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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작성자JU 식|작성시간19.02.07|조회수1,212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11 - 수입배당금명세서 - 2020-01-15 주황규작성.xlsx


첨부파일 11 - 수입배당금명세서 - 2019-02-20 주황규작성.xlsx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법인령§17의2)

현       행

개    정    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차입금이자 차감

□ 차입금이자 차감 대상 주식 조정

 ㅇ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
     : (수입배당금 - 차입금이자) × 익금불산입율

 ㅇ (좌 동)

 ㅇ 차입금이자 계산방법
     : 지급이자 × (출자주식 적수/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

 ㅇ 출자주식 적수 계산시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 제외

 

▣ 개정이유

차입금을 통한 취득과 무관한 주식을 제외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합리화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

(법인법 §182)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자회사 지분율

익금

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40%초과

80%초과

100%

20~40%

40~80%

80%

20%미만

40%미만

30%

 

자회사 지분율 등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일정비율(익금불산입율익금불산입

□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50%~80%)구간 익금불산입율 조정

 

자회사 지분율

익금

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40%초과

80%초과

100%

30~40%

50~80%

90%

20~30%

40~50%

80%

20%미만

40%미만

30%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 유도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18조의 2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18.12.24 조번·제목개정) ]

 

내국법인(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2018.12.24. 개정)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주권상장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

100%

30% 초과 ~ 100% 미만

50%

30% 이하

30%

.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

100%

50% 초과 ~ 100% 미만

50%

50% 이하

30%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2. 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3. 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 3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2018.12.24 조번·제목개정) ]

내국법인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부칙 [ 법률 제16008] 2018.12.24

1시행일

 

이 법은 201911부터 시행한다.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18조의3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2018.12.24. 개정)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30% 초과 ~ 40% 이하

90%

30% 이하

80%

.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80% 초과

100%

50% 초과 ~ 80% 이하

90%

50% 이하

80%

2.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8.12.24 개정)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2010.12.30 개정)

 

2. 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18.12.24 신설)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2018.12.24 개정)

 

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 제16[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2018.12.24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12.24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12.24 개정)

 

. 상법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1.12.31 개정)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2018.12.24 개정)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12.24 개정)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12.24 개정)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18.12.24 개정)

 

1항 제5호 및 제6, 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8.12.24 신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2018.12.24 신설)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2018.12.24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2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00.12.29 제목개정) ]

법 제18조의2 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2012.02.02 신설)

 

법 제18조의2 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법 제18조의2 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2009.02.04 개정)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일 것(2018.07.31 개정)

 

.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호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2018.07.31 개정)

 

.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본다.(2018.07.31 개정)

 

법 제18조의2 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2001.12.31 단서신설)

 

법 제18조의 2 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2007.02.28 개정)

 

법 제18조의2 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차입금의 이자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른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법 제18조의2 1항 제1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100(2008.02.22 개정)

 

2. 법 제18조의2 1항 제2호를 적용받는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 100분의 80(2008.02.22 개정)

 

3. 해당 지주회사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 다만,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 회사가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0.12.30 개정)

 

법 제18조의2 1항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분할지주회사"라 한다)가 물적분할[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하 "적격물적분할"이라 한다)로 한정한다]하여 다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신설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신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해당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2012.02.02 신설)

 

5항 각 호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가액 및 자산총액은 적수로 계산한다.(2009.02.04 개정)

 

삭제(2009.02.04)

 

법 제18조의 2 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3항 및 법 제18조의2 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2007.02.28 항번개정)

 

법 제18조의2 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2006.02.09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63조의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2006.02.0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100조의15 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2009.02.0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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