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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납 소득처분 임직원 상여 , 직원이 아닌 주주는 배당

작성자주접짱|작성시간19.03.20|조회수1,081 목록 댓글 0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295
등록일
2012-05-07
간주취득세 관련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며면서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새로운 과점주주가 납부하지 못하고 연대 납세의무가 있는 비상장법인이 간주 취득세를 대납한 경우 세무상 비용인정여부와 만약 불인정이 된다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첨부파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세액의 대손금 산입 여부
답변일
2012-05-08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아래 유권해석 사례로 보아

 

법인이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 상당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동 세액 상당액을 채권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이는 손금불산입되며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주주라면 배당)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례(서면2팀-2515, 2004.12.02)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264
등록일
2014-07-17
간주취득세 대납시 부당행위 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A법인)와 대표이사(B개인)는 특수관계자이며, 공동으로 비상장회사인 C사의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임.
- 지분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음
('12년말) A 65%, B 10%
('13년中) A 65%,B 5% (B개인이 C사에 주식무상증여)
('13년말) A 70% B 8% (A,B모두 C사의 유상증자 참여)
- '13년말 위 증자로 인한 유상취득으로 간주취득세 의무 발생(78%-75%=3%)

2.질의사항
간주취득세 납부시(3% 증가분) A사가 전체납부시 부당행위 여부 및 소득처분
갑설) A사가 최대주주로써 일괄납부하더라도 B사의 지분해당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B개인(대표이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대표자 상여처분함.
을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는 공동자산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 목적에 따라 연대납부(A,B간)의무는 존재하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는 3자간 거래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됐는지를 보아야 하며, 본인(B)인 실질적인 지분율이 증가되지 않았다면 지분증가에 대한 납부책임은 없는 것이므로 A법인이 부담(대납)한 취득세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특수관계자인 일방의 지분취득으로 지분취득없는 나머지 특수관계자가 간주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합리적인 거래라 보기 어려움)
질문첨부파일
간주취득세 대납시 소득처분 등
답변일
2014-07-18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가 A법인인지 B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A법인에게 전액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B개인(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서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비용계상된 부분을 손금불산입(상여 등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센터는 내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법령상담을 하는 곳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387
등록일
2012-05-07
간주취득세 관련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며면서 간주취득세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새로운 과점주주가 납부하지 못하고 연대 납세의무가 있는 비상장법인이 간주 취득세를 대납한 경우 세무상 비용인정여부와 만약 불인정이 된다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질문첨부파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한 세액의 대손금 산입 여부
답변일
2012-05-08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아래 유권해석 사례로 보아

 

법인이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 상당액을 대신 납부한 경우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동 세액 상당액을 채권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하였다면 이는 손금불산입되며 해당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소득처분(주주라면 배당)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례(서면2팀-2515, 2004.12.02)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대신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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