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액(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인정하는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으며,
〈다만,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이월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법인세법기본통칙 2-10-46…16)〉.
법인세집행기준 23-0-2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2014.11.30 개정)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하게 배부하여야 한다.(2014.11.30. 개정)
법인이 전기에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한다.(法基通 23-0…4① 및 법인집행 23-0-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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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 손실 500 |
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잉여금처분하고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상 회사계산상각비는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0…4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2001.11.01 개정)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히 배부하여야 한다.(2001.11.01. 개정)
전기오류수정손 소득처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폐사는 10여년전 2002년 부터 장부상 부채금액이 실재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1억원정도 과소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장부상 미지급금: 5천만원, 실지 거래처 미지급금 1억5천만원임
10여년도 더 지난 내용이라서 자료상으로는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장부금액을 실지 채무금액으로 맞추고자 하는데 방법으로는,
1방법: 전기오류수정손
이익잉여금 1억 / 미지급금 1억으로 분개 처리.
2방법: 전기오류수정손
영업외비용 1억 / 미지급금 1억으로 분개 처리했을 경우,
2.질의사항
상기 1방법 또는 2방법으로 처리 했을 경우
1. 세무조정에서 소득처분 익금산입 여부.
2. 부족금액 1억원 만큼 대표이사 상여처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으이 하오니 회신당부 드립니다. 끝.
전기오류수정손 소득처분
당초 부채금액을 과소계상할 때 손금불산입(-유보)처분 수정신고후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계상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기타)처분 후 익금산입(유보)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경우 동 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한다.
예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500
이부분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동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는
말은 감가상각비를 1,500원으로 보고 시부인 계산하라는 말인지
이해가 잘안됩니다.
감가상각비,세무조정
법인이전기에과소계상한감가상각비를당해사업연도에중대한회계적오류로보아이월이익잉여금을감소시키는전기오류수정손실로계상한경우에는동금액을손금산입(기타)처분하는것입니다.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개업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015년귀속 부터 외부감사대상 법인이어서
외부감사를 받는 중 이전에 감가상각을 개업이래로 한적이 없어서
2011년부터 ~ 2014년 귀속을 한꺼번에 차)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항목) 23억 대) 감가상각누계액 23억
처리하고 2015년 귀속 감가상각비는 차) 감가상각비 3억 대)
감가상각누계액 3억
을 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 한도액이 26억이면 , 감각상각비 3억은 손익항목의 손금이므로 조정이 되지는
않겠고,
미처리결손금 잉여금항목으로 계상한 23억원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예를들어 손금산입 .
전기오류수정손실(잉여금항목) . 전기 감가상각비 손금미계상액 손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함.
답변)
2015년 사업연도 감가상각비 한도가 26억원이면,
손금산입 이월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 23억원 기타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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