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가상각비
① 2015년 3월 13일 이후 취득하는 특허권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7년임(종전 10년임. 법규칙 별표3)
②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 상각하지 않고 당해 자본적 지출이 기초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1년분을 상각함(법법통칙 23-28…2)
→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월부터 월할 상각함.
③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음(법법규칙 별표 5. 2호)
④ 건축물의 구조가 연와조, 블록조 등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고, 건축물구조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임. 그러나 그 건물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인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각각 10년, 20년임
→ 선택이 아니므로 과소상각하여 의제상각 등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법법규칙 별표 5 구분 3과 4, 하단 3호, 법인-425, 2011.6.24.)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일 경우 내용연수가 40년이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일 경우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정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20년으로 내용연수를 결정할 경우 따로 내용연수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장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신고서 제출 답변일 2014-05-20
철골구조 공장건물의 경우 감가상각시 기준내용연수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서 25%(15년 ~ 25년)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1998. 12. 31. 개정)
[참고사항]
법인-425, 2011.06.24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Q. 공장감가상각내용연수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공장입니다.
철골조+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워진 공장건물임
지하주장등은 없으며 이런경우 몇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감가상각 내용연수 답변일 2013-11-05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권해석 사례(법인-425, 2011.06.24.)로 보아 질의의 공장건물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사례
(법인-425, 2011.06.24.)
【질의】
공장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4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별표5] 제3호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2011. 2. 28.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구 조 또는 자 산 명 |
1 | 5년(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000. 3. 9. 개정) |
2 | 12년(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
3 |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
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 3. 14. 단서신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
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11. 2. 28. 개정)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4년~ 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3 |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② (구분 3) 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 냉방・
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토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함.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음
(2006.3.14.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가능).
③ (구분 3) 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폐수 및 폐기물처리
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용점용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
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음.
④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자산은 동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함.
예를 들면 [별표 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법인 46012-1434, 2000.6.24.).
⑤ 법인이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 46012-306, 2001.2.6.).
(1) 비용배분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구분 | 회계처리 | |
판매관리활동에 사용 | 판매비와관리비 | |
제조활동에 사용 | 제조원가 |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 |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 개발비 |
그 외 |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 | |
사용재개 예정 운휴자산 | 영업외비용 | |
(2) 감가상각방법
세법은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만을 인정 (법령 26 ②)
1)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법인은 다음 각 항목별로 하나의 감가상각방법만을 선택하여야 하며,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법령 26 ①).
①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광업권 제외) : 정액법
② 유형고정자산(건축물 및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제외) 정률법 또는 정액법
※ 단. 2016.1.1.이후 취득 영업용승용차(개별소비세과세대상) ☞ 정액법・5년・강제상각
③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④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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