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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세무상 손금귀속시기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은 당월 사용분에 대한 납부금액은 익월 이후에 계산서등이 발급됩니다.
2014년 12월에 사용한 전기,가스요금은 2015년 1월 이후에 계산서 등이 발급됩니다.
이런 경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의 세법상 손금귀속시기는 2014년인지 2015년인지 궁금합니다.
A. 답변: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세 조문 해설을 인용하여 안내드리면, 판관비에 포함되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이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해설
비용은 발생된 원가와 특정 수익항목의 가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수익에 원가를 대응시키는 과정에는 동일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따라 직접 그리고 공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또는 통합하여 인식하는 것이 포함된다. 재화의 판매에 따라 수익이 발생됨과 동시에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비용요소가 인식되는 것이 그 예이다. 즉, 매출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매출원가와 같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하고, 판매비와 관리비와 같이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K-IFRS 개념체계 문단 4.50 및 일반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문단 146).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Q.전기료,수도료,가스료의 손금귀속시기
안녕하십니까..
현재 저희 법인에서는 전기료,수도료,가스료를 당기중에는 요금의 고지일에 비용을 잡고 결산 마지막 월에만 실제 비용의 귀속월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2월부터 11월까지는 그달 청구된 요금을 비용처리하고 12월에는 11월분과 12월분의 요금을 손금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던 회계처리를 고지월 기준으로 전부 처리해도 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법인46012-215,1998.1.26 회신내용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인 당해 요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전기료 등의 검침량에 의해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에 의해 계산한 전기료 등의 상당액을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데.. 아무리 관련 법규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혹시 정말 이렇게 처리해도 무방한건지... 그렇다면,, 관련 법규 좀 가르쳐주세요..
Q.전기료,수도료,가스료의 손금귀속시기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22601-2167(1991.11.15.)
[제목] 전기·수도요금의 손금귀속시기
[요약] 전기·수도요금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12. 15일인 법인의 12월분 전기 ·수도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갑설) 사용료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전기수도료는 매 월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경비이므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을설) 사용료의 반을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계산(기간손익 원칙에 따라)
· 회신
전기 ·수도요금의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제세공과금의 납부액 및 환급금 등의 익금ㆍ손금귀속시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각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인집행 40-71-18①)
주) 각각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말함.
이때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또한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法基通 40-71…24)
● 관련사례
[1] 조세 등의 과오납환급금 및 환급이자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 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法基通 40-71…11)
[2] 인지세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용함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손금의 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인지를 첩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法基通 40-71…18)
[3] 물적분할로 양도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추징세액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해 자산을 양도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법인-1279, 2009.11.16)
[4]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분 주민세)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자진신고일 또는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가산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법인-1050, 2009.9.25)
[5]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세액
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당해 국세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법인-1014, 2009 9.16)
[6] 면세관련 매입세액의 추징세액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당 추징세액은 고지일이 아닌 당해 손금 관련 매입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 함.(조심 2008서3380, 2009.6.4)
[7] 전기ㆍ수도ㆍ가스료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인 당해 요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전기료 등의 검침량에 의해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에 의해 계산한 전기료 등의 상당액을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 46012-215, 1998.1.26)
6. 사용기간 : 당월분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며 전월검침일부터 당월검침일 전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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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기 수도 가스료의 손금 사업연도?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를 받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2015년 12월분 전기요금에
대해서 다음해 1월 초에 고지납부기간입니다. 외부감사인이 12월귀속에 전력비로 기업회계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법인 46012-215에
보면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는데요.
2015년도에 전기요금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7] 전기ㆍ수도ㆍ가스료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인 당해 요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전기료 등의 검침량에 의해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에 의해 계산한 전기료 등의 상당액을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 46012-215, 1998.1.26)
A.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이무 확정주의로 어떠한 시점에서 익금과 손금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법률적 측면에서 포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공요금의 경우 당해 요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내용에 적시한 예규의 경우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에 의해 계산한 전기료 등의 상당액"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귀사례가 이에 해당된다면 미지급비용도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46012-215 , 1998.01.26
[ 회 신 ] 법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종합토지세를 고지받은 후 이의신청에 의해 다음사업연도에 세액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당초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고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정정된 고지세액에 의한 차액을 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인 당해 요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전기료 등의 검침량에 의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에 의해 계산한 전기료 등의 상당액을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 의] 1. 법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종합토지세를 고지받은 후 이의신청에 의해 다음사업연도에 세액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2. 전기료·수도료·가스료의 손익귀속시기 및 기업관행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질의함
끝.
질문1)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급여지급월에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분귀속 급여에 대해 2014년 12월에 지급하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인 2015년 1월에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할경우 손금귀속월이 2014년 11월인지? 2014년 12월인지? 2015년 1월인지요?
질문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14년 12월분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2015년 1월에 납부할경우 회사부담분의 손금 속시기는 2014년 12월인지요?
2015년 1월 인지요?
질의1)
손금에 산입되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질의2)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 제 목 ]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 요 지 ]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과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고용·산재보험 : 2004년 보험료를 2005년 3월에 확정 납부하게 되는 경우의 귀속사업연도와 2002년 - 2004년 고용·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하여 추징되는 경우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2.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04년 보험료를 2005년 2월에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2016년 12월귀속분의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지일이 12월 25~27일 경 입니다. 납부일은 2017년 1월~10일까지입니다.
세법상 상기 12월 귀속분의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의 손금의 귀속연도는 2016년도인지요? 2017년도 인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손금의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 서이46012-11116 , 2002.05.29
[ 제 목 ]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 요 지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회 신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