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서 전자신고 정상 제출 후 , 결산서류 등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부속서류 제출] 선택합니다.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4.05조회수1,627 목록 댓글 0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제출 대상법인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서류 일체)를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후 10일이내에 제출.
①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주식회사)
② 주식회사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③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
수입금액
30억 이상 => 1부
300억~500억 => 3부
500억이상 =>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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