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2호서식)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갑) (을).xlsx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2019.02.12 삭제) ] - 삭제(2019.02.12)
법인세법 제2조 [ 정의(2018.12.24 조번개정) ]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 법령 제2조[정의]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018.12.24.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정의(2019.02.12 조번개정) ]
⑤ 법 제2조 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1. 임원(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결손금공제 ], 제19조[ 손비의 범위 ], 제38조 [ 법정기부금단체
의 요건 등]및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019.02.12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접대비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2018.02.13 신설)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2018.02.13 신설)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2018.02.13 신설)
4. 감사(2018.02.13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2018.02.13 신설) |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제401조 (제삼자에 대한 책임) 및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이사는 제1항에 규정된 자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98·12·28] |
2.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2019.02.12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9.02.12 개정)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9.02.12 신설)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2019.02.12 신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9.02.12 신설)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9.02.12 신설)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2019.02.12 신설)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2019.02.12.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 특수관계인의 범위 ]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6촌 이내의 혈족(2012.02.02 신설)
2. 4촌 이내의 인척(2012.02.02 신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2012.02.02 신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2012.02.02 신설)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2012.02.02 신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2012.02.02 신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2012.02.02 신설)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2012.02.02 신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2. 본인이 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2012.02.02 신설)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2012.02.02 신설)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2012.02.02 신설)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2012.02.02 신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2.02.02 신설)
1. 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2012.02.02 신설)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02.02 신설)
2. 비영리법인인 경우(2012.02.02 신설)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2012.02.02 신설)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012.02.02. 신설)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주황규)2015-04-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