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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세무조정 예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7.09.15|조회수2,846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소득금액조정합계표.pdf


첨부파일 손금불산입.pdf


첨부파일 손금산입.pdf



첨부파일 20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갑,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주황규 2020-02-22.xlsx
















. 손익 귀속시기

 

(1)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익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 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 법인세법 §22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2)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 법인세법 §40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기업회계기준은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에 따라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보상비용(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성과급 등은 제외)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처분

* 법인세법§20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




. 합병.분할

 

(1)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 등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 불가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 발생)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불가(2012.1.1. 이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벙법인에 한함)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봄

 

적걱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 ,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함

 

* 법인세법 §45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2)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제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2014.2.21. 이후 분할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46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822 적격분할의 요건 등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법령해석과-3478, 2015.12.24.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포함한 합병법인의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383, 2006.2.21.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 의뢰하여 주거용 및 비거주자용 건물을 건설하고 분양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공급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인-4351, 2016.9.30.

재무구조 개선약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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