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을때 창업중소기업감면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에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조업을 개인사업자가 천안에서 영위하고 있고, 법인사업자를
개인사업자의 동일업종을 아산에서 창업하려고 합니다.
상기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가능한지요?
아래의 예규가
개인사업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개인사업자일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에 법인창업시 중소기업창업감면이 가능하다는 말인지요? 아니면 무조건
개인사업자가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어느지역에 있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소재지 다른지역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면 가능하다는 말인지요?
또한 지역의 의미는 시,군을 의미하는지요?
(법인세과-380, 2014.09.11. 법인-117,2011.02.15)
[제목]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A. 답변내용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참 고 -
법인세과-117 (2011.02.15)
[제 목]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요 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제도46012-12677, 2001.08.16 및 서면2팀-2313, 2004.11.12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아산시에서 개인 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甲이 100% 출자하여 신규 설립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사실관계
경기도 시흥시 시화국가공단 내 개인사업자 甲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 甲은
시화공단내의 사업설비나 근무인원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충남 아산시 소재 신설공단에 공장 부지를 취득하여 공장신축, 제조설비 신규투자, 직원 신규
채용하여 시화공단 내 사업과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
===========================================================================================================
(법인세과-380, 2014.09.11. 법인-117,2011.02.15)
[제목]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소재하는 반도체 검사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0.6.1. 사업을 개시하여 2012.12.2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음
- 당 법인이 창업하기 이전 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2010.3.1. 사업을 개시하여 2010.9.30.까지 동종 업종의 개인 기업을 영위함
- 개인기업과 법인은 별개의 기업이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개인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자산 및 부채를 인수받지도 않았으며
거래처도 전혀 별도의 거래처임
(질의내용)
-당 법인이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계속(법인 설립 4개월 후 폐업)하면서 동일한 화성시의 다른 지역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 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 회신
개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 - 117,2011.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117,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 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
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 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 유사사례
■ 법인 -117, 2011.02.15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 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조세 -441, 2004.06.29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731 (2014.07.11)
[제목]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요약]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 해당법인의 대표자는 2004.2.∼2011.5.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주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고
- 2011.5.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법인을 설립하고 주업종을
제조/주방기구로 변경
○ 해당법인이 양수한 자산가액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가액의 30% 이하이며
- 최초 사업연도 매출액은 제품매출이 92%, 도·소매업이 8%를 차지
(질의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 회신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이하 “해당업종”)을 추가하여 해당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1.05.19)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0.12.27)
1. 광업
2. 제조업
3.∼26.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10.2.18)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10.2.18)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2010.2.18)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 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
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007.10.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
을 말한다.
법규소득2011-105(2011.03.28)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요약]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1977.6.20. 경기도 ××시 ××면 ××리 13-3에서 제조업(금속열처리도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 주업종코드 289202)을
개업하여 계속 사업을 경영하던 중
-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장물 보상 등을 받고 2008.3.4. 폐업함
○ 신청인은 2008.3.5. 경기도 ××시 ××면 □□리 66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개업한바
- 일반철물 제조(주업종코드 289302)를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했던 직원 5명 중 3명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채용하여 고용하였음
○ 신청인이 폐업한 사업장의 주요거래처는 △△△코리아와 (주)××으로서 2007년 2기 매출액 601백만원 중 535백만원(88.9%)을
해당 업체에 매출하였고
- 신규 개업한 사업장의 주요거래처도 △△△코리아와 (주)××인바 2008년 2기 매출액 906백만원 중 579백만원(63.9%)을 해당 업체
에 매출하였으며
- 사실관계 보완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업체에 대한 판매제품은 피벗힌지, 잠금쇠, 옷걸이, 받침대, 상부보강, 상부덮개, 브라켓,
전용피스, 정첩 등 폐업한 사업장과 개업한 사업장의 제품이 같은 품목으로 나타남
○ 신청인은 2009.2.25. 사업장을 경기도 △△시 ○○읍 ○○리 637-1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 2010년 과세기간 중 일반철물 제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2,134백만원이 발생함
(질의내용)
○ 제조업(금속열처리도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 ; 주업종코드 289202)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사업장소재지
를 이전하여 제조업(일반철물 ; 주업종코드 289302)을 개업한 경우
- 새로 개업한 제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법규법인2014-44(2014.03.27.)
[제목]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약]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 (주)○○○○은 반도체·LCD장비를 설계제작하는 업체로, 현재 △△△가 대표이사로 재직·운영하고 있음
- 당해법인은 2010.08.05. △△△(60%)와 ◇◇◇(40%)이 공동투자하여 설립하고 ◇◇◇이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 이후 ◇◇◇의 경영능력 부진 등을 이유로 2011년 △△△가 ◇◇◇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
- 신설법인의 설립장소는 △△△의 개인사업장과 주소(○○도 ○○시 ○○읍 ○○○리 ***-*)가 같으나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
○ △△△는 ‘□□□□’라는 상호로 동일 소재지에서 199*.*.**. 개업 이후 반도체·LCD장비 제조업(임가공)을 영위해 오고 있음
- (주)○○○○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지 않음
- 기존사업자의 업종은 ‘임가공 위주의 제조업’에 해당하고 신설법인은 ‘설계제작’에 해당하여 업종이 다르며,
- 신설법인의 업종은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상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 기존사업자는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에 해당
- 2013.*.**.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음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 □□□□(이하 “기존사업자”)의 대표자(△△△)가 기존사업자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다른 층에서 인적·물적 설비의 승계 없이 (주)○○○○(이하 “신설법인”)을 설립 후 기존사업자의 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창업 후 3년 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동 신설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조특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을 구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존 개인사업자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등 같은 법 제6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동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광업
2. 제조업
3.~27. (생략)
④~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8.2.29.)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동조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 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2.19.)
⑥ ~ ⑫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8.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 라 한다),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 (7) 생략
나.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생략
②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 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08.2.29.)
③~④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3 【벤처기업확인기관】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라 한다)
법인-1120(2009.10.13.)
[제목] 폐업한 사업장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요약] 다른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을 임차한 후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질의
(사실관계)
- 갑이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 A법인이 갑이 임차하였던 공장을 임차하여 기계장치 등 모든 자산을 신규로 매입하여 갑과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함
(질의내용)
-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법인이 다른 사업자(이하 "폐업자"라 함)가 폐업한 사업장의 건물을 그 소유주로부터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폐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유사사례
■ 재조예 46019-36, 1999.09.30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163(2010.02.23.)
[제목]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요약]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질의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여수시 율촌면에서 골재 도·소매업을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표기하고 2006.7.5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골재 채취허가가 없어 사업개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 율촌면 가장리 산 00번지외 10필지 지주들이 골재채취 허가업을 득하고자 2004.3.8일 설립한 (주)00산업(매출실적 없으며 사업개시하지 않음)이 골재채취허가를 2007.6.26일 득하여 비로서 골재 채취업을 할 수 있어,
- 당 법인은 2007.6.28일 산림골재채취업을 추가하고 증자 후 (주)00산업의 골재채취업 및 개발행위허가권을 양수하여 사업을 최초 개시할 수 있었음
조특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의 양수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으로 예시되어 있는 데 당사는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표기한 골재 도소매업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업개시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영업실적도 전무하고, (주)00산업도 아무런 영업실적도 없으며 사업개시도 않았던 법인임.
(질의내용)
- 당사가 2007.6.28일 허가권을 (주)00산업으로부터 인수하고 광업으로 업종 추가한 시점을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아야함으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 여부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창업일 이후에 매출실적이 없는 다른 법인의 골재채취 허가권을 인수하여 광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1999.8.31 부칙, 2000.1.21 부칙, 2002.12.11 부칙, 2003.12.30 부칙, 2004.10.5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26 부칙, 2006.12.30 부칙, 2007.4.11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8.31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9 부칙, 2004.12.31 부칙>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삭제 <1999.10.30 부칙>
② 삭제 <2002.12.30 부칙>
③ 삭제 <1999.10.30 부칙>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0.12.29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5.2.19 부칙>
⑥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⑦ 삭제 <2002.12.30 부칙>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⑩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부칙>
⑪ 법 제6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부칙>
⑫ 법 제6조제4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부칙>
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
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 유사사례
■ 법인 22601-211, 1988.01.26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라함은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1986.01.01이전에 설립등기한 법인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 22601-595, 1989.02.17
귀하가 1989.02.09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
■ 재조세 -269, 2003.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하며,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동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서면2팀 -2093, 2005.12.16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국심 2006중2226, 2007.06.08
설립 등기일 이후 새로이 시작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서면2팀 -2093, 2005.12.1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참고사례(서이46012-10006, 2004.01.05)
【제목】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에 해당하지만, 신설법인이 폐지한 개인사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