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감가상각문의
당사업장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12년도 4월에 특허출헌하여 2억5천만원이 발생하여 장부(회계)상 특허권 으로 표기 된상태 입니다.
이경우 특허권 감가상각함에 있어 회계감사대상법인이 아닌경우 법인세법상 강제상각대상인지 아니면 임의 상각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갑설>무조건 강제상각대상이므로 2012년도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을설>회계감사아닌 법인은 임의상각대상이므로 꼭 당해년도(2012년도)에 감가상각을 안해도 된다.
질의2)내용연수를 세무서에 신고를하지않은경우 5년이 맞는 것인지요.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와 같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을설>"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만 한도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010. 12. 30. 개정)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제15조 제2항 관련)
| 구 분 | 내용연수 | 무 형 고 정 자 산 |
| 1 | 5년 | |
| 2 | 10년 | |
| 3 | 20년 | |
| 4 | 5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