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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작성자ENOCH| 작성시간16.12.01| 조회수289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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