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보전
갑법인이 2012년도 결손금 1억원이 발생하였는데 2014년도에 대주주 A로부터 채무면제이익 1억원을 받아서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한후 채무면제이익 1억원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후 2014년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1억원을 공제한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질의 합니다. 즉 채무면제이익 1억원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전한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1억원을 다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질의 합니다.
답변:채무면제이익 이월결손금보전
귀 질의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중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방법은 아래의 집행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8-18-2 【채무면제이익 등의 이월결손금 보전에의 충당방법】
①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했을 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1.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2. 해당 사업연도 결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
②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해당 사업연도에 제1항의 방법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할 수 없다.
채무면제부분의 법인세법상처리문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두 법인간 계약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분을 면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면제사유 는 상호 관계정상화를 통해 향수 양사간 긴밀한 협력으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질의사항
위 1 과같은 경우에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채무자측 법인은 그 면제받은 채무 일부분을 첫째 영업외수익으로 기장하면서 익금산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째 방식으로 이월이익잉여금 에 가산하여 법인세법상 익금 불산입 처리가 맞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무면제익
질의에서
법인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
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2. 자산의 양도금액 (2009. 2. 4. 개정)
2의 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2009. 2. 4. 신설)
3. 자산의 임대료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2. 이월익금(移越益金) (2010. 12. 30. 개정)
3. 제21조 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2014. 1. 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2010. 12. 30. 개정)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2010. 12. 30. 개정)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2010. 12. 30. 개정)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2010. 12. 30. 개정)
8.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의 배당은 제외한다. (2011. 12. 31.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1. 3. 31.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 3 제2항 및 제46조의 3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10. 6. 8.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2003. 12. 30. 개정)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나. (삭제, 2006. 3. 29.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2005. 2. 19. 개정)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1142, 2010.12.07.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458, 2004.07.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채무의 면제에는 화의채무에 대한 채무 면제익도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