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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2018년도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 국세청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3.12|조회수1,430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2018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pdf




















































신고안내 항목 리스트(개별분석_30)

코드

항목

내용

401

특정한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귀 법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려드리니 업무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변잡화 구입 추정액 : 000백만원

2. 가정용품 구입 추정액 : 000백만원

3. 업무무관업소 이용 추정액 : 000백만원

4. 개인적 치료 추정 비용 : 000백만원

5. 해외사용액 : 000백만원

402

지출증명서류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20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증빙수취 대상 계정과목 금액과 귀 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 수취금액의 차이 발생 금액을 알려드리니 정규증빙 수취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취대상금액() : 000백만원

2. 증빙수취금액() : 000백만원

3. 차이금액(-) : 000백만원

4. 증빙수취비율(/) : 000.0%

403

상품권을 매입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2017년에 귀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권 구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한 상품권 사용 시 사용자 및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여야 하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구매금액 : 000백만원

404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하고 적정이율(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의 이자(무상 포함)를 받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인정이자와 관련 차입금이자를 세무조정 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변 합계액 : 00백만원

2.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 : 00백만원

3. 주요계정명세서상 인정이자 계상액 : 00백만원
4.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 00백만원

코드

항목

내용

405

기타대여금을 계상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이 2016사업연도에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기타대여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인 경우 인정이자가 적정하게 계상 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차입금이자(지급이자) 대한 세무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대여금 계상액 : 000백만원

2. 손익계산서 이자수익 : 000백만원

3. 손익계산서 이자비용 : 000백만원

4.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000백만원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000백만원

406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16년부터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오니(일반법인과 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임)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3.162012.12.31.취득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제외)

2017년도 중 부동산 양도건수 : 000

408

법인전환 후 신고 소득률이 하락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법인전환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하락하지 않도록 수입금액과 각종 경비의 적정 계상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09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내역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의 2017년 거래내역 중 불성실 혐의(세금계산서 교부 위반)가 있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물거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 000백만원

410

연구소 등이 없거나 취소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취소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R&D세액공제 및 R&D설비투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등은 가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조회한 결과 귀 법인의 연구소 등 유무, 취소내역은 다음과 같으니 세액공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유무 :

2. 연구소 등 취소일 :

3. 연구소 등 취소사유 :

411

정부출연금 등을 받은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R&D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 법인의 국고보조금과 정부출연금 수령액을 알려 드리니 세액공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 2017년 국고보조금 수령액 : 000백만원

2. 2016년 정부출연금 수령액 : 000백만원

코드

항목

내용

412

고용이 감소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고용이 감소한 경우 일반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은 투자세액 기본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1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불가)하여야 하므로 세액공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최대주주, 임원 등은 인원계산시 제외).

고용감소인원 : 0

414

국외원천소득 수취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이 2017년 중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해외지사, 연락사무소,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 배당, 사용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을 안내하오니 법인세 신고시 국외원천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원천소득 수취금액 : 000백만원

416

특허권 등을 취득·대여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전용(통상)실시권료 또는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특허권 등 취득·대여 현황 >

1. 특허권 등 취득 현황(2016) : 00

2. ’15’17년 실시권 설정 건수 : 전용실시권 00, 통상 실시권 00

418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은 2016년 중 대표이사 또는 주주의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한 인건비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0

임원퇴직금을 지급한 법인이신고 시 유의할 사항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별 지급 배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임원의 퇴직 시기에 사규를 개정하는 등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1

서화·골동품을 매입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장식이나 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 비치된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업무무관자산 등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입금이자에 대해 세무조정 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항목

내용

422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자기주식 포함)저가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 하여야 하오니 유가증권 취득가액이 세법에 정한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

주주(주주지분)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17년 중 귀 법인의 주주명의 또는 주주지분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고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4

광고선전비를 계상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거래관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공동 광고선전비 중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대부투자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사항

2017년 중 귀 법인이 대부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외환 금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상이자율로 이자수익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입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이자율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님)

대부투자 금액 : 000백만원

426

소송비용을 계상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대표자, 주주 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소송비용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산성이 있는 소송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7

급여 계상액이 없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은 2016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상 급여(상여금) 계상액이 없습니다. 급여(상여금)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연구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경비 등이 발생할 수 없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8

건설 중인 자산을 계상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의 2016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건설중인 유형 자산가액 및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건물, 구축물, 인테리어 등) 기간 중에 발생한 특정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 건설중인자산 : 000백만원

2. 2016년 이자비용 : 000백만원

 

코드

항목

내용

429

법인세 추납액 및 2차 납세의무자로 부담한 세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은 2017년 중 수정신고·고지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였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국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므로 손금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납세의무자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손금산입 가능)

430

해외시장개척비 등을 계상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이 계상한 해외시장개척비 및 해외공사 수주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접대비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하여야 하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1

(추가)

업무용승용차 취득보유법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20161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의무화(정액법, 5)되었고,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되며, 사적사용한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승용차 내역 00, 관련 총비용 000백만원

432

(추가)

가지급금 등을 회수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의 2016사업연도 대여금 등 감소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법인이 실제 회수한 경우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사업연도 대여금 등 감소금액 : 0,000백만원

433

(추가)

작업진행률 차이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사항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 내역이 있습니다.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34

(추가)

세액감면 기간이 만료된 창업중소기업 등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등으로 지정 또는 확인받은 일정한 법인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벤처기업 중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법인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항목

내용

435

(추가)

수도권 소재 중기업 등 법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고 시 유의 사항

수도권에 소재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지식기반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적용이 불가하오니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식기반산업 업종과 그 외 업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감면소득을 구분 계산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안내 항목 리스트(취약분야_25)

코드

항목

내용

201

합병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 함에 있어 합병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

분할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인적·물적 분할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3

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신고 시 유의할 사항

’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므로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5

부동산을 양도한 비영리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6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저가양도·고가양수 및 자본거래시 시가, 용역 거래시 연도별 작업진행률,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등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7

대손금을 손금 산입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은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처리가 가능하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8

유가증권평가손실이 있는 법인이 신고시 유의할 사항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 등이 파산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상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9

자기주식 보유 또는 처분이익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판단하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기타처분) 하여야 하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1

감자 등을 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주식의 소각, 사원의 퇴사·탈퇴, 해산, 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니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항목

내용

212

이월결손금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수정신고·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액되거나, 결손금 소급공제 및 결손보전액 등이 있는 경우 이월결손금 잔액을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6년부터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소득의 80%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

214

기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비영리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15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7

유보처분 금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유보잔액은 세법상 자산이나 부채의 가액을 증감시키는 것으로 평가(상각), 처분시 세무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유보잔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 유보잔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18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은 국제거래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9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사항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또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와 그 부표인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인별, 연구과제별, 위탁처별 작성)를 항목별로 성실히 작성하여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20

(삭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지정·확인받은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2012.12.31. 이전 창업 등)이 경과하면 감면기간이 종료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1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감면을 받는 법인이신고 시 유의할 사항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인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부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2

수입통관 대비 매출액비율 등이 과소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의 2016년 수입상품 통관액 대비 매출액 비율, 신고소득률이 업종평균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되어 알려 드리니 신고시 수입금액과 각종 비용의 적정 계상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항목

내용

223

(삭제)

소기업 졸업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본점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16년부터 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업종별로 차등화 되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조특법 시행령 개정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예기간 적용)

224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 적립금을 공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번 신고 시 차기환류적립금을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금액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오니 신고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25

중간배당을 실시한 법인이 신고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의 2016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상 중간배당을 결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주에게 상법절차(상법 제462조의 3)에 따르지 않고 지급한 중간배당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26

충당금(충당부채)설정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특별수선·공사손실·하자보수충당금, 고객보상점수(마일리지) 관련 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계상한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충당금이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하오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사용하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유의할 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하여야 하며, 비영업대금이익은 50%만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며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금액 등에서 결손금액을 차감 후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8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당기순이익이란 법인세 등 차감전 순이익이며, 대비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 사업연도는 세무조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9

세무조사 이후 신고 소득률이 감소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사항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하락하지 않도록 수입금액과 각종 비용의 계상 내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항목

내용

230

(추가)

수선비를 계상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지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관련 수선비 등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사례가 있어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1

(추가)

일용노무비를 계상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이 2016년 연간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를 검토한 결과, 고령자, 해외출국자, 미성년자 등 근무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용급여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안내 항목 리스트(자체분석_17)

코드

항목

내용

301

계열사 임직원에게 의료용역 등을 제공한 법인이 신고 유의할 사항

귀 법인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계열사에 소속된 임직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의료용역 등을 제공한 경우 동 할인 상당액을 익금산입 하여야 하며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2

계열사 간 용역거래를 한 법인이 법인이 신고 유의할 사항

귀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계열사 간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 연도별 작업진행률(총공사예정원가, 발생원가 등) 검토하여 수익의 귀속시기의 적정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3

유상사급 부산물 매출액이 있는 법인이 법인이 신고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이 유상사급을 조건으로 외부업체로부터 수주를 받거나 외부업체에 발주를 하는 경우 제품을 제조·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등 부산물은 귀 법인의 원재료 소유 여부에 따라 수입금액으로 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4

지입료 수입만 있는 법인이 신고 유의할 사항

지입료 수입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결손금 소급공제,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등이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검토하여 반영하지 않도록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5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법인이 신고 유의할 사항

법인은 2017년 중 보상금(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 관련)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수령한 때에 법인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6

(삭제)

벤처기업 확인취소 또는 유효기간 만료법인이 신고 유의할 사항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유효기간 만료)된 법인은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등에 조회한 결과 귀 법인은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유효기간 만료)된 내역이 있어 알려 드리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취소·유효기간 만료일 : 0000.00.00., 취소사유 : 00000)

307

감면세액 수정신고 또는 경정받은 법인이 신고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후관리 결과 세액공제·감면항목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였거나 법인세 경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안내하오니 금번 신고 시에는 공제감면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항목

내용

308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은 ’17년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이력이 있어 안내하오니 과징금 등에 대해 적정하게 세무조정(손금불산입)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09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 등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오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0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 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도어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사업연도에는 동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1

주주 등 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로 계상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주주인 임원으로서 지배주주 및 발행주식의 10%초과하여 소유(주식매수선택권 포함)하는 주주, 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는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2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귀 법인은 여행관광객 유치 등으로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3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 관련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유동화전문회사가 사모방식으로 설립되고 개인 2이하가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 소유하거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된 경우 소득공제가 배제되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4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전기 이전에 발생한 손익을 당해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등을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15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인전문병원 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대상이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항목

내용

316

공원묘지, 납골당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공원묘지, 납골당 등 분양, 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대상이므로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17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을 받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조합원 수 미달,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초과, (부대)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 영위, 시정명령 3회 이상 불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해산명령)한 법인은 감면요건을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18

(추가)

의제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은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 또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 해당세액은 법인세법 제21조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원재료 매입가액에서 공제(차감)하여야 하니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안내 항목 리스트(맞춤형 절세 TIP_15)

번호

항목명

80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802

음식점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803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804

일정한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805

중소기업의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806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807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808

중견·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양도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809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810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811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

812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813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

814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위탁공동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815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816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

신고안내 항목 리스트(맞춤형 절세Tip_15)

코드

항목

내용

80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귀 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상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안내하오니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

802

(삭제)

음식점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2016년부터 음식업과 체육시설업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으로 추가되어 안내하오니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6)

803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주업종이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인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내용연수가 단축(기준내용연수 104) 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제23, 법인세법 시행령 제28)

804

일정한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중소기업이 2014.10.1.이후 2017.6.30.까지 세법에서 정한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 내용연수를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세법 제23,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 2)

805

중소기업의 제3 물류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015년부터 인상(3%5%)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06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2015년부터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07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중소기업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을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08

중견·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양도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내국인에게 세법에서 정한 특허권 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가 감면됨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드

항목

내용

809

(추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액 중 추가공제금액의 한도액이 고용증가인원 1인당 500만원이 상향되고, ’17.4.18.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공제율이 2% 인상되었음을 안내 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10

(추가)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17.1.1. 이후 청년이 대표자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75%, 그 다음 2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을 안내하오니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11

(추가)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 기업이 고용한 해당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청년 정규직 인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29조의5)

812

(추가)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증가한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액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813

(추가)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인정받은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다음 2년의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서 100%, 이후 그 다음 2년의 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 50% 법인세가 감면됨을 안내하오니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14

(추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위탁·공동연구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안내

’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시 위탁·공동연구개발 기관의 범위가 국내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확대 되었으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15

(추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안내

2017.1.1. 이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법인 중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투자금액의 일정률(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이 세액공제 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816

(추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 안내

’17.1.1.이후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법령에 정한 금액은 법인세에서 공제됨을 안내하오니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3

 

성실신고 지원 안내자료 설명 내용

1

 

개별분석 안내자료 설명(30 유형)

 

 

401. 특정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 법인

기업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 또는 접대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변칙 분산처리한 사례 발생

분석개요

'17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4개 유형*과 해외사용액**에 대해 개별 안내

* 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업무무관업소 이용(유흥업소, 골프장, 피부미용실 등), 개인적 치료(성형외과·피부과 등)

**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급증하여 금년 안내항목으로 추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19손금의 범위, §27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분석방법

(유형1) 신용카드 사용자료(2017.112) 1업종코드의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과 거래한 자료를 추출하여 4개의 사적사용 유형별로 건수, 금액을 집계

* 공휴일을 포함하여 사용금액을 집계

(유형2) 신용카드 사용자료(2017.112) 2업종코드의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과 거래한 자료를 추출한 후 공휴일에 사용한 금액만을 별도 집계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

(안내제외) ’16사업연도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법인, 사적사용 혐의금액 2천만원 미만 법인

안내내용

(특정 항목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시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추징되는 주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귀 법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중 이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려드리니 업무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신변잡화 구입 추정액 : 000백만원

2. 가정용품 구입 추정액 : 000백만원

3. 업무무관업소 이용 추정액 : 000백만원

4. 개인적 치료 추정 비용 : 000백만원

5. 해외사용액 : 000백만원

1공휴일과 무관하게 사적사용으로 추정되는 가맹점 업종코드

용도구분

업 종 코 드

신변잡화 구입

523131, 523132, 523211, 523214, 523231, 523241, 523242, 523252, 523260, 523541, 523910523982, 523989, 523993, 523996, 523999

가정용품 구입

523312, 523314, 523321, 523330, 523341, 523349, 523361, 523363, 523370, 525101, 525102

업무무관업소

809003, 809004, 809005, 809007, 809011, 852000, 924302, 924304, 924902, 924905, 924906, 930201, 930203, 930205, 930301, 930302, 9309**(930907제외), 9500**

개인적 치료

523114, 851102, 851103, 851204, 851205, 851209, 851211, 851212, 851903

2공휴일에 사용된 경우 사적사용으로 추정되는 가맹점 업종코드

용도구분

업 종 코 드

신변잡화 구입

-

가정용품 구입

521100, 521910, 521911, 521992, 5220**, 522101, 522109

업무무관업소

551001, 551002, 551009, 552101, 552102, 552103, 552104, 552105, 552107, 552109, 552201, 552202, 552203, 552204, 552205, 552206, 552207, 552301, 552305, 601000, 602101, 602102, 602209, 602201, 602203, 611001, 612000, 621000, 630303, 630304, 921200, 921401, 921402, 921403, 921901, 9222**, 923200, 923300, 924200, 924903, 924904, 930907

개인적 치료

523111, 523116, 523120

* 공휴일 사용분만 추출

402. 지출증빙서류를 과소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상 계정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임에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거나 과소 수취하여 비용을 계상하는 사례 발생

분석개요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결과 정규증빙이 없는 가공원가를 익계산서, 원가명세서의 기타과목 또는 각 계정과목에 분산 계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별 사전안내

* 정규증빙 미수취 관련 사후검증 실적

· ’16: 1,716개 법인, 633억원 추징(건당 추징세액 37백만원)

· ’17: 1,170개 법인, 269억원 추징(건당 추징세액 23백만원)

관련법령

법인세법 §19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116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분석방법

’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대상 항목제출한 정규증빙을 분석하여 혐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추출

* (분석제외) 상장법인, ’16사업연도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 법인, 수취대상금액 대비 과소수취 혐의금액 2% 미만 법인은 분석·안내 제외

*’17년부터 혐의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사업·기타소득지급명세서, 재활용폐자원매입액(영수증), 의제매입액(농어민), 불공제매입세액을 추가 반영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

구 분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

손익 계산서

당기 매입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수주비, 기타판관비

제조원가명세서

당기 재료 매입액,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운임, 수선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사용료, 포장비, 기타(경비)

공사원가명세서

당기재료매입액, 외주비,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운임, 수선비, 장비유지비, 중기임차료, 차량유지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기타

임대분양운송기타 원가명세서

당기재료매입액, 외주비용역비,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운임하역작업료, 수선비청소비, 중장비유지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포장비, 통신비, 기타

<계정과목별 검토서의 주요내용>

계정과목명

계정

과목금액

정규증빙 수취금액

정규증빙수취

대상 제외특례

(세금)계산서

신용

카드 등

지급

명세서

금액

사유코드

 

 

 

 

 

 

 

 

미수취금액

(--)

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기 신고금액

가공계상 또는 실제매입(-)

가공원가

실제매입

기타

 

 

 

 

 

 

안내내용

(지출증명서류를 과소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201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증빙수취 대상 계정과목 금액과 귀 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 수취금액의 차이 발생 금액을 알려드리니 정규증빙 수취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취대상금액() : 000백만원

2. 증빙수취금액() : 000백만원

3. 차이금액(-) : 000백만원

4. 증빙수취비율(/) : 000.0%

 

403. 상품권을 매입한 법인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접대성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전액 손금용인되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례 발생

분석개요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따라 손금용인 여부를 판단하고, 귀속자에 따라 적절하게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개별 사전안내

관련법령

법인세법 §19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25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분석방법

’17(112) 중 법인 신용카드로 상품권5천만원 이상 매입한 법인

-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상품권 구매금액 추출

안내내용

(상품권을 매입한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2017년에 귀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권 구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한 상품권 사용 시 사용자 및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여야 하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구매금액 : 000백만원

 

 

404.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이 있음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하지 않거나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지 않은 사례 발생

분석개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이 있는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계상 누락, 관련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 방지를 위해 개별 사전안내

관련법령

법인세법 §28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분석기준

분석대상 : 영리법인

제외법인 : 금융업 영위법인, 상장법인

분석대상 : 2016사업연도

분석방법

(유형1) 주요계정명세서 분석(비교)

주요계정명세서() 서식 상 회사계상액(회사계상액)

손익계산서 상 영업외 수익의 이자수익(코드 131)

> 인 법인

(유형2) 대차대조표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누락 법인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코드 27), 관계회사 단기대여금(코드 28), 관계회사 장기대여금(코드 88), 주주임원종업원 장기대여금(코드 91) 차변 합계액이 있는 법인

주요계정명세서() 서식 상 인정이자()‘0’ 법인

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개별 안내내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법인이 신고 시 유의할 사항)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등을 대여하고 적정이율(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의 이자(무상 포함)를 받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인정이자와 관련 차입금이자를 세무조정 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변 합계액 : 00백만원

2.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 : 00백만원

3. 주요계정명세서상 인정이자 계상액 : 00백만원
4.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 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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