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직원 개인명의 승용차에 대한 세무처리
- Q.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 승용차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적용안된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 A. 임직원 개인명의 승용차의 규제대상 여부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손금2, 2016.06.29.).
따라서 동 승용차에 대하여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도 가입할 필요가 없다.
2. 임직원 개인 명의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범위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세무처리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해 볼 수 있다.
1) 실비정산하는 경우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승용차를 법인이 업무에 이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업무관련성만 인정된다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그 지출을 법인신용카드(개인형 법인카드 포함)로 사용하던지 개인카드로 사용 후 그 비용을 법인으로부터 정산지급 받던지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이용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법인이 월정액으로 지원한다면 동 금액은 법인의 여비교통비 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된다면 손금으로는 인정하되,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이다.
다만,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실제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소령 12 3호).
3) 위 ‘1)’과 ‘2)’를 병행하는 경우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에 이용하는데 지출하는비용을 위 ‘1)’의 실비정산으로 지급하고 위 ‘2)’의 정액지급도 병행하는 경우, 실비정산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위 ‘1)’에 따라 세무처리하고 정액지급하는 금액은 전액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3.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 승용차 손금불산입의 특례가 적용되는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법법 27의2 ②, 법령 50의2 ②).
- Q1. 운전기사의 인건비, 대리운전수수료, 벌과금 등의 포함 여부
- A1.회사 소속 운전기사의 인건비는 급료와 임금에 해당되고, 용역운전기사의 인건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며, 대리운전기사 수수료와 교통위반벌과금은 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 A2.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된 주차비와 세차비도 손금불산입의 특례가 적용되는 관련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사례도 동일한 의견).
따라서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4.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 판매시설 등 해당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법칙 27의2 ④).
- Q1. 거래처 접대 특히 골프 접대를 위한 운행이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되는지?
- A1.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은 법인의 업무용 운행거리에 해당된다(같은 의미 (서면법령법인-3468, 2016.07.18).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골프접대 부분도 법인의 업무용 운행거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Q2. 기타 업무용 사용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 A2. 법인과 거래선의 임직원의 경조사 참석, 임직원의 사내행사(체육대회, 산행대회 등 복리후생적 목적)를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Q3.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1천만원 이상 사용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업무일지 작성시 증빙서류는 그에 관련한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 A3.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시 업무용(출퇴근용, 일반업무용)으로 사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비용지출에 따른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에 출장명령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 규정 등 내부적으로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증빙을 갖추고 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사례)
5.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이란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한다(법령 50의2 ④ 1호).
- Q1. 2016.3.28.에 기존의 누구나 운전보험이 만료되어 다시 2017.3.28.까지 누구나 운전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A2. 2016.4.1.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20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법령 부칙 14).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2017.3.28.에 만기가 도래할 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기간:2017.3.28.∼2018.3.28.)에 가입하면 2016.1.1.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2017.3.28.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2016사업연도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Q2. 대리운전기사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 A2. 대리운전기사도 계약관계에 있는 임직원으로 보아 보험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이 될 수 없다.
- Q3. 2016.4.1.부터는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없는지?
- A3. 위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예를 들어 2016.6.30. 기존의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2016.6.30.에 누구나 운전상품으로 갱신 후 잘못된 것을 알게된 후 2016.8.1.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2016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된다.
6.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관련 제외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법령 106 ① 1호).
- ①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사례 | 은퇴한 주식 보유 명예회장에게 제공한 차량 관련 비용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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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③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④ 귀속자가 ‘①부터 ③’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사례 | 퇴사한 임원에게 전관예유의 차원으로 제공한 차량관련 비용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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