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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1년이내 단기공사의 진행율의 선택 (28.작업진행율차이) 또는 29.거래시기차이가산 30.거래시기차이감액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6.03.21|조회수569 목록 댓글 0

진행률 진행율 작업진행율 작업진행률

첨부파일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1년이내 단기공사의 진행율의 선택.hwp


첨부파일 2018 진행율 - 서식.xlsx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1년이내 단기공사의 진행율의 선택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2. 2. 2. 단서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012. 2. 2. 신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12. 2. 2.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0. 12. 30. 개정)

 

  2. 법 제51조의 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2010. 12. 30.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2. 2. 2. 신설)

 

 

2.질의사항

중소기업 제조업의 기계장치 제조및 설치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질의1) 중소기업 제조업이 1년이내 단기설치공사가 A업체,B업체,C업체가 있는데 , A업체를 공사진행율로 수입금액을 산정할 경우

          B,C업체도 일괄적으로 공사진행율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중소기업 제조업이 1년이상 장기공사와 1년이내 단기공사가 있을 경우 1년이상 장기공사는 진행율로 1년이내 단기공사는

         일괄적으로 용역완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요?

 

질의3) 중소기업 제조업이 1년이내 단기공사를 2013년도에 일괄적으로 공사진행율을 선택했을 경우 , 2014년도 귀속에는 용역완료일

          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금액을 계산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 중소기업이 각 사업연도마다 1년이내 단기공사에 대해

          공사진행율또는 용역완료일에 속하는 사업연도(그 직전연도와 걸쳐있는 공사가 없다고 가정시)를 선택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번 진행율을 선택하면 그 이후 계속 진행율로 해야하는지요?

 

A.중소기업 제조업체의 1년이내 단기공사의 진행율의 선택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해석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은 1년미만 건설등 용역제공시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목적으로 보이는 바

 질의의 경우 특정 단기용역 제공분 및 연도별로 달리하여 동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3. 2. 15. 개정)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012. 2. 2. 신설)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12. 02.02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2013.02.15 개정)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12.30 개정)

 

2. 법 제5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2010.12.30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2012.02.02 신설)

 

법인세법 제40[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12.30 개정)

 

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1)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대통령령 1)

1. 법인세법시행령 제68[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2. 법인세법시행령 제69[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3. 법인세법시행령 제70[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4. 법인세법시행령 제71[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2011.02.28 개정)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2007.03.30 개정)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2. 1호 외의 경우 : 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2007.03.30 개정)

 

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

    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2007.03.30 신설)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2011.02.28 개정)

 

   1. 익금(1999.05.24 개정) 계약금액 ×작업 진행률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1999.05.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영 제69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

    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말한다.

    (2011.0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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