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신용카드 - 상품권 - 기타소득 - 인정상여 ☆ 사례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 지급하는자가 22% 원천징수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2.24조회수3,707 목록 댓글 0
결산점검 Check 접대비-상품권-기타소득,인정상여.hwp
상품권구매 접대비 조회수 755 등록일 2015-06-01
법인카드로 상품권 구매후 접대비로 처리시
접대비 증빙은 상품권 구매에 대한 카드매출전표로 가능한데...
접대상대자가 개인인 경우 또는 거래처의 직원들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상품권구매 접대비 답변일 2015-06-04
[법인세 분야]
법인이 한차례의 접대에 지출하는 금액으로써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법개정으로 인한 연말정산 재정산, 근로장려금 및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문의가 폭주하여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이 한차례의 접대에 지출하는 금액으로써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천세 분야]
거래처 임직원에게 거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는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일46011-10829, 2002.6.21
금융기관이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에 있어 예금가입액에 따라 소정 금액 상당액의 우리농산물 또는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회사에서 경품이벤트를 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에 당첨이 되었는데
이 경우 당첨금액에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소액에 해당하는 1~2만원권의 상품권에도 세금 공제를 해야 하는지요?
또는 얼마 이하까지는 원천징수를 제외해도 되는지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답변일 2015-02-13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금, 현상금, 경품,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행사로 인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금, 경품)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사례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 80%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품지급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 인원과 지급금액은 기재하여야 하며, 기타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소득세법 집행기준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접대성 상품권에 대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국세 행정을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회사(법인)는 명절때 거래처 임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급상대방이 거래처(법인)일 경우와, 거래처의 임직원들일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 왜 그런것인지 이유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처 임직원에 지급하는 상품권에 대한 원천징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해당 상품권의 지급 상대방이 거래처일 경우와 거래처 임직원일 경우로 나누어 답변을 드립니다.
(1) 지급 상대방이 거래처일 경우
지급한 상품권의 상대방이 법인이며 그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대신 지급할 경우,
거래처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기하여 명절때 지급받는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 가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되어 거래처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동 상품권 시가 상당액은 해당 지급 받는 거래처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거래처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에서는 별도의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급 상대방이 거래처 임직원일 경우
지급하는 해당 상품권의 시가 상당액은 거래처 임직원의 사례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20%(주민세 2% 별도)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사항 ]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1팀-259, 2007.02.21
대리점과 가전제품 제조사간에 사전 합의에 의해 제품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직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품권은 대리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원이 받은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7.4.8.>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97.4.8.>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법명개정 2008.7.30.>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 = 법인세세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