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대출이자율 (2007.2.28 이후 대여 또는 양도분부터 적용) 가중평균차입이자율(2009.2.4. 이후 최초로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12월말 법인 2008년귀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8.04.01조회수2,828 목록 댓글 0- 조회수 904
- 등록일 2017-03-03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주택구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규 상 이율은 3%이며 상환기간은 36개월 분납으로 돌려받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7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당좌대출이자율이 6.9% => 4.6%로 변경되었습니다.
질의) 2016년 3월 7일 이전에 직원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6.9% 인지? 4.6% 인지?
첨부) ■ 재법인 -588, 2009.06.18
<질의내용>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규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2009.3.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는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을설〉 2009.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의 사업연도에 따라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과 개정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2009.1.1.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병설〉 2009.3.30.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은 2009.3.30. 공포하였으므로 공포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정설〉 2009.1.1.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함.
→ 〈갑설〉·〈을설〉·〈병설〉의 경우 2008.12.31. 이전 대여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에 따라 동일한 기간 중의 시가가 2개 존재하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2009.1.1.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모든 대여금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정설”이 타당함
- 질문첨부파일
- 답변일 2017-03-06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544호,2016.3.7>제 11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16.3.7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대여금이 2016.3.7일 전에 약정된 경우라면 약정기간 만료일 까지는 종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부칙 <제544호,201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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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1619
- 등록일 2016-05-12
다름이아니라 올해 2016년 3월 7일자로 당좌대출이자율이 4.6%로 개정되었으며, 적용시기는 부칙상 2016년 3월 7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칙에서 말하는 "발생"이라는 것이 1)대여금이 발생한 날부터 인지 2)대여금의 이자가 발생한 날부터 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따라서 2016년 인정이자 계산시에는 시에는 2016년 3월 6일까지는 6.9%로 3월 7일부터는 4.6%로 계산을 해야 되나요?(대여금의 발생일과 무관하게)
- 답변일 2016-05-1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의 경우 부칙 제4조 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3.7 이후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4.6%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잔여약정기간이 있는 기존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이자율인 6.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544호,2016.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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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301
- 등록일 2008-03-05
2007년2월28일에 특수관계자에게 1억을 대여하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중 어느것을 적용하는지요?
대여당시 당좌대출이자율은 9%이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6.5%입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2007.2.28 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 답변일 2008-03-07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련 부칙 조항(대통령령 제19891호, 2007.2.28개정)에 의해 개정시행령은 2007.2.28부터 시행되는 것이며칙 부칙 제18조 제2항에서 시행령 제89조의 제3항 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2007.2.28 이후 대여 또는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귀 상담의 경우 2007.2.28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은 개정규정(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2017.02.21. ) 28-0-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는 손비로서 손금산입 항목이나, 다음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다음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2017.02.21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세 집행기준 (2017.02.21. ) 28-0-2 [차입금 및 차입금이자의 범위]
①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입금이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2017.02.21 개정)
② 차입금이자는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의미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17.02.21. 개정)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1. 금융어음 할인료 2. 미지급이자 3.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4.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5.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 할증금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 1. 상업어음 할인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 2. 선급이자 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Banker's Usance 이자등) 5.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지급수수료 6.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