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1)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급여지급월에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분귀속 급여에 대해서 2014년 12월에 지급하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인 2015년 1월에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할 경우 손금귀속월이 2014년 11월인지? 2014년 12월인지? 2015년 1월인지요?
답변1) 손금에 산입되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질문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14년 12월분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2015년 1월에 납부할 경우 회사부담분의 손금 귀속 시기는 2014년 12월인지요? 2015년 1월 인지요?
답변2)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2팀-2125, 2005.12.20
4대보험 회사부담금 회계처리시 2014-02-13 세목별상담사례 > 법인세 > 법인세법 제40조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회사부담금에 대해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는데
2.질의사항
1. 2013년 12월분 보험료를 2014년 1월 10일까지 납부일인 경우 13년 12월 손금인가요? 아님 14년1월 손금 인가요?
2. 만약 14년 1월 손금일 경우 회사에서 기업회계기준에따라 회사부담금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3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시켜하는지 궁금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1. 질의의 보험료가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 2014년 1월에 자진납부한 개산보험료에 대하여 2013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13사업연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례
*(서면2팀-2125, 2005.12.20)
【질의】
공과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고용ㆍ산재보험 : 2004년 보험료를 2005.3.에 확정 납부하게 되는 경우의 귀속사업연도와 2002년∼2004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하여 추징되는 경우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2. 건강보험ㆍ국민연금 : 2004년 보험료를 2005.2.에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회신】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467, 1998.06.03)
【질의】
o 법인세법기본통칙 2-11-25…17(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이를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어느 날을 말하는지.
〈갑설〉12월분 급여가 확정된 날을 추가납부할 보험료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함. 예를 들면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법인의 경우에는
12월 급여지급일인 12월 25일을 추가납부할 보험료가 확정된 시기로 봄.
〈을설〉산재보험료의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3월 11일(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을 확정일로 보아야 함.
【회신】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조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법인세법기본통칙 2-11-25…17
【해설】
○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 본건의 경우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는 그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보도록 법인세법기본통칙 2-11-25…17에 규정하였는바,
- 이때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은 세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납부하는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함.
○ 산재보험료의 계산방법 및 납부시기
[ 개산보험료 ]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산재보험법 §65).
[ 확정보험료 ]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포함)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산재보험법 §67)
[ 추가납부 또는 환급 보험료 ]
확정보험료에서 개산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납부기한 : 다음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그 소멸일 익일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매보험연도별로 1년간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납부하고 정산하게 되는데
- 이때 보험연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서 정부의 회계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연도의 초일은 1월1일을 말하고,
보험연도의 말일은 12월 31일을 말하는바
- 추가납부할 산재보험료가 확정되는 날은 매년 12월 31일이므로 추가 납부할 보험료는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 다만,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일이 확정일이 되는 것임.
* 보험관계의 소멸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12월정기분에 대한 사업자부담금이 귀속시기(세무조정)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회사부담금에 대해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는데
2.질의사항
1. 2013년 12월분 보험료를 2014년 1월 10일까지 납부일인 경우 13년 12월 손금인가요? 아님 14년1월 손금 인가요?
2. 만약 14년 1월 손금일 경우 회사에서 기업회계기준에따라 회사부담금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3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시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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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국민연금,건강보험인 경우 회사부담은 개산보험료인 경우 4월가 7월에 정산하므로 귀속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월내는 공과금으로써 1월분은 2월10일 2월분 3월10일 12월은 다음해 1월10일 납부합니다. 이경우 12월분중 회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연도로 귀속하여 회계처리 하는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업회계기준상 12월분 국민연금중 회사부담금을 차변)세금과공과 대변)미지급금 처리한경우 이 회계처리가 세법상으로도 손금산입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저는 개산보험료가 아닌 매월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중 12월분의 회사부담금 손금처리가 궁금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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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12월정기분에 대한 사업자부담금에 대한 귀속시기가 그 고지일이 속하는 달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12월31일자로 사업자부담을 경비로 계상하고 미지급금 처리 하였다면 세무조정을 해야 할까요?
귀 상담의 경우
연금보험료 등의 고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만약 고지일이 2013년이라면 손금산입한 당초 처리가 적정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2팀-1625, 2006.08.28
【제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질의】
1. 사업주인 법인이 2002년∼2004년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해 그 미달납부액이 2005년도에 추징되는 경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동 추징금액의 손금귀속시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초 산정ㆍ징수한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고지함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 손금 귀속시기
【회신】
1.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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