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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외화예금 외화계좌 외화통장 외화평가 기말 => 외화환산손실 외화환산이익 기중=> 외환차익 외환차손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6.03.11|조회수2,796 목록 댓글 1

★ 매입매출전표에 매출-수출 입력시 반드시 적요에 외화금액과 적용환율을 기재할 것. 입금(일반전표 입력시)시 외화금액과 적용환율도 반드시 기재할 것.


반드시 외화평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를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 할것.

안그러면 외화계좌 △날수도 있음.외화통장 정리 복잡해질 수 있음.


http://cafe.daum.net/transtax/75S2/261

2008년귀속 ~ 2010년귀속 외화평가 세법 인정안함.”

“2011년 귀속부터 외화평가 선택, 외화평가선택 안하면 세법인정안함.

선택 후 계속 인정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 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2012.02.02 개정)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2012.02.02 개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2012.02.02. 개정)

 

 

[改定 後]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2014.02.21. 단서신설)

부칙 [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 제20호의 개정규정은 2014722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改定 前]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1년귀속 법인세 신고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2012년도에도 매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해야하는지요? 
2011년도에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니 그 이후로 2011년도에 신고한 방법대로 계속 유지되는것인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과 같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동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2008.07.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김겸순세무사의 수출입회계와 세무



















장기해외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적용 시 외화금액의 환산 여부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해외공사현장의 손익항목에 대한 원화환산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1항 제1호 나목의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발생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및 작업진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 46012-542, 1998.3.4.)

도급금액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기성고 확정분 × 실제발생일의 환율)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미확정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

 

작업진행률 : / (① + ②)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공사비투입액 × 실제발생일의 환율

다음 사업연도 이후 투입할 공사예정비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 외화의 환산 ]

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2013.06.28 개정)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2013.06.28 개정)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9[ 과세표준 ]

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2013.06.07 개정)

 

기본통칙 : 29-59-1 [ 외환차액의 공급가액 계산(2014.12.30 제목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영 제59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공급가액에 영향이 없다.(2014.12.30 개정)

 



(3) 공급가액(외화환산)

 

외화환산 (부령 59)

 

수출물품을 공급시기(·기적일)가 되기 전에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수출물품 공급시기까지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적일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0)의 세율을 적용한다(통칙 21-31-7).

 

공급시기와 대금결제일의 환율 차이로 인해 증감되는 금액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아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삼 46015-11983, 2002.11.19, 부가 46015-1196, 1999.4.23).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

 

그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시기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서삼 46015-11986, 2002.11.19) (토요일 고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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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귀차니즘 | 작성시간 16.03.12 실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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