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 가산세 0.5%가 적용되며,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가 감면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19.03.31| 조회수51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