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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 가산세 등 => 무기장외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액)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3.28|조회수4,074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법인세법 제76조 [ 가산세 ].hwp



법인세법 제76[ 가산세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1[징수 및 환급]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제112[장부의 비치·기장]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56[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4.12.23 신설)]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17.12.19 신설)]

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해당 법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2.19 개정)

 

 

삭제(2011.12.31) [ 부칙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9조 제1[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또는 제111[사업자등록] 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1.12.31 신설)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2011.12.31 신설)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2011.12.31 신설)

 

삭제(2008.12.26) [ 부칙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2[가산세의 적용]]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2[가산세의 적용]]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10.12.30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16.12.20 개정)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0.12.30 개정)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2010.12.30 개정)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02[가산세의 적용]]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2010.12.30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164[ 지급명세서의 제출], 164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2016.12.20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2016.12.20 개정)

 

삭제(2011.12.3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60[가산세] 23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2014.12.23 개정) [ 부칙 ]

 

1. 121[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2014.12.23 개정)

 

2. 121조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12.20 개정)

 

3. 120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12.2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21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2017.12.19 단서개정) [ 부칙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2017.12.19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2011.12.31 신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2011.12.31 신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2011.12.31 신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2011.12.31 신설)

 

5. 121조 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612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2014.12.23 신설)

 

6. 121조 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201612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2014.12.23 신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 소득세법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34[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및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78[ 가산세 등 ] 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 부칙 ]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2013.01.01 개정)

 

.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2014.01.01 개정)

 

.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2013.01.01 개정)

 

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2014.01.01 개정)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제11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2010.12.30 개정)

 

117조의2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법인이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건당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한다.(2010.12.30 개정)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한다)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맹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2010.12.30 개정)

 

2.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는 제117조의26[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후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거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2010.12.30 개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조의2 3[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2014.01.01 신설) ]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14.01.01 신설)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제60조의2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7.12.19 신설) ]을 위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이 제66[ 결정 및 경정 ]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더한다.(2017.12.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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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0[ 가산세의 적용 ]

법 제76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02.02 신설)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법 제76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998.12.31 개정) [ 부칙 ]

 

2. 비영리법인(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2000.12.29 개정)

 

법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11.06.03 개정)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 부칙 ]

 

법 제76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02.02 단서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0.02.18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개정)

 

법 제76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3.02.15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3.02.15 개정)

 

3.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2013.02.15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203조의2 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2013.02.15 개정)

 

6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2013.02.15 신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2013.02.15 신설)

 

2. 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2013.02.15 신설)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전에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법 제85조 또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2013.02.15 항번개정)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2011.06.03 개정)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2011.06.03 개정)

 

법 제76조 제9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11.06.03 개정)

 

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2009.02.04 신설)

 

법 제76조 제1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 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009.02.04 신설)

 

 

법 제76조 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2014.02.2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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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6[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010.12.30 개정)

 

2. 현금영수증(2010.12.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2013.06.07 개정)

 

4. 121조 및 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2010.12.30 개정)

 

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34조의2 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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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0[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07.12.31 제목개정) ]

내국법인에 소득세법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164조를 준용한다.(2010.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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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9[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2011.12.31 개정)

 

2. 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2010.12.30 개정)

 

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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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4[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7조 또는 법인세법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131, 135, 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10,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213[ 지급명세서의 제출(2008.02.22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 부칙 ]

 

1. 이자소득(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1994.12.22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1994.12.22 개정)

 

5. 연금소득(2009.12.31 호번개정)

 

6. 기타소득(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16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163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32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 부칙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국세청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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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4조의 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2007.12.31 제목개정) ]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119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10,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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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0[ 가산세 ]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3.06.07 개정)

 

1. 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016.12.2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016.12.20 개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2016.12.20 개정)

 

2. 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2016.12.20 개정)

 

3. 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12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11일부터 201312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12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11일부터 20161231일까지는 0.1퍼센트를 적용한다.(2016.12.20 개정)

 

4. 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01231일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11일부터 201312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1112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11일부터 20161231일까지는 0.3퍼센트를 적용한다.(2016.12.20 개정)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6.12.20 개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7.12.19 개정) [ 부칙 ]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2017.12.19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2017.12.19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신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신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2017.12.19 개정)

 

사업자가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 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6.12.20 개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1. 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6.12.20 개정)

 

2. 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6.12.20 개정)

 

3. 54조 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2016.12.20 개정)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1. 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6.12.20 개정)

 

2. 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6.12.20 개정)

 

3. 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6.12.20 개정)

 

사업자가 제55조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6.12.20 개정)

 

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12.20 개정)

 

1. 1항이 적용되는 부분: 2(2호는 제외한다5항 및 제6(2014.12.23 개정)

 

2. 2(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5항이 적용되는 부분: 6(2016.12.20 개정)

 

3. 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1·6항 및 제7(2014.12.23 개정)

 

4. 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2항 제2호 본문(2017.12.19 신설)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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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1[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2010.12.30 제목개정) ]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4.12.23 후단신설)

 

② 「부가가치세법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23 단서개정)

 

1. 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2014.12.23 신설)

 

2. 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4.12.23 신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0.12.30 개정)

 

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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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 가산세 등 ]

삭제(2006.12.30) [ 부칙 ]

 

삭제(2006.12.30) [ 부칙 ]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2016.12.20 개정)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01 개정) [ 부칙 ]

 

1. 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4.01.01 신설)

 

2. 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4.01.01 신설)

 

3. 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6.12.20 신설) [ 부칙 ]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10.01.01 개정)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10.01.01 개정)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10.01.01 개정)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2016.12.20 개정) [ 부칙 ]

 

1. 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2016.12.20 개정)

 

2. 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2016.12.20 개정)

 

3. 4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2016.12.20 개정)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10.01.01 개정)

 

1. 50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2010.01.01 개정)

 

2. 50조의2 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07.12.31 신설) [ 부칙 ]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2010.01.01 개정)

 

. 50조의2 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2010.01.01 개정)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2010.01.01 개정)

 

세무서장등은 제82조 제13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10.12.27 개정) [ 부칙 ]

 

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10.12.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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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13[ 지급명세서의 제출(2008.02.22 제목개정) ]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삭제(2010.02.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게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2005.02.19 법명개정)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2005.02.19 법명개정)

 

3.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은 제외한다)1백만원 이하인 경우(2013.02.15 신설) [ 부칙 ]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5.02.03 신설)

 

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법 제164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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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 2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2014.01.01 신설) ]

17, 18, 18조의2, 19조 및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70조 제1항 및 제70조의2 2항 또는 법인세법60조 제1항 및 제76조의17 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2014.01.01 신설)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2014.01.01 신설)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2014.01.01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4.01.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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