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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임의포기시 포기연도에 세법상 접대비 가능 여부

작성자EYEDI|작성시간16.03.24|조회수1,259 목록 댓글 0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의 완료가 2014년도 입니다. 그런데 당 법인은 대손처리나 외상매출금을 제각하지 않고 잔액으로 있습니다.
2015년 결산시에 당 법인이 임의포기로 2015년귀속에 접대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래의 법인세 집행기준을 보면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그 이후 임의 포기시점인 2015년도에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2014.11.30. 개정)


답변 : 답변: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임의포기시 포기연도에 접대비가능여부



상담원의 견해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2014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예규]


법인, 법인46012-804 , 1998.04.0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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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공사미수금(매출채권)의 약정에 의한 임의 포기시 접대비의 귀속연도? 매출일? 약정일? 소멸시효완성일?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입니다. "을"법인에게 외상매출금 회수시 1천5백만원을 제외하고 받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2016년 2기확정 매출세금계산서 분에 대해서 매출채권의 임의 포기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도에 접대비로 보는지요? 
아니면 2017년 1월에 안받기로 약정했다면 2017년 접대비로 보는지요? 
아니면 3년 소멸시효 완성일에 접대비로 보는지요? 
   답변내용답변:공사미수금(매출채권)의 약정에 의한 임의 포기시 접대비의 귀속연도? 매출일? 약정일? 소멸시효완성일?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약정에 의해 포기가 확정된 2017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법인46012-802 , 2000.03.28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분류법인세
   답변일자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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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임의포기시 반드시 소멸시효완성일에 접대비나 기부금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지나고 임의포기 시점에 접대비나 기부금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상담센터에 전화했을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가 지나도 예를들어 2014년도에 소멸시효완성, 2014년도에 인지하지못해서 대손처리및 접대비와 기부금처리를 못하고 2015년도에 채권정리하면서 2015년도에 임의포기시 2015년도에 접대비나 기부금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2014년 귀속에 접대비나 기부금처리를 했어야 한다면, 채권잔액을 정리하고 싶은데, 2014년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014년도에는 결산서상에 외상매출금잔액이 남아있어 제각되지 않았는데 신고조정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아 래 이 전 질의 답변 ================================================================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임의포기시 포기연도에 접대비가능여부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의 완료가 2014년도 입니다. 그런데 당 법인은 대손처리나 외상매출금을 제각하지 않고 잔액으로 있습니다.
2015년 결산시에 당 법인이 임의포기로 2015년귀속에 접대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아래의 법인세 집행기준을 보면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그 이후 임의 포기시점인 2015년도에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법인세 집행기준 19의2-19의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2014.11.30. 개정)


이전 상담원 답변 :
답변: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임의포기시 포기연도에 접대비가능여부
상담원의 견해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2014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예규]



법인, 법인46012-804 , 1998.04.01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끝.

답변일자 : 2016-03-22



A. 답변: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임의포기시 반드시 소멸시효완성일에 접대비나 기부금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지나고

           임의포기 시점에 접대비나 기부금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귀 질의 경우 2014년도 법인세 신고를 경정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 고 -


* 법인, 법인세과-1689 , 2008.07.23


[ 제 목 ]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방법


[ 요 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서면2팀-387, 2006.02.21.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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