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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이전가격세제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3.16|조회수1,173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1 - 이전가격세제 - 국세청.zip


첨부파일 2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 국세청.zip


첨부파일 해외현지법인 주요서식 - 엑셀 (예제).zip



첨부파일 1 - 0 해외현지법인명세서.pdf


첨부파일 1 - 1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pdf


첨부파일 1 - 2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pdf


첨부파일 2 - 0 국제거래명세서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pdf


첨부파일 2 -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pdf


첨부파일 2 - 2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pdf

(2)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국조법 §5)

현 행

개 정 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정상가격을 적용

 

(독립기업원칙)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기능 경제환경 거래조건 고려해야 함

 

< 추 가 >

 

 

 

 

 

 

 

< 추 가 >

 

정상가격산출시
독립기업원칙 보완

 

 

 

 

 

 

 

 

 

 

-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업적재무적 관계, 거래조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거래를 명확히 인식하고 해당 국제거래가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 판정

 

- 유사한 상황에서의 독립기업간 거래와 비교하여 해당 거래의 상업적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거래 부인 또는 다른 거래 대체 후 정상가격 산출

<개정이유> 이전가격세제의 국제기준 반영 및 적용 원칙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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