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 등기 차량운반구 이전 등기 분개 차량구입 분개 차량운반구 취득 분개 지역개발공채 지역개발채권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6.03.23조회수1,478 목록 댓글 0원본가산 안하는 것??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영업외비용)
고정자산취득에 따라 국ㆍ공채를 강제 매입한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法令 72②·3)*)
*) 이와는 달리 법인이 제품을 납품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과 동시에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동 채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서이-399, 2005.3.10.)
또한 유가증권이 아니라 법인이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이익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법규과-1390, 2011.10.21)
이때에는 다음 각각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당해 규정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법인이 이러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적용하도록 세법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국·공채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하고 대신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세무상 국·공채의 매각시 처분손익은 당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의 상각기초가액 또한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가산된 취득가액이 된다.
○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상당액으로 보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법인-408, 2010.4.26)
셋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매입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세무상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현재가치회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유형고정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인 국ㆍ공채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서이-1345, 2006.7.14)
주) 기업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이 아니더라도 취득가액에 산입될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
▣ 기업회계상 회계처리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의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강제 매입하거나 주택구입시 국민주택채권을 강제 매입하는 등) 대부분 당해 채권의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아 그 시가가 취득원가인 액면가액보다 낮음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가액과 [일반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일반기준] 10.8)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채권의 현재가치차액은 특정자산의 구입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국·공채의 취득원가와 시가와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이다.
또한 당초 결정된 취득원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유효이자율법 등을 적용하여 점차 가감하여 이자수익으로 계상하게 된다.
유형자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고자산이나 기타 자산의 취득에 관련하여서도 국·공채를 첨가 취득한 경우 그 국·공채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