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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저작권 상각연수와 상각시기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6.03.24|조회수827 목록 댓글 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당사는 게임 개발하는 법인입니다. 같은 업종인 타사로부터 150,000,000에 게임을 인수하여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이 경우 무형자산인 저작권으로 알고 있는데, 저작권의 상각연수와 상각시기는 언제일까요?





저작권 상각연수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와 같이 내국법인이 취득한 저작재산권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례(법인-497, 2011.07.20)
【제목】
내국법인이 취득한 저작재산권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질의법인은 어린이 동화작가인 故 ○○○의 유지에 따라 고인의 유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



o 재단법인의 재산에는 고인의 저작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상속인은 저작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ㆍ납부한 후 재단법인에 기증하였으며, 법인은 이를 통해 매년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인세수입을 출판사 등으로부터 받아 수익사업으로 신고하고 있음.



o 비영리 공익법인이 저작권을 증여받아 인세수입 등의 목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의 감가상각 자산 해당여부 및 내용연수는.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며, 내용연수는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50년)임.



【회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무형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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