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신설(법법 27의2, 법령 50의2・106, 법칙 27의2)
(1) 기본개념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특수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
2016.1.1. 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손금산입 하여야 하며(강제상각)
(감가상각의제 적용),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지출 또는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한도규정을 신설하여
한도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적사용(비업무용사용비율)에 해당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해당액(법법 27의2 ②, 법령 50의 2 ③)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 관련비용을 말함
(3) 업무용 사용금액의 계산 (법령 50의 2 ④・⑤・⑥)
1) 업무용 사용금액의 의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함
2)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 전액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①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법인의 임원・사용인 및 해당 법인과 업무상 계약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시되는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
② 2016년의 경우 2016.4.1.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됨
③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3)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①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손금해당액)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 양식 등의 구체적 내용은 국세청장이 정함
・ 업무사용비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상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②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시 업무사용비율 = 1천만원 ÷ 관련비용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사용비율 = 100%
③ 운행기록 작성
・ 운행기록은 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2016년의 경우 2016.4.1.부터 작성하여 2016년 전체의 업무사용비율로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할 수 있음.
4) 업무용 사용거리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함(법칙 27의 2)
5)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별지 제29호 서식) 제출의무
(4) 업무용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한도액
상기 ‘(3) 3)’의 업무용 사용금액 중 다음의 감가상각비(상당액) 해당액은 매년 800만원 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시 손금으로 추인함(상기 내용에 의해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금액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계산시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포함됨)
임차기간이 만료・해지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산입하고 임차종료일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전액 손금산입
①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
② 임차료(리스・렌트차량)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사용 비율
가. 리스차량(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함
나. 렌트차량(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료의 70%로 함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한도액(법법 27의 2 ④, 법령 50의 2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금액은 매년 800만원 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산입하고 처분일로부터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는 이월잔액전액을 손금산입
(6)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감가상각 의제) (법법 27의 2 ①, 법령 50의 2 ②)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즉,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도액을 손금산입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례적용 제외대상(법령 50의 2 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등에서
사업상 수익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8)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불산입금액 소득처분(법령 106 ①)
법인세법상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되는 금액을 포함
업무용차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리스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해당 초과 금액이 4천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3년 동안 리스하는 차량이라서 3년후에는 인수를 할지 아니면 다른 차량으로 리스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4천만원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초과가 되었다면
이부분에 대한 초과 금액은 언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 유출로 감가삼각비 초과 금액이라고 업무용차량명세서에 기제를 했으나
차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차량 리스가 끝나도 처음 발생한 감가상각비 초과금액을 10년동안 800만원 감가상각비가 초과가 되지 않을때 8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을 하면 되는지
2) 10년후에도 감가상각비 초과 금액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3-19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한도초과액은 차량리스가 끝나면 해당연도부터 10년가 800만원씩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10년후에도 남아있다면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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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렌트 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 한도초과 기타사외유출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서 사후관리 이월하여
다음사업연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에 기재 (34) 전기이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