니다. 자진신고 납부기한은 2015년 1월 10일 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를
① 귀속월 분으로 하는지 (2014년 11월)
② 지급월 분으로 하는지 (2014년 12월)
③ 정기신고납부기한으로 하는지요 (2015년 1월)
또한 만약 자진신고납부일로 한다면
2014년 11월분 급여를 2014년 12월 10일에 지급분을 무신고하여 2016년도에 자진신고납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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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이를 신고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기 전에 신고하였다면 이 역시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10. 8. 18. 단서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신설)
(구)지방세법 제30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94. 12. 22. 신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003.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1994. 12. 22. 신설)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법인-1050, 2009.09.25.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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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40조
지방세기본법 제35조 [ 납세의무의 확정 ]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2010.03.31 제정)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2010.03.31 제정)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 결정하는 때 (2010.03.31 제정)
3. 제1호 외의 지방세 :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2010.03.31 제정)
②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010.03.31. 제정)
2014.01.01 법, 2014.01.01 시행령, 2014.01.22 시행규칙을 반영.
① 신고납부
(1) 법적 성질
납세의무의 확정은 크게 납세의무자 스스로 확정하는 “신고납부”와 과세관청이 확정하는 “보통징수”로 나누어지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특별한 절차없이 특별징수하는 때에 “자동확정”된다.*)
*) 신고납부와 보통징수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서는 정의규정이 없다.
신고납부라 함은 보통징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 즉,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과세행정청에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지기법 2①ⅩⅥ).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에서 신고행위는 사인의 공법행위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자진신고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그 신고를 취소할 수 없다.
즉, 신고행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그 확정을 위하여 별도로 과세행정청의 부과처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신고납부를 강학적으로는 ‘자기확정’, ‘자기부과제도’, ‘자주신고’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따라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그러므로 신고행위의 취소를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바로 할 수 없고 일단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7.23. 선고 2007두21297 판결).
또한, 민사법원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위법성을 인정해 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8조에
따라 처분청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고 보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결이나 지지하는 견해는 없는 것 같다.
(2) 납세의무 확정시기
보통징수에 의한 지방세는 당해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된 때에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지기법 35①Ⅰ).
우편신고를 한 경우에는「통신날짜도장기준」으로 신고일을 판단하고, 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로 판단하며,
전자신고의 경우에는「입력시기준」으로 판단한다(지기법 25). 따라서 신고납부에 의한 지방세의 경우 신고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의무는 확정이 된다.
그리고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확정의 효력은 발생하고 징수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신고납부기한 익일부터 진행된다. 즉,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과세관청이 납부고지를 하면
다시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라 할지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세액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지기법 52 ③) 신고에 따라 확정이 되지 아니한다.
(3) 신고납부세목의 특별징수
신고납부 지방세 중에서 등록면허세·주행분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는 특별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이들 세목의 확정시기를 신고하는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동확정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이들 지방세는 특별징수로 징수되지만 지방소득세와 달리 자동확정이 되지 아니하고(지기법 35 ②), 또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모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만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지기법 35 ① Ⅰ).
따라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징수되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신고하는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지기법 35 ① Ⅲ). 즉,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신고납부를 받아 결정을 해야만 확정이 되는 것이다.
② 보통징수
(1) 개 요
보통징수라 함은 세무공무원이 납부세액을 확정하여 이를 납세고지서에 의거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기법 2①ⅩⅨ).
조세는 정부부과과세방식과 자기부과과세방식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과세행정청이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후자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이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보통징수를 강학상으로는 ‘정부확정’, ‘정부부과제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송쌍종, 전게서, p.286).
이러한 정부부과과세방식을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라 이름하고 있다. 보통징수에 따라 확정되는 조세는 당해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보통징수라고 이름한 것은 조세법률관계를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권력관계로 보는 시각하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납부고지서를 보내어 징수하는 것이 보통의 징수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유래된 것 같다.
(2) 확정시기
신고납부 지방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아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물론 신고납부하는 지방세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지기법 35①).
이 경우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시점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결정한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도달된 시점인지가 문제이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지방세의 확정효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때가 아니고 그 결정된 내용이 납세의무자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5052 판결).
그런데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로 되어 있고,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특이한 세목이다.
(3) 이유부기
이유부기라 함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려는 제도이다. 이유부기제도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는 특별히 규정을 둔 것은 없고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고지서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과세근거·근거법령·과세내용·구제방법·제재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라 하여 이유부기제도를 간접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기법 2 ① ⅩⅤ).
지방세에 있어서 이유부기가 문제되는 분야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과세처분보다는 중과세나 비과세·감면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추징하는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도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던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3조 제1항에서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과세나 비과세·감면의 과세전환으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당해 과세처분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 근거와 이유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중과세 등에 해당되어 추징하는 경우 사전에 과세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면 이유부기에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납세의무의 확정요건과 효력발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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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 정 요 건 |
확정의 효력발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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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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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징수관의 서명(결재) |
고지서 도달 |
③ 특별징수
특별징수라 함은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를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과세행정청에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지기법 2①ⅩⅩ). 이러한 특별징수의 명칭은 1961년 지방세법 전문개정시 일본 지방세법을 원용하면서 그대로 들여온 것이다.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 세무서장이 부과하여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부과징수하게 된다. 물론 당사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특별징수의무자이며, 가산세는 최고 10%이다(지기법 53의5).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도 있고, 일반 민간회사나 단체인 경우도 있다. 징수한 세금의 납입시기도 익월말일·10일·5일 등으로 다양하며, 확정의 시기도 자동확정·신고납부·보통징수로 각각 다르다.
지방세기본법기본통칙 35-1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취득세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자동차세 등)이 있다.(2011.07.01 제정)
지방세기본법기본통칙 73-2 [납세의무가 확정]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 「납세의무가 확정」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되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2011.07.01 제정)
주민세 종업원분 (구 :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신고불성실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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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 등 다음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 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세액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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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