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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3.04|조회수1,353 목록 댓글 0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감면분 기입방법.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귀속에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 결손(-292,481,917원)으로 소득구분 계산서 상 

감면분 제조 : -280,445,296원 
감면분 도매 : 83,576,715원 
기타분 : -95,613,336원 

입니다. 2017년 소득구분계산시 (9)이월결손금 
감면분 도매는 +(양수)이어서 제조와 도매의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요?
   답변내용답변: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감면분 기입방법.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136 , 2000.05.1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구분 시 유가증권처분손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상담분류부가가치세
   답변일자2018-03-23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13[ 구분경리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1.01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2010.12.30 개정)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2010.12.30 개정)

 

내국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분할법인등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25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1.01 개정)

 

  1. 46조의4 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2010.12.30 개정)

 

  2. 그 밖의 경우: 분할 후 5년간(2010.12.30 개정)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제76조의13 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76조의13 3항 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2013.01.01 개정)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2013.01.01 개정)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결손금의 안분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75-12. 75-13.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租法 143)

 

감면대상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통산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통산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존의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2010.1.1 법률 개정시 신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45-8.을 참조한다.

 

 

75-12.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의 구분경리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租法 143) 그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租令 136)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적용 등에 있어서 다른 법인에 비하여 차등적용을 받게 되며

따라서 당해 규정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수입 및 소득금액 그리고 자기자본금액 등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분경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성서비스업 등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때에도 별도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법인 22601-1399, 1991.7.13.)

 

75-13.

구분경리대상이 되는 감면 등의 종류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租法143)

 

45-8.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의 계산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공제액 등”)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각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法令 96)

구분

공제액

1.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

공제액 전액

2. 공제액 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과세표준금액에 공제금액(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이 차감되어 있는 경우에 감면대상소득은 다음 각각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조특집행 7-0-5)

 

1. 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감면대상소득 = 감면대상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공제액

 

2. 공제액이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감면대상 소득 =

감면대상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공제액 ×

감면대상 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임.(세원-504, 2009.3.11)

 

결손금의 안분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75-13.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租法 143)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는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 구분경리사업 중 일부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통산한다.

 

제조업과 도매업 및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제조업부문은 결손이고 도매업소득과 기타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제조업,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법인-1161, 2009.10.16)

 

) 복수의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 일부의 감면사업에서만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은

    다른 감면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안분하여 통산한 후 감면소득과 감면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서일 46011-10977, 2003.7.22.), (서이-940, 2008.5.14.) (조심 20092002, 2009.8.27.) 등 참조

 

 

 

   이름선우회계법인
   상담제목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상담내용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제조업 소득금액 : 6,000,000원 
도매업 소득금액 : 2,000,000원 
기타(감면제외) 소득금액 : 1,000,000원 
일경우 
이월결손금은 1,000,000원 일 경우 

제조업에서 600,000원 차감하고 , 도매업에서 200,000원 차감하고, 기타(감면제외)소득금액에서 100,000원 차감하는지요? 
   답변내용답변: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안녕하십니까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의 사례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때에는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사례 





서이46017-10971, 2002.5.7



제 목 ]



외국인투자법인의 소득구분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요 지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이월결손금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함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상담분류법인세
   답변일자2018-03-05
   첨부파일

*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유형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546
등록일 2010-03-04
이월결손금의 구분경리(소득구분)
안녕하세요..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예시1
업종:제조업영위
2006년도 결손 -1000
2007년도 결손 -2000 누적 -3000
2008년도 결손 -1000 누적 -4000
2009년도 소득발생 5000 결손후 차감소득금액 1000

1.위와 같은경우 구분경리를 하지않았을때-소득구분계산서 미제출
2009년도 소득구분시 감면소득에서 이월결손금 4000을 전액공제해야하는지..
2.지금이라도 구분경리해서 소득구분계산서제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요...
3.만약 2006-2008년도 구분경리를 했을때
-소득구분계산서 제출.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으로 이월결손금 누적관리
2009년도 소득구분시 감면소득의 결손금과 비감면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각각
공제해서 감면세액을 산출해야하는지...
4.계속 결손이 나는 업체라도 구분경리해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자본금과 적립금갑표의 이월결손금과 금액일치관리
5.업종추가로 인해서 비감면업종->감면업종으로 전환될수도 있기에 결손이 나더라도 소득구분은 필히 해야하는지요...

예시2
2007년 이월결손금 -1000 감면소득 500 비감면업종 -1500
2008년 이월결손금 -2000 감면소득 -1000 비감면업종 -1000
2008년말 누적이월결손금 -3000 감면소득 -500 비감면업종 -2500
2009년 소득발생 5000 감면업종 2000 비감면업종 3000
이월결손금공제 -3000 감면업종 -500 비감면업종 -2500
차감후소득금액 2000 감면업종 1500 비감면업종 500
따라서 감면세액은 1500/2000*산출세액*감면세율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이월결손금, 구분경리
답변일
2010-03-05

1. 법인세법 제11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 중 감면소득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하여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을 구분하여 수정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득구분계산서의 서식과 같이 소득별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2.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율을 곱하는 것이므로 기술하신 바와 같이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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