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취득 ㆍ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작성자EYEDI| 작성시간17.02.24| 조회수17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