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 | 선우회계법인 |
| 상담제목 | 주식변동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식변동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납세자는 과점주주이지만 실질적인 부동산등의 명의는 법인명의이므로 손금산입가능한지요? 아니면 손금불산입 상여(주주이면서 대표자)처분해야 하는지요? |
| 답변내용 | 답변:주식변동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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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2010.10.28)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
| 상담분류 | 법인세 |
| 답변일자 | 201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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