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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주식변동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작성자E-noch|작성시간16.09.27|조회수719 목록 댓글 0
 이름 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 주식변동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상담내용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식변동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한지요?
납세자는 과점주주이지만 실질적인 부동산등의 명의는 법인명의이므로 손금산입가능한지요? 아니면 손금불산입 상여(주주이면서 대표자)처분해야 하는지요?
   답변내용 답변:주식변동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2010.10.28)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담분류 법인세
   답변일자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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