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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조정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6.03.11|조회수5,349 목록 댓글 3

당좌거래정지자조회


https://www.knote.kr/redirect.html?url=qryDangjwaStop.do


https://www.youtube.com/watch?v=Gd7uaFERj5o





첨부파일 21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 주황규 ) 2020-08-27.xlsx



첨부파일 21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 주황규 ) 2020-03-07.xlsx













6. 대손충당금은 대손경험율과 채권의 경과연수에 따라 대손설정률을 설정하여 충당금을 설정함.





첨부파일 대손충당금 ( 주황규 ).xlsx


첨부파일 대손금_2016-03-21-주황규팀장작성.hwp


첨부파일 법인세법상 대손처리.pdf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dong1982&logNo=11018491480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대손충당금 조정 세법상 총액 하단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서식의 익금산입액 조정이 총액법 서식으로

반드시 전기의 충당금부인누계액이 전액 과다환입 익금불산입 추인 된다. 

10.충당금부인누계액의 양수금액이 음수금액으로 15.과소환입과다환입(△)의 칸에 10.번금액의 △금액이 와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서식 잘못 작성


그리고 손금산입액 조정에 처음부터 다시 차기이월액과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6.계는 반드시 당기 대손충당금 차기이월되는 잔액과 맞아야 한다. 틀리면 서식 잘못 작성









*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⑮의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⑩충당금부인누계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대손충당금 제대로 작성 되었는지 여부 2가지

1. 전기 대손충당금부인누계액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을)의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을 10. 대손충당금 부인누계액으로 와야 하며

15.과소환입,과다환입(△) (13-14) 번 란에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와야 한다.=> 세법상 총액법


2. 회사계상액 의 6.계란은 장부상 모든 대손충당금의 차기이월(재무상태표상 모든 대손충당금의 계)와 일치해야 한다.


14.회사환입액은  합계잔액시산표의 대손충당금 차변금액 합계액에서 대손충당금으로 제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한다.

대손충당금으로 제각한

(차) 대손충당금 ⓐXXX (대) 외상매출금(부도어음,단기대여금,받을어음,장기외상매출금) XXX


5.보충액 전기이월 대손충당금합계에서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차변으로 오는 대손충당금합계액을 뺀 금액

⑤ 보충액 : * 당기대손충당금 설정 전의 장부상 대손충당금 잔액을 기입한다.


※ 참고

18. 기말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액은 당해(직전연도가 아님)연도의 대손금(외상매출금등 제각 부인누계액)부인 누계액이 와야 한다.


2. 하단의 대손금조정은

대손충당금 (27.계 28.시인액 29.부인액)

대손충당금이 차변에오고 대변에 외상매출금(받을어음,부도어음등등)이 온경우


2. 하단의 대손금조정은

당기손금 계상액 (30.계 31.시인액 32.부인액)

대손상각비가 차변에오고 대변에 외상매출금(받을어음,부도어음등등)이 온경우


9.기중충당금환입액은 절대 숫자를 넣지 않는다. 서식계산상 들어갈 일이 없음.


14.회사환입액은 대손충당금환입(영업외수익)이나 대손상각비 △금액을 말한다. 세법상은 익금,손금밖에 없으므로 대손상각비를 차변에 △시키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므로 익금이므로 14.회사환입액에 기재한다.


5. 보충액은 전기이월금액에서 차변 대손충당금이 온 감소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당기계상액은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분개를 하여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킨 금액을 말한다.


20. 충당금설정제외 채권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부가가치세환급금 미수금 등은 충당금설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21.채권잔액

*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한 설정대상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구상채권과 가지급금 제외)을 적는다.


대손충당금상계액 29.부인액 : * 대손충당금 부당 상계액을 적고 익금산입한다.

당기손금 계상액 32.부인액 : * 당기에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을 적는다.





전기에 대손상각부인액의 당기 입금액 분개

차) 보통예금 1,000,000원 대) 대손충당금 1,000,000원

세무조정

손금산입.1,000,000원, 유보(감소) 내역 : 전기 대손상각액 당기 입금액 대손충당금과 상계액 1,000,000원 손금산입하고 유보(감소)추인함.


세무조정으로

반드시 전기 대손충당금부인누계액은 전액을 손금산입(총액법,전기이월금액을 전부 환입)하고, 7.한도초과액(기말현재 대손충당금의 금액과 당기채권잔액의 1%와 비교)을 손금불산입한다.









거래처(법인) 폐업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식료품을 마트에 납품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중 법인인 A마트가 2016년 11월 20일 사업자 폐업을 하였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9,951,994원이 남아있습니다.
A마트 대표자는 대금지불한 능력도 없고 빚만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로 법인등기부등본은 그대로 입니다.
세법상 부가가치세라도 공제받고 싶은데 언제 공제가 가능한지와 입증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거래처(법인) 폐업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 재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래처 폐업 등의 사유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해당 채권에 대한 회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회수불능임을 질의 사업자께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 채권배분계산서, 배당표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함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4 , 2007.11.30.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018.02.13. 개정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법 제19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9.02.0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02.0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02.0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02.0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02.0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02.04 신설)

  6. 민사집행법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2009.02.0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02.0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02.0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02.04 신설)

 

 10. 삭제(2013.02.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

     으로 한다)인 채권 (2010.12.30 개정)

 

 12. 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02.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2010.02.18 개정)

 

    .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2010.02.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17.07.26 직제개정)

 

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02.04 신설)

 

  1. 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02.04 신설)

  2. 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2009.02.04 신설)

 

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02.04 신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2009.02.04 신설)

 

법 제19조의2 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2009.02.04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0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2. 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2010.02.18 개정)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2009.02.04 신설)

  4.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2009.02.04 신설)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2018.02.13 개정)


2018.02.13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09.02.04 신설)

5.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2017.02.03. 신설)


법 제19조의2 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9.02.04 신설)

 

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2010.12.30 신설)

 

법 제19조의2 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항번개정)



하단 부가가치세 대손은 무시하고(가정) 문제 풀이 만약 부가가치세를 대손처리했다고 하면 하단 (시인) 대손금(공급가액으로) 이 달라짐

첨부파일 대손충당금 ( 주황규 ) 2.xlsx















첨부파일 대손금의 손금불산입.pdf











1.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이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압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산입된다.

이때 압류자산의 시가란 법원에서 당해 자산을 경매하기 위해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 중 

선순위채권의 가액(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법인 46012-1459, 1998.6.2.).

[제목] 압류재산의 시가가 채권가액이 미달하여 압류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요약] 압류자산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국세청 예규(법인46012-1195, 1997.4.29)에 따라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1. 압류재산(부동산)의 시가는 어떠한 가액을 말하는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채권관리부서의 조사가액 등)

 

2.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 전체시가에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압류재산의 시가로 할 수 있는지

 

· 회신

 

법인이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을 압류한 후 채무자가 압류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압류재산시가의 150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선순위 채권의 가액은 단순히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사용인(근로자)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근로자)이 법인의 공급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손처리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기통 192-192...6). 

이때 대손금 귀속시기는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서이 46012-10477, 2002.3.13.; 법인 46012-1086, 1999.3.25.).

 

3. 임원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의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서이 46012-10477, 2002.3.13.).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서이-87, 2005.1.12.).

 

4. 임직원 횡령액의 세무상 처리 요약

 

법인이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을 묵이하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지출시 사외유출에 해당함.


그러나 횡령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출 자체를 사외유출로 보지 아니함.

이러한 사실은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해야 함(대법원 20029254, 2004.4.9., 대법원 200723323, 2008.11.13.).

 

횡령액을 사외유출로 보는 경우

이는 대표이사 등의 의사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함.

 

횡령액을 자산으로 계상시

   손금산입 . 유보

   손금불산입 . 상여

 

회수불능시 비용으로 처리시

   손금불산입 . 유보

 

횡령액을 유보로 보는 경우

이는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함.

 

횡령액을 자산으로 계상시

   세무조정 없음.

 

회수불능시 비용으로 처리시

   손금인정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금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인이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의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192-19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처리하는 것임(법인세과-806,2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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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웃어요 | 작성시간 16.03.28 ㅠㅠ 엑셀서식에 암호가 걸렸어요.
  • 답댓글 작성자주황규 팀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3.28 1234
  • 답댓글 작성자웃어요 | 작성시간 16.03.31 주황규 팀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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