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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손상차손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3.25|조회수1,225 목록 댓글 0

골프회원권의 손상차손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골프회원권을 연말에 시세로 평가하여 그 차손을 영업외비용의 무형자산손상차손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회원권의 평가에 따른 손상차손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했다면 이것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기타

답변일2015-01-09

 

 

 

 

법인세법에서는 골프회원권 등 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법률에 의해 증액 평가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을 사유로 평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평가손실, 손상차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2009. 2. 4. 신설)

 

 

 

법인세법 제42자산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2010. 12. 30. 개정)

 

 

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010. 12. 30.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2010. 12. 30.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10. 12. 30. 개정)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10. 12. 30. 개정)

 

 

서이46012-10229, 2003.01.30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하 수 있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감면한 원금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기업회계에 따른 손상차손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17-106.를 적용한다.(法令 31)

 

기업회계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을 장부상 계상한 경우 당해 차손은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하고, 초과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차기 이후로 이월된다.

 

법인이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관련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기술이 고도화 및 평준화됨에 따라 해당 개발비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해당자산의 활용이 불가하거나, 관련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없고, 해당자산을 양도할 수 없는 등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규법인2013-4, 2013.3.20.)

 

2010.12.30 개정에 따른 적용례

 

현재 예규(법인 46012-146, 2003.2.27)를 통해 K-GAAP에 의한 손상차손의 경우 감가상각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K-IFRS에 따른 손상차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0.12.30 개정시 이를 법규화하여 K-IFRS 도입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개정규정은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2577호 부칙 2, 2010.12.30)

 

*) 천재지변 등으로 고정자산이 파손된 경우 등을 말하며, 26-47. 참조

 

기업회계상 자산손상차손의 계상

기업회계에서는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일반기준20.8 K-IFRS 1036-59*))

 

또한 자산손상회계 외에 각 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별 관련 규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손상차손 인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 K-IFRS에서는 중요한요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법과의 조정

기업회계상 손상차손은 26-47. 26-48.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상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즉시 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부인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3무형자산및 제5유형자산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서이 46012-10463, 2003.3.10, 서이-1884, 2004.9.9 및 법인-36, 2010.1.12.)

 

임의평가증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의평가증자산(기업회계상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증액한 자산 등 포함)에 대하여 다시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손상차손을 어느 금액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임의평가증에 상당하는 세무상 유보금액을 환입하는 것으로 본다면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여 기존의 유보금액을 상쇄되고 여타 감가상각비 시부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무상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에서 감액처리한 것으로 본다면 기존의 유보금액은 그대로 두고 정상감가상각비와 합산하여 시부인한 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인액에 대하여는 다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이 사례의 경우 어떠한 처리가 합당한지에 대한 명시적인 과세관청의 견해는 없으나, 자산재평가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증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우선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해석례(법인세과-1111, 2010.11.30)에 따른다면, 전자로 처리함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법인세법상 투자유가증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방법(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주식발행법인이 부도나 파산 등을 한 경우라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로 평가하여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투자 증권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오나, 투자증권이 주식등이고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2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2010. 12. 30. 개정)

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010. 12. 30. 개정)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2010. 12. 30. 개정)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10. 12. 30. 개정)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3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9. 2. 4. 개정).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채권 (1998. 12. 31.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2009. 2. 4. 개정).보험업법108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2009. 2. 4.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2011. 3. 31. 개정)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4. (삭제, 2009. 2.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2011. 6. 3. 개정)1. 천재지변 또는 화재 (1998. 12. 31. 개정)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1998. 12. 31. 개정)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2011. 6. 3. 개정)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009. 2. 4. 개정)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2006. 2. 9. 신설)3. 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008. 2. 22. 신설)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1. 6. 3. 개정)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6. 2. 9. 개정)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1. 12. 31. 신설)

2항 제3호에 따라 법인과 특수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주주등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등으로 보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다. (2012. 2. 2.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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