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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3)

작성자EYEDI|작성시간18.07.31|조회수138 목록 댓글 0

(2)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 인건비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ㅇ (요건)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시*

    * 아이 1명당 1번만 적용,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징

 ㅇ (공제율)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ㅇ (적용기간) 1년

 ㅇ (적용기한) `20.12.31.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활성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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