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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개인 사업자 법인전환 사업개시일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6.03.19|조회수1,157 목록 댓글 0

Q.개인 사업자 법인전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업종: 부동산 임대업<자가>
2013년 7월 개인사업자 발기인으로 법인사업자에 현물출자ㅡ<건물 토지 법인사업자로 등기 이전>
2013년 10월 4일 법인설립
2013년 12월 31일 개인사업자 폐업<폐업예정>ㅡ부가세 1월 25일 신고
2014년 1월 1일 법인 사업 사업 개시 <포괄양도 양수 계약체결>
2.질의사항
1.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법인으로 현물출자 하여
2013년 7월 건물,토지 등기가 법인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법인 사업개시일을 2013년 7월로 보는것인지
2014년 1월1일<실제 사업개시일>로 봐도 무관한지
2014년 1월 1일로 하였을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해2013년 12월 31일 폐업신고를 2014년 3월에 진행하게 되면 폐업지연 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요

2.2014년 1월 2012년 귀속<개인사업자> 매출 누락에 대한 종소세 부가가치세 가 추징이 되어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 해야 하는건지요??



A.사업개시일

(법인세법 분야)


 법인이 신규설립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13.10월에 설립등기가 되었다면 설립등기 이후 법인이 존속하는 것이므로 자산부채 등의 이전은 2013년 10월 법인설립등기 이후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3. 2. 15.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 12. 31. 개정)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2013. 2.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가 대표이사라면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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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46012-1863(2000.09.01.)

[제목] 법인전환시 설립등기일을 1999·12·27로 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시일을 2000·1·1로 한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0·8·에 중간예납 의무

[요약]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는 것임·

 

· 질의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19991227을 설립등기일로하고 양수도 계약서상의 양수도 일자와 사업자등록상의 개시일을 200011일로 한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08월에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지

 

 

· 회신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는 것으로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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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 미만이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님)의 경우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한다.

신설법인은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

[] 1년 미만인 사업연도는 허용된다. (법인세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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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사업개시일?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2015년 에 도소매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2015년 10월 26일 법인등기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을 2015년 12월 1일에 하였습니다.

법인세신고시 사업개시일이 법인설립등기일인 2015년 10월26일인지요? 개인사업자의 폐업은 2015.11.30.이고 사업자등록상의 개업년월일인 2015년 12월 1일 인지요?



답변: 사업연도 개시일

법인세법 상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입니다.



- 참 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13.2.15>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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