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세무조정

상여처분금액소득세대납액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8.19|조회수1,036 목록 댓글 0


(법인세 분야)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또는 추계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에 한하며, 그 귀속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분명히 귀속되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대납액(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세법상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관련 거래를 종합하여 소득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개인이 직전연도 귀속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을 타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는 경우는 분납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과거연도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분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또는 추계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에 한하며, 그 귀속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분명히 귀속되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대납액(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세법상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관련 거래를 종합하여 소득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법인의 대표자 , 임원 , 근로자의 인정상여에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시 세무조정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1) 인정상여의 기타사외유출의 불분명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시 세무조정? 

질의2) 법인의 대표자 , 임원 , 근로자의 인정상여에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시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시) ,, 근로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율에 따른 비업무용비율에 따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추가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시 가지급금 처리 되는지의 여부? 
   답변내용답변:법인의 대표자 , 임원 , 근로자의 인정상여에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시 세무조정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1)귀속자 불분명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이 원천세를 대납한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질의2) 상기외 실제 임원 등에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등에 대한 법인의 원천세 대납액에 대하여는 상여 등 귀속자의 소득에 따라 처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46012-632 , 1996.02.26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발생된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22601-255 , 1992.01.29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4 【 원천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원천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상담분류법인세
   답변일자2017-08-21
   첨부파일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