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협력펀드을 중소기업청과 결성하여 현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질의사항
1.대.중소기업상생협력 목적 기금에 대한 출연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2.개발과제 부담금관련 R&D 세액공제 여부
3.출연금 세액공제와 R&D 세액공제 중복이 가능 여부
4. 또한 이외 중복공제 제외 대상이나 최저한세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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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2014-02-19
1)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및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 세액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협력펀드가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하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아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010. 12. 27. 신설)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011. 12. 31. 개정)
2) 귀 질의의 개발관련 부담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배제 규정 내용에서 8조의 3과 10조는 중복배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출연금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는 동법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2016.12.20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 (2014.1.1.~2016.12.31.까지는 100분의 7) 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6.12.20 개정) [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부칙 [ 법률 제14390호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의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3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유형고정자산부터 적용한다. |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을 하는 경우(2016.03.29 개정)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을 하는 경우
(2016.12.20 개정) [ 부칙 ]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2016.12.20 신설) [ 부칙 ]
③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2016.12.20 항번개정)
④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6.12.20 개정)
⑤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6.12.20 신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6.12.2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조의2 [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2010.12.30 신설) ]
① 법 제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7.02.07 개정)
② 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17.02.07 개정)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2010.12.30 신설)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2010.12.30 신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2016.06.21 개정)
4. 그 밖에 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2016.02.05 호번개정)
③ 삭제(2017.02.07)
④ 법 제8조의3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02.21 항번개정) [ 부칙 ]
⑤ 법 제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협력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05.31 개정)
⑥ 법 제8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2017.02.07 신설)
⑦ 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등"이라 한다)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제6항에 따른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⑧ 법 제8조의3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제9항에
따른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⑨ 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자산을 무상임대받은 창업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등은 무상임대가 개시되는 즉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임대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내국법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7.02.07 신설)
⑩ 창업보육센터등은 확인서 발급일 이후 매년 무상임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른 기간 동안 무상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2017.02.0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조의2 [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2017.03.17 신설) ]
영 제7조의2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2017.03.17. 신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8.9.21.] [법률 제15519호, 2018.3.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0. "동반성장지수"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1.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